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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4.11 조회수 :674
※ 대학교육연구소는 노수석 열사 22주기를 추모하며 2018년 4월 11일(수) 국회에서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임희성 연구원이 발제한 발제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발제문 전문과 게시물 각주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3. 사학개혁과제
1) 법인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
①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 「사립학교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임원과 학교가 파면한 교원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교육부의 해임 요구로 해임된 총장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음.
◦ 다시 말해 이사장, 이사 등 임원은 최대 5년, 총장은 최대 3년이면 부정・비리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학교 복귀가 가능함. 다만 임원취임승인이 취소와 파면된 임원과 교원, 교육부 요청으로 해임된 총장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는 설립자나 이사장 등 운영자들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복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
◦ 사립대학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비리를 저지른 운영자들이 다시금 대학 운영진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임.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김포대, 고구려대 등 다수의 대학에 부정・비리 당사자들이 복귀해, 학내 분규가 지속되거나 다시금 부정・비리가 발생함. 따라서 비리당사자의 대학복귀는 엄격히 금지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비리임원 선임 제한기간 5년 → 10년 확대 ▲ 비리임원 선임사유 확대(횡령・배임 등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해임)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노수석 열사 22주기를 추모하며 2018년 4월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② 친인척 대학운영 참여 제한
◦ 대학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친인척이 대학운영에 참여할 경우 대학운영이 사유화되어 부정비리가 싹틀 가능성이 큼. 2016년 기준으로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는 법인은 191개로 전체 법인의 67.3%를 차지하고 있음. 사립대학 중 20곳은 설립자 이후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지고 있음.
◦ 이렇듯 대다수 대학에서 친인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총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임.
◦ 법적 규제의 미비로 ▲대학총장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만 받으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총장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 동생, 누나, 매제, 사촌 등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 친‧인척이 법인 직원이나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친인척의 대학운영 참여와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만 「사립학교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자 포함), 친생자로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대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교장직을 맡을 수 없”(제41조)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및 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의 친인척 관계인 자는 설립한 학교에서 총무, 회계, 인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규정을 어긴 자는 학교 주관기관(관할청)이 학교에게 즉시 해직할 것을 명해야 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음.
③ 개방이사 제도 개선
◦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개방해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됨. 그러나 전국 242개 법인 가운데,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곳이 106곳으로 무려 43.8%에 달함. 전체 개방이사 591명 가운데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는 27.2%인 161명에 이름.
◦ 이와 같이 해당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견인하고자 한 개방이사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
◦ 현재 개방이사는 우선 대학평의원회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여기에서 개방이사 후보를 2배수 추천하고, 학교법인이 이 가운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음. 이런 구조 때문에 추천하는 후보자 2배수에 법인이 선호하는 인물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음.
◦ 개방이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직접 추천하도록 해야함. 이렇게 추천된 개방이사가 2001년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제출했던 법안대로 “학교법인 이사의 2분의 1”이나, 또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제시했던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이 되도록 해야함. 아울러 개방이사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의 ‘사외이사’ 제한 규정을 차용해 학교법인 개방이사에도 이해관계인이 선임될 수 없도록 해야함.
2) 교육부 관리감독 강화
① 교육부 감사기능 강화
◦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는 정례화될 필요가 있음. 국・공립대학은 종합감사 주기가 3년으로 정례화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7 기준으로 1979년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이 44%(67교)에 달하고, 전문대학은 43.4%(56교)에 이름. 이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4년제 사립대학 중 27%(41교), 전문대학 중 17.8%(23교)임.
◦ 사립대학 감사를 정례화하고, 당장 종합감사의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를 정례화해, 이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대학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사라도 실시해야함. 이외에 사립대학 구성원들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일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300명 이상 국민(19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있음.
② 부정・비리 처벌 강화
◦ 사립대학 부정・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임. 「사립학교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처벌수준은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볼 때 매우 약함.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과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학 부정・비리로 인해 대학과 대학구성원이 입는 피해와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의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부 감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립대학의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부정・비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행・재정 제제, 임원승인 취소, 총장 및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008년~2014년 사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전문)대학의 지적사항은 대학 당 평균 21건에 달했으며, 신분상 조치는 대학 당 62명이나 됨. 그러나 신분상 조치를 살펴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책임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9.5%에 그침. 나머지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었음. 교육부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임.
◦ 따라서 감사 행정처분을 구체화해야 함. 「교육부 감사규정」은 신분상, 행정상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함. 그러나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은 위법부당유형별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부도 고용노동부처럼 처분기준을 감사 규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다수이기에 부정・비리 방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임. 심지어 부정・비리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 등이 친인척 등 측근 이사를 통해 대학 운영에 간여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사립대학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항에는 부정・비리를 방조한 임원에 대한 조항이 없음.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 이사장 및 이사에게 준용됨. 따라서 부정・비리 방조 등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장 및 이사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함.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003년 “사학 분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설치목적으로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신설되었음. 이후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분위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시이사의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기구가 됨.
◦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온갖 부정비리를 저질러 대학구성원의 지탄의 대상이 된 구재단 인사들을 대량 복직시켜 문제를 야기함. 실제로 임시이사 파견대학인 경기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는 구재단을 대거 복귀시킴.
◦ 현재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경우 사분위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9년 9월, 사분위는 내부지침으로 정이사 선임 원칙(정상화 심의원칙)을 정함. 그러나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2013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지대 정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부정・비리 인사인 구 재단 측에 다시금 추천권을 부여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음.
◦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정이사 선임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개정안은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유형을 구체화했으며,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 무분별하게 구재단 복귀를 허용한 사분위의 결정에 제동을 건 조치로서 긍정적이나 비리로 인한 학내분규를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조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근본 한계가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자문기구화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① 예‧결산 공시
◦ 대학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는 부정·비리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함. 대학의 정보공개는 사학운영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보공개로 예・결산 공개를 꼽을 수 있음. 사립대학은 1996년 예・결산을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개에 소극적이고 더딘 대학들이 많음. 가장 기본 자료인 재무제표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부속서류 공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음.
◦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으로 된 공개기간을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대학 재정 상태를 알기위해서는 다년간의 예・결산을 비교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고 있음. 예산 및 결산,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토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일정 액수 이상은 예・결산 모두 의무적으로 산출근거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교육부도 예・결산 공개실태만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보고 내용과 실제 공개 상황을 비교분석해 수입・지출 항목별 부속명세서 일체 공개 등 추가적 대책을 마련해야함.
② 이사회회의록 공시
◦ 대학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담긴 법인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 이사회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데다 회의 일시도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 안건에 따라 여러 번 회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 3개월의 공시 기간은 너무나 짧음.
◦ 다만, 공개 기간이 지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록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해당 대학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만 회의록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또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그 내용을 최소화 하고, 대학마다 공개기준도 상이함. 이사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요 사안들을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해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함.
③ 기타
◦ 이외에 임원의 재산 및 업무추진비도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큼. 국·공립대학의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는 단과대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있음. 총장 업무추진비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 임원 및 총장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대학 총장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사립대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 그런데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립대학 법인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님. 따라서 사립대학 법인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해야함.
◦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를 통해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됨.
4) 대학구성원 대학운영 참여 확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1년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 정수가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부모 또는 동문도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전체 위원의 41.5%를 차지하는 교직원 위원의 경우 전체 대학의 95.5%(232교)에 해당하는 대학이 총장이 교직원 위원을 임명하거나 학교가 보직교직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있음. 교직원 위원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취지보다 대학당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큰 구조임.
◦ 또한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3회 미만인데 이는 12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한달 만인 1월 30일 경에 대학 예산을 확정해야하는 촉박한 일정을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도 원인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위원이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가 대학의 공식 자치 기구이자 ‘구성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학생위원 정수를 최소 10분의 4 이상으로 늘리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강화해야함. 아울러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은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금심의위원들에게도 위원회 개최 요구권을 부여해야함.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일정의 재조정도 필요함.
② 대학평의원회
◦ 2007년 7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면서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있던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모두 법령으로 상향시키면서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서 ‘자문’ 사항으로 변경함.
◦ 아울러 국회는 대학평의원회의 또다른 기능이었던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2배수 후보 추천권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 넘겨 버리고,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학교법인 감사 1인 추천권 역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21조 제5항)로 넘겼음.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이사 1/3이사 추천권 역시 삭제(제25조의3 제3항)됨.
◦ 따라서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자문 사항인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해야 하며, 학교법인 이사 정수 추천권과 학교법인 1인 감사 추천권도 대학평의원회 기능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함.
◦ 더 나아가 예·결산 자문 기능도 심의 기능으로 변경하거나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대학평의원회와 관할청 등에 서면 보고라도 하게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사를 비롯한 대학 운영과 관련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함.
③ 대학자치기구 법제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감시・견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고등교육법」 상 교수회는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게 돼 있을 뿐이며, 학생회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함. 직원 역시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자 조직으로 인정받을 뿐 대학 구성원의 일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사건” 에서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판결함.
◦ 이는 교직원과 학생은 학교 운영에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와 달리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원, 직원, 학생 등의 자치기구를 법령으로 명문화해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