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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9.06 조회수 :796
지난 8월 2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총액은 75조원이며,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9조 9,537억 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13.2%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550억 원 증액했으며,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최대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2016년 –0.4%, 2017년 1.1%, 2018년 2.3%였으며, 2019년 증가율은 4.8%다.
고등교육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2019년 4.8%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학술연구 역량강화, 국립대학 운영지원 등으로 각각 1,241억 원, 633억 원, 704억 원, 647억 원, 806억 원이 늘었다.
< ‘19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18년 본예산(A) |
’19년 예산안(B) |
증감 (B-A) |
|
증감률 | ||||
□ 총지출(예산+기금) |
682,322 |
752,052 |
69,730 |
10.2 |
◦ 예산 |
638,403 |
705,311 |
66,908 |
10.5 |
◦ 기금 |
43,920 |
46,741 |
2,821 |
6.4 |
【교육분야】 |
639,305 |
706,238 |
66,933 |
10.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37,153 |
598,011 |
60,858 |
1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95,407 |
557,431 |
62,024 |
12.5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8,927 |
37,440 |
△1,487 |
△3.8 |
▪고등교육 |
94,987 |
99,537 |
4,550 |
4.8 |
▪평생·직업교육 |
5,924 |
7,420 |
1,496 |
25.3 |
▪교육일반 |
1,241 |
1,270 |
29 |
2.3 |
【사회복지분야】 |
43,018 |
45,813 |
2,795 |
6.5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1,312 |
1,317 |
5 |
0.4 |
▪공적연금 |
41,705 |
44,496 |
2,791 |
6.7 |
※ 자료 : 교육부, ‘2019년도 예산 75조 2,052억 원 편성 보도자료’, 2018. 8. 28. |
최근 5년간 최대 증가한 고등교육예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기존의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지원’으로 개편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1,241억 원을 추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이 수혜대상이다.
이외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대학당 지원액을 3~8억 원 늘렸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대학당 지원액도 9~47억 원 늘려 편성했다.
전문대학 지원액을 증액한 것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명칭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전년 대비 400억 원 증액했으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도 대학당 지원액을 1~3억 원 늘려 총 15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대학혁신지원, 자율개선대학 수입총액의 2.7%에 불과
그러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년 처음 시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보자.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5,688억 원으로, 자율개선대학(120교)은 대학 당 45억 원, 역량강화대학은 대학 당 19억 원씩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역량진단 결과 선정된 자율개선대학 120교 중 사립대학 95교의 교비회계 수입총액 평균액이 1,685억 원(2016년 결산 기준)임을 감안하면 지원액 45억 원은 수입총액의 2.7%에 불과하다.
통합 이전 재정지원사업이 선별 지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의 질적 역량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등록금수입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이 이를 상쇄시켜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고등교육 예산(9조 9,537억 원)의 5.7%에 불과하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9% 정도다. 정부는 국가장학금(고등교육예산의 43%)과 국립대운영지원(32%)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서 예산 여력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경쟁력 강화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재정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 올해보다 축소편성
국가장학금 예산편성 역시 부족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4조원을 확보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핵심인 1유형은 올해에 비해 축소 편성됐다. 이에 대한 우리 연구소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 수가 줄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1유형 다자녀 가구 수혜대상자가 국가장학금에서 다자녀 장학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에 비해 1,232억 원 증액 편성됐다. 따라서 1유형 국가장학금 축소분 2,026억 원 가운데 1,232억 원은 다자녀 장학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794억 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성적제한 등의 이유로 전체 재학생의 42.8%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1유형을 축소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절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에 비해 4.8% 증가해 지난 5년 가운데 최대로 증액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9.7% 인상됐으며, 교육부예산은 10.2%, 유아 및 초중등예산은 11.3% 증액됐다. 증가율을 강조하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고등교육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났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대학은 정부의 책임보다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고, 급기야 대학설립준칙주의까지 도입하자 대학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재정적 준비 없이 학생 등록금만 바라보고 대학을 운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했으며, 이제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살아남지 못한 대학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몇 년 안에 닥쳐올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단순히 정부가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적 필요성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상당수 대학은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면 자체 예산만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 혁신과 발전, 그리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금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해왔던 재정구조를 정부지원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시급
그러나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눈에 띄게 증액된 바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까지 OECD 평균 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 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복 산정된 공교육비 이월금을 제외하면 실제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0.84%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갈 길은 먼데 고등교육 재정확보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성은 전국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대학운영자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3개에 달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