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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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23.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연구, 고등교육 관련 상담·자문, 고등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회지 및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Kore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HEI)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고등교육 관련 연구
    2. 고등교육 관련 상담 및 자문
    3. 고등교육 관련 교류 및 협력
    4. 회지 및 학술지 발간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이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 임기)
    ①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는 임기를 반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선임 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3조(이사장 선출 방법과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궐위 시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이사장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중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제16조(감사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 시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으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해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청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호선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3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 이사 서명 후 법인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5 장 기 구


    제24조(소장)
    ①소장은 이 법인의 사업을 전담한다.
    ②소장은 연구실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소장은 이사를 겸하며, 임기는 이사 임기로 한다.

    제25조(사무국 및 연구실)
    ①이 법인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이 법인의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실을 둔다.

    제 6 장 총 회


    제26조(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제27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사업계획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총회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을 한다.
    ②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 이사 서명 후 법인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 승인을 얻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 재산으로 편입조치 해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에 의한다.

    제36조(경비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 회비,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제43조(기부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7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해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대학교육연구소의 모든 연구 성과 및 자산은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대학교육연구소 회원은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 설립 후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기 타 

     이사장

     박상환

     2021.1.8. ~ 2025.1.7.

     4년

     비상근

     이사

     김한성

     2021.1.8. ~ 2023.1.7.

     2년

     비상근

     이사

     박거용

     2021.1.8. ~ 2025.1.7.

     4년

     비상근

     이사

     백경호

     2021.1.8. ~ 2023.1.7.

     2년

     비상근

     이사

     안진걸

     2021.1.8. ~ 2023.1.7.

     2년

     비상근

     이사

     한만중

     2021.1.8. ~ 2025.1.7.

      4년

     비상근

     이사

     홍윤주

     2021.1.8. ~ 2023.1.7.

     2년

     비상근

     감사

     김상희

     2020.12.24. ~ 2022.12.23.

     2년

     비상근

     감사

     안호덕

     2022.2.23. ~ 2024.2.22.

     2년

     비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