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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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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시간강사부터 적용된다.


강사법 통과 전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예산이 부족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시간강사법 관련 예산은 당초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550억원에서 대폭 후퇴해 288억원으로 축소됐다. 288억원 중 사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고, 국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71억원이 증액됐다. 시간강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강사법 합의에 참여해 놓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추가 비용이 대학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모든 책임을 강사법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5년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3년4개월 동안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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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및 결과 발표


올해 교육부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9월 3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학 293교는 자율개선대학(207교), 역량강화대학(66교), 재정지원제한대학(20교)으로 분류됐으며,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학년도까지 등급별 권고감축률에 따라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에 기반해 우리 연구소가 2018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입학정원 감축률을 분석·예측한 결과, 지방(2.9%)이 수도권(1.9%)보다, 전문대(2.5%)가 4년제 대학(2.0%)보다, ‘250명이상~1천명미만’(7.2%) 등의 소규모 대학들이 ‘3천명 이상’(0.4%) 대규모대학보다 감축률이 높았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에서 대학이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하고, 수도권 대학은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과다. 또한, 교육부는 당초 대학역량기본진단을 통해 2만명을 감축하고 3만명은 시장에 맡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단결과에 따르면, 감축인원은 1만여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시장에 따른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규모대학의 적정 규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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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 거세져


지난해 5월 국내 사립대학 중 이화여대가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77.5%), 직원(12%), 학생(8.5%), 동문(2%)이 참여한 총장직선제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성신여대(교수 76%, 직원 10%, 학생 9%, 동문 5%)가 개교 82년 만에, 12월 상지대(교수 70%, 직원 8%, 학생 22%)가 개교 63년 만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했다. 덕성여대도 12월 최초로 교원(75%), 직원(12%), 학생(11%), 동문(2%) 등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치렀다.


국립대인 전북대도 지난 10월 교수(100% 기준), 직원(12.45%), 조교(1.84%), 학생(3.54%)이 참여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이들 대학 움직임과 같이 올 한해는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가 거셌다. 학생들은 3월에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총장 선거 참여 보장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기존 방식을 고수했고, 총장이 선임되고 나서도 교수들까지 포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 역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홍익대와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동국대는 현 총장 연임 반대와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 총학생회장이 조명탑 위에서 37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총장 후보자 낙마 이후 교수와 교직원들이 “차기 총장 선출과정에 평교수·직원·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충남대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선거 참여 범위를 놓고 구성원간 논쟁 중이다.


2018년 10월 현재 전국 4년제 사립대 154개교 중 89개교(57.8%)가 임명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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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되는 사학비리, 사학법 개정은 논의조차 못해


올해 수원대, 총신대, 서울예대, 인하대, 중원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운영자의 비리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교비를 횡령한 총장의 파면 또는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하고(총신대, 서울예대), 법인회계를 부당하게 운영한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인하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원칙’을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해 부정비리 당사자의 사학복귀를 제한하고,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일명 ‘사립학교법 개정안(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국회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의 행태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 등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나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비리사학 엄단을 위해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소극적 지원을 이유로 다수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편,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여느 해에 비해 높았다. KBS <탐사K>, MBC <상암동탐사파>, SBS <끝까지판다> 등 방송 3사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모두 사학비리를 기획연재 했으며,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유치원 관련 법 처리가 불발됐고, 사립학교법 개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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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국고로 잔여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폐교와 함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서남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원인이 돼 올해 2월 폐교됐으나, 잔여재산을 설립자가 같은 신경학원(신경대)과 서호학원(한려대)에 귀속할 수 있는 것도 현행 법 때문이다.


지난 2월 서남대 폐교를 앞두고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교육위)에서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다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개정 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는 잔여재산이 해당 법인에 고스란히 남는다.


한편, 서남대 외에도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치됐고, 대구미래대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폐교 하는 등 올해 2월 사립대 4곳이 문을 닫았다. 지금까지 폐교된 사립대는 모두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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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9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수단체가 참여한 ‘교부금법 제정 청원운동본부’가 출범했고, 11월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12월에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정부에 건의한 5개항에 ‘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 재정여건 개선’을 포함했다.


교부금법 제정은 다른 사안과 달리 학생, 교직원, 대학운영자 등 대학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2017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중은 34%로 OECD 평균인 7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마저 매해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결과에 의해 좌우돼 불안정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대 국회에서도 교부금법 3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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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조정 맞선 청소노동자, 계속된 투쟁


대학의 구조조정에 맞선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은 올해도 계속됐다.


올해 초 고려대, 홍익대는 청소 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가 노동자들의 농성과 파업,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86일간 본관 점거농성 끝에, 2019년 2월 중 대학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올해 초 57일간 본관 농성 투쟁을 벌이다 합의를 했던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12월에도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다시 규탄 투쟁을 벌였다.


또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4년 6월 16일 이후 4년 7개월째 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학측의 손배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한 사람당 1억원 가까운 강제이행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 10월에는 해고 노동자 중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국·공립대 청소·시설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시설노동자를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분리해 별도직군을 두면서 임금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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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은 수원대 학생들이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대법원 2016다34281)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30만원 10명, 60만원 20명, 90만원 12명)에게 법정이자와 별도로 모두 2,5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육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등록금 환불을 판결한 최초의 사례다.


한편, 지난해 전국 예술대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는 올해도 대학의 차등 등록금 부과와 대학 내에서 받는 불합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예술대 학생들은 매 학기 50만∼100만 원의 추가 등록금을 냈음에도 정작 졸업 필수 요건인 졸업 전시회 등을 위한 준비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며 "각 대학이 예술대 학생들의 졸업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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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가 ‘미투’ 봇물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우리사회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은 한국사회 전체를 흔들었고, 대학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 한해 언론에 보도된 미투 폭로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전문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세종대, 신한대, 연세대, 용인대, 이화여대, 제주대, 중앙대, 청주대, 한국교원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에리카) 등 30여곳이나 됐다.


대학가 미투 운동이 큰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의 대처에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징계에 미온적이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당사자가 수업에 복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대학 3곳 중 1곳만 설치되어 있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0. 남북정상회담과 대학간 남북교류 시동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종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포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종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에 대한 각계 각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서울대‧김일성종합대학 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일성종합대측과 서신을 교환했으며, 한동대는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과 공동연구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전남대와 강원대, 울산과기대 역시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간 남북교류는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지점도 있다.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성균관대, 경남대, 고려대 등이 추진했던 북한 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가 정권 교체 이후 모두 중단된 바 있다.


또한 대학에도 1990년대 중후반 설치 붐이 일어 7개에 이르던 북한학·통일학과가 정권 교체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폐합 등으로 현재 동국대와 인제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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