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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01 조회수 :1,942
보도자료 |
KHEI 대학교육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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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 |
133-834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91 현진빌딩 7층 ☎ 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
대학 역량진단 ‘법인지표’ 실효성 의문
사립대 3곳 중 2곳(98교), ‘법인지표 만점’예상
그러나 사립대 재정에서 법인 기여 4.3% 불과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48.3% 뿐
실효성 있는 조치로, 법인 역할 높여야
□ 3월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법인 책무성’ 지표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립대 3곳 중 2곳에 해당하는 98교가 ‘만점(1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법인 책무성 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4년제 사립대 152교를 대상으로 ‘법인 책무성’ 지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2주기 평가를 실시할 계획. 교육부는 1주기 평가가 전체 대학을 등급 매겨 서열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하며, △하위 40% 대학에만 2만명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
대학 기본역량 진단, ‘법인 책무성’ 실적 1점, 계획 1점 배정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역량진단)’ 편람을 발표했다. 역량진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인 책무성’ 지표가 신설된 점이다. 교육부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부담 노력 유도를 위해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은 1단계 평가(75점 만점)에서 △법인 책무성 실적 1점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1점이 배정됐다. 이 중 실적 1점은 ①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1점)과 ②법정부담금 부담률(1점) 중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산출한다.
〈표1〉 법인 책무성 지표 내역 | ||
구분 |
자료기준일 | |
실적 1점 (택1) |
①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1점) |
2017년 결산 |
②법정부담금 부담률(1점) |
2017년 결산 | |
계획 1점 |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점) |
2018.3.1 ~ 2021.2.28 |
주1) 4년제 대학 기준 ※ 자료 :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2017, 41쪽, |
2016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전입금 비율’ 지표 91교 만점, ‘법정부담금 부담률’ 지표 36교 만점
‘법인 재정 열악’ 이유로 ‘면죄부’
□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은 앞으로 대학이 제출할 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실적’은 2016년 결산 자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우리 연구소가 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①)과 법정부담금 부담률(②) 실적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사립대 3곳 중 2곳이 만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①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하 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자. 이 지표는 법정기준이 없고, ‘법인 재정 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 재정 규모가 열악할수록 비율이 높아져,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유도한다. 이는 ‘교비회계 재정 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통해 학교재정에 대한 법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 이로 인해 이 지표는 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의미 있는 변별력을 지니지 못한다.
□ 실제로 2016년 사립대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65.390%로 교육부가 제시한 만점 기준 57.209%보다 높아 평균 점수가 ‘1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표2〉 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억원, %, 점) | |||||||||||
구분 |
법인전입금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
비율 (A/B) |
점수 | |||||||
경상비 |
법정 부담 |
자산 |
기본금중 법인 |
합계 (A) |
법인 재정 규모 (a) |
해당대학교비회계운영수익 (b) |
법인 설치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c) |
법인재정 규모분 {B=a*(b/c)} | |||
내역 |
4,905 |
2,568 |
402 |
156 |
8,031 |
13,494 |
168,622 |
185,277 |
12,281 |
65.390 |
1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년 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주2) 점수 = 비율 / 57.209(교육부가 제시한 만점기준), 최대 1점 |
□ 대학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152개 대학 중에서 91곳이 1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뒤에서 살펴볼 법정부담금(②)을 ‘100% 미만 부담’하는 대학이 62교였고, 이 중 ‘절반도 안 내는 대학’이 37교였다. 즉, 법인이 기본적인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음에도 법인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1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표3〉 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점수 분포도 (단위 : 교, %) | |||||||||||||
점수 |
0점 |
0~ 0.1점 |
0.1~ 0.2점 |
0.2~ 0.3점 |
0.3~ 0.4점 |
0.4~ 0.5점 |
0.5~ 0.6점 |
0.6~ 0.7점 |
0.7~ 0.8점 |
0.8~ 0.9점 |
0.9~ 1점 |
1점 |
전체 |
대학수 |
2 |
3 |
5 |
7 |
6 |
2 |
5 |
4 |
7 |
9 |
11 |
91 |
152 |
비율 |
1.3 |
2.0 |
3.3 |
4.6 |
3.9 |
1.3 |
3.3 |
2.6 |
4.6 |
5.9 |
7.2 |
59.9 |
100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년 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주2) a~b점 : a점 이상, b점 미만 주3) 점수 = 비율 / 57.209(교육부가 제시한 만점기준), 최대 점수는 1점 |
□ 다음으로 ‘②법정부담금 부담률’ 지표를 살펴보자.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로 부담하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책무성을 진단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번 평가에는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만 포함되고, 국민연금과 산재‧고용보험이 제외됐다.
□ <표4>에서 살펴보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서 1점 만점을 받은 대학이 36교다. 이 외에 전혀 부담을 안 한 ‘0점’ 대학 5교(3.3%), ‘20% 미만’을 부담한 ‘0.2점 미만’ 대학 51교(33.6%) 등이었다.
〈표4〉2016년 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및 점수 분포도 (단위 : 교, %) | ||||||||
부담율 |
0 |
0초과~ 20%미만 |
20%이상~40%미만 |
40%이상~60%미만 |
60%이상~80%미만 |
80%이상~ 100%미만 |
100%이상 |
전체 |
점수 |
0점 |
0~0.2점 |
0.2~0.4점 |
0.4~0.6점 |
0.6~0.8점 |
0.8~1점 |
1점 |
- |
대학수 |
5 |
51 |
23 |
5 |
20 |
12 |
36 |
152 |
비율 |
3.3 |
33.6 |
15.1 |
3.3 |
13.2 |
7.9 |
23.7 |
100.0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년 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주2) 부담률 = 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퇴직수당 부담금/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퇴직수당 기준액 |
□ 교육부는 <표3>과 <표4>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1점 만점 대학이 98교(64.5%)로 3곳 중 2곳에 달했다. 이 외에 ‘0.9점 이상, 1점 미만’ 10교(6.6%), ‘0.8점 이상, 0.9점 미만’ 8교(5.3%) 등 이었다.
〈표5〉 법인 책무성 최종 점수 분포도 (단위 : 교, %) | |||||||||||||
점수 |
0점 |
0~ 0.1점 |
0.1~ 0.2점 |
0.2~ 0.3점 |
0.3~ 0.4점 |
0.4~ 0.5점 |
0.5~ 0.6점 |
0.6~ 0.7점 |
0.7~ 0.8점 |
0.8~ 0.9점 |
0.9~ 1점 |
1점 |
전체 |
대학수 |
2 |
2 |
3 |
6 |
5 |
2 |
3 |
5 |
8 |
8 |
10 |
98 |
152 |
비율 |
1.3 |
1.3 |
2.0 |
3.9 |
3.3 |
1.3 |
2.0 |
3.3 |
5.3 |
5.3 |
6.6 |
64.5 |
100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년 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주2) a~b점 : a점 이상, b점 미만 |
사립대 법인전입금 비율 4.3%, 법정부담금 부담률 48.3% 불과
홍익대, 상명대, 서강대 등 법인 지원 열악함에도 ‘1점’ 만점
□ 물론 법인이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18조 8,664억원 중에서 법인전입금은 8,031억원으로 4.3%에 불과했다. <표6>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52개 사립대 중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 대학이 70교로 절반에 달 할 만큼 법인 지원이 열악하다.
〈표6〉2016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억원, %) | |||||||
구분 |
수입총액 (A) |
법인전입금 |
비율 (B/A) | ||||
경상비 |
법정부담 |
자산 |
기본금 중 법인 |
합계(B) | |||
내역 |
188,664 |
4,905 |
2,568 |
402 |
156 |
8,031 |
4.3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년 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
□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도 전체 5,322억원 중 2,568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48.3%였다.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51.7%에 해당하는 2,754억원은 교비에서 부담했다.
〈표7〉2016년 사립대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단위 : 억원, %) | |||
구분 |
법정부담금(A) |
법정부담전입금(B) |
부담률(B/A) |
내역 |
5,322 |
2,568 |
48.3 |
주1) 법정부담금 :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
□ 이처럼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역량진단에서 3곳 중 2곳이 1점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실제로 ‘1점’ 만점을 받은 98교 중에서 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4.3%)과 법정부담금 부담률(48.3%)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이 34교였다. 홍익대는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이 0.33%에 불과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13.5%에 불과했다.
〈표8〉 ‘1점’만점 대학 중 교비회계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 이하 34교 -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 순 (단위 : 백만원, %) | |||||||
연번 |
대학명 |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담률 | ||||
수입총액 (a) |
법인전입금 (b) |
비율 (b/a) |
법정부담금 (c) |
법정부담 전입금(d) |
부담률 (d/c) | ||
1 |
경운대 |
70,247 |
180 |
0.26 |
1,201 |
180 |
15.0 |
2 |
청운대 |
69,940 |
191 |
0.27 |
1,677 |
184 |
11.0 |
3 |
홍익대 |
271,297 |
900 |
0.33 |
6,660 |
900 |
13.5 |
4 |
한성대 |
116,447 |
400 |
0.34 |
2,696 |
400 |
14.8 |
5 |
경기대 |
191,911 |
700 |
0.36 |
5,753 |
700 |
12.2 |
6 |
세한대 |
42,622 |
157 |
0.37 |
874 |
157 |
18.0 |
7 |
수원대 |
208,615 |
769 |
0.37 |
3,095 |
140 |
4.5 |
8 |
상명대 |
180,367 |
700 |
0.39 |
5,455 |
700 |
12.8 |
9 |
백석대 |
191,996 |
810 |
0.42 |
3,751 |
810 |
21.6 |
10 |
부산외국어대 |
97,712 |
451 |
0.46 |
2,480 |
170 |
6.9 |
11 |
한서대 |
97,163 |
461 |
0.47 |
2,386 |
434 |
18.2 |
12 |
신한대 |
74,936 |
360 |
0.48 |
2,003 |
0 |
0.0 |
13 |
용인대 |
77,869 |
380 |
0.49 |
2,598 |
380 |
14.6 |
14 |
가야대 |
30,312 |
150 |
0.49 |
604 |
150 |
24.9 |
15 |
신라대 |
106,944 |
580 |
0.54 |
3,127 |
580 |
18.5 |
16 |
예수대 |
6,689 |
38 |
0.57 |
209 |
38 |
18.2 |
17 |
한남대 |
149,971 |
893 |
0.60 |
4,608 |
20 |
0.4 |
18 |
안양대 |
55,546 |
347 |
0.62 |
1,800 |
340 |
18.9 |
19 |
경주대 |
16,730 |
114 |
0.68 |
701 |
107 |
15.3 |
20 |
숭실대 |
211,848 |
1,505 |
0.71 |
5,397 |
1,073 |
19.9 |
21 |
강남대 |
87,269 |
650 |
0.74 |
2,590 |
650 |
25.1 |
22 |
김천대 |
40,230 |
328 |
0.82 |
1,088 |
125 |
11.5 |
23 |
협성대 |
59,166 |
495 |
0.84 |
1,723 |
340 |
19.7 |
24 |
호서대 |
170,078 |
1,501 |
0.88 |
4,740 |
501 |
10.6 |
25 |
평택대 |
50,532 |
502 |
0.99 |
1,531 |
252 |
16.5 |
26 |
칼빈대 |
7,210 |
73 |
1.01 |
209 |
70 |
33.4 |
27 |
서강대 |
192,021 |
2,065 |
1.08 |
5,549 |
1,200 |
21.6 |
28 |
목원대 |
104,373 |
1,154 |
1.11 |
2,864 |
0 |
0.0 |
29 |
아세아연합신학대 |
13,563 |
173 |
1.27 |
430 |
171 |
39.8 |
30 |
영남대 |
377,726 |
4,906 |
1.30 |
10,070 |
3,666 |
36.4 |
31 |
원광대 |
220,693 |
3,085 |
1.40 |
6,853 |
1,000 |
14.6 |
32 |
극동대 |
43,968 |
615 |
1.40 |
1,080 |
110 |
10.2 |
33 |
우석대 |
86,482 |
1,373 |
1.59 |
3,018 |
1,360 |
45.1 |
34 |
한신대 |
62,330 |
1,004 |
1.61 |
1,919 |
626 |
32.6 |
주1) 법정부담금 부담률 :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
□ 상명대도 법인전입금 비율 0.39%, 법정부담금 부담률 12.8%에 불과했으며, 서강대도 법인전입금 비율 1.08%, 법정부담금 부담률 21.6%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은 법인 재정규모가 작아 ‘1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학 역량진단에서 법인 책무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인의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고,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