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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모의평가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6.05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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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 이어올해 8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 될 계획입니다문재인정부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과도기 정책으로 규정하고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시행할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 결과>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안에 근거해 모의평가 한 결과와 시사점을 담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 결과>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자료의 한계로 평가 대상 및 방식에 차이가 있어 실제 평가와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정원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모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더불어 2021년 시행할 새로운 진단방안이 기존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우리 대학이 적정 규모를 갖추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언도 함께 담았습니다.

 

● 여기에 발행되는 내용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을 요약한 보도자료이며보고서 원문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대학역량진단 정책 개괄

 1) ‘구조개혁에서 역량진단으로 변경

 2) 평가지표

 

 3. 대학역량진단 결과 전망

 1) 모의평가 방법

 2) 모의평가 결과




 4. 시사점

 1) 1주기 구조개혁 문제 일부 완화

 2) ‘구조조정’ 비켜가는 대규모대학 

 3) 교육여건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4) ‘학생선택 포함하면 지방대 타격 커져

 5)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여전해

 

 5. 제언

 1) 사문화 된 법정기준 적용

 2) 대규모 사립대 정원조정 특례 신설

 3)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부록 : 전문대 모의평가 결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모의평가 결과,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 82.1%, 정원 감축 안 해도 돼

대규모대학 정원 감축률(2.6%), 소규모대학(9.2%)1/4

정원 감축 정책, ‘법정기준 적용, 대규모 사립대 특례도입해야

 

2주기 정원 감축 정책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여부(상위 60%)6월에 발표된다. 하위 4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8월에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최종 결정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방안에 근거해서 모의평가 한 결과, 대규모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소규모대학 중심으로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완화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아 자연 감축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지방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2018년 대학별 입학정원자료로 모의평가 한 결과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박근혜정부는 2015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약 56천명 가량 줄였다.1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이 전체 대학을 세세하게 등급 매겨 서열화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재정지원과 연계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2주기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대학역량진단)’으로 전환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대학역량진단에서 일정수준 이상 받은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다.2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반면 하위 4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고, 향후 3년간(19~21) 정원 2만명 감축(전문대 포함)을 권고하며,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당초 2주기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하려던 5만명 중 2만명만을 역량진단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 3만여명은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시장논리에 맡겨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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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해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하위 4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고, 향후 3년간(19~21년) 정원 2만명 감축(전문대 포함)을 권고하며,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미지=KTV 뉴스 갈무리)

 

4년제 대학, 1단계 지표(75) 중 정량지표(40)로 모의평가 실시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는 4년제 대학 163(본교 158, 분교 5)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학역량진단 1단계 평가지표(75) 중 모의평가가 가능한 정량지표는 11(40). 이에 따라 사립대는 11, 국공립대는 법인책무성 실적을 제외한 10(39) 지표를 적용했다.


1단계 정량지표 : 전임교원확보율(10), 교사확보율(3), 교육비환원율(5), 법인책무성 실적(1), 강의규모 적절성(1), 시간강사 보수수준(1), 장학금 지원(5), 신입생 충원율(4), 재학생 충원율(6), 졸업생 취업률(2), 유지취업률(2)

 

정원 감축 규모는 교육부가 대학역량진단을 통해 2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근거해서, 20184년제 대학(65%)과 전문대학(35%) 정원 비율에 따라 2만명의 65%13천여명으로 설정했다.

2018년 입학정원 : 대학 315,078(65%), 전문대학 169,030(35%)

 

등급별로 자율개선대학 98(163교의 60%), 역량강화대학 35, 지원제한대학 30교를 선정했고, 등급별 정원 감축률은 역량강화대학과 평가제외대학은 10%, 지원제한대학은 18%로 설정했다.(평가방식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록>참고)

 


<1>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 등급별 대학 수 및 정원 감축률

 

구분

자율개선

역량강화

지원제한

소계

평가제외

전체

대학 수

98

35

30

163

24

187

정원 감축률

-

10%

18%

-

10%

-

1) 평가제외 :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재학생 50% 이상이 예체능 계열인 대학, 신설전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등

 

 

자율개선대학 선정 결과,

대규모대학(3천명 이상) 82.1%, 정원 감축 안 해도 돼

소규모대학은 3분의 2가 정원 감축 대상

 

모의평가 결과, 정원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는 자율개선대학선정 비율은 국공립대(79.3%)가 사립대(56.0%) 보다 23.3% 높았다. 국공립대는 권역 내 사립대보다 학생 충원이 용이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 결과 : 자율개선, 역량강화, 지원제한 대학 현황

(단위 : , %)

구분

대상

대학

(a)

자율개선

역량강화

지원제한

대학수

(b)

비율

(b/a)

대학수

(c)

비율

(c/a)

대학수

(d)

비율

(d/a)

전체

163

98

60.1

35

21.5

30

18.4

설립

국공립

29

23

79.3

3

10.3

3

10.3

사립

134

75

56.0

32

23.9

27

20.1

수도권

61

31

50.8

18

29.5

12

19.7

대구경북강원권

24

15

62.5

3

12.5

6

25.0

충청권

31

23

74.2

5

16.1

3

9.7

호남제주권

25

13

52.0

6

24.0

6

24.0

부산울산경남권

22

16

72.7

3

13.6

3

13.6

서울

35

19

54.3

8

22.9

8

22.9

경기인천

26

12

46.2

10

38.5

4

15.4

소계

61

31

50.8

18

29.5

12

19.7

광역시

31

24

77.4

5

16.1

2

6.5

비광역시

71

43

60.6

12

16.9

16

22.5

소계

102

67

65.7

17

16.7

18

17.6

250명 미만

11

4

36.4

3

27.3

4

36.4

250~1천명미만

31

10

32.3

11

35.5

10

32.3

1~2천명미만

58

39

67.2

10

17.2

9

15.5

2~3천명미만

35

22

62.9

9

25.7

4

11.4

3천명 이상

28

23

82.1

2

7.1

3

10.7

1) 대상 : 국립대학법인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63

2) 분교는 분교 소재지에 포함

3) 규모별 구분은 2018년 입학정원 기준

 


권역별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수도권(50.8%)이 가장 낮았다.3 평가지표 중 교사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강의규모 적절성, 취업률 등이 최하위였고, 교육부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평가 시 수도권 만점 기준을 지방보다 더 높게 제시해, 수도권이 불리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은 82.1%(28교 중 23)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반면 250~1천명 미만(32.3%)’‘250명 미만(36.4%)’ 소규모대학은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했다. 대규모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소규모대학은 3곳 중 2곳이 정원감축 대상이었다.

 

대폭적인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지원제한대학은 서울과 비광역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원제한대학 비율은 지역별로는 서울(22.9%)과 비광역시(22.5%), 규모별로는 ‘250명 미만’(36.4%)‘250~1천명 미만’(32.3%) 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정원 감축, ‘수도권 vs 지방불균형 다소 완화

그러나 시장에 맡긴 ‘3만명 감축지방대 타격 클 것

 

정원 감축 모의평가 결과,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18315,078명에서 2021301,811명으로 13,267(감축률 4.2%)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 1,103(1.6%), 사립대 12,164(4.9%)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입학정원 5.0%(5,992)를 감축하고, 지방에서 3.7%(7,275) 감축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봤듯이 수도권은 자율개선대학에 절반(50.8%)만 선정됐지만, 지방은 충청권 74.2%, 부산울산경남권 72.7% 등 수도권보다 많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3>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 결과 : 입학 정원 감축 전망

(단위 : , %)

구분

모의평가 결과 정원 감축 전망

1주기

정원감축률

2018

2021

(추정)

감축인원

감축률

전체

315,078

301,811

13,267

4.2

7.7

국공립

68,042

66,939

1,103

1.6

6.9

사립

247,036

234,872

12,164

4.9

7.9

수도권

120,866

114,874

5,992

5.0

3.2

대구경북강원권

50,754

48,204

2,550

5.0

10.6

충청권

56,871

55,070

1,801

3.2

9.8

호남제주권

39,824

37,947

1,877

4.7

12.9

부산울산경남권

46,763

45,716

1,047

2.2

8.2

서울

74,637

71,172

3,465

4.6

2.6

경기인천

46,229

43,702

2,527

5.5

4.2

소계

120,866

114,874

5,992

5.0

3.2

광역시

73,380

71,893

1,487

2.0

8.6

비광역시

120,832

115,044

5,788

4.8

11.3

소계

194,212

186,937

7,275

3.7

10.3

1) 대상 : 국립대학법인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87(평가대상 163+ 평가제외 24)

2) 분교는 분교 소재지에 포함(분교 외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에 포함)

3) 1주기 감축률 :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감축률

자료 : 대교협전문대교협,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7~2018.

 

전체적으로는 지방 정원 감축이 적었지만, 세부 지역별로는 정원 감축 상위권에 비광역시가 다수 포함됐다. 강원 지역 정원 감축률이 6.6%로 가장 높았고, 경북(5.8%)과 전남(5.8%)5%를 상회했다. 비광역시 지역은 앞서 1주기(’13년 대비 ’18년 감축) 때도 대부분 10% 가량 정원을 감축해, 1~2주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할 것으로 분석됐다.


 

<4>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 결과 : 세부 지역별 입학 정원 감축 전망

(단위 : , %)

순위

구분

모의평가 결과 정원 감축 전망

1주기

정원감축률

2018

2021

(추정)

감축인원

감축률

1

비광역시

강원

16,054

14,993

1,061

6.6

12.3

2

수도권

경기

40,160

37,633

2,527

6.3

4.1

3

비광역시

경북

25,532

24,043

1,489

5.8

10.3

4

비광역시

전남

7,741

7,291

450

5.8

9.4

5

광역시

광주

14,166

13,465

701

4.9

9.7

6

비광역시

충북

15,313

14,567

746

4.9

10.4

7

비광역시

경남

14,544

13,857

687

4.7

9.5

8

수도권

서울

74,637

71,172

3,465

4.6

2.6

9

비광역시

제주

2,799

2,671

128

4.6

10.4

10

비광역시

전북

15,118

14,520

598

4.0

17.6

11

비광역시

충남

23,731

23,102

629

2.7

9.7

12

광역시

대전

16,439

16,013

426

2.6

9.7

13

광역시

부산

29,480

29,120

360

1.2

7.9

14

수도권

인천

6,069

6,069

0

0.0

5.3

15

광역시

대구

9,168

9,168

0

0.0

8.3

16

광역시

세종

1,388

1,388

0

0.0

7.8

17

광역시

울산

2,739

2,739

0

0.0

3.8

전체

315,078

301,811

13,267

4.2

7.7

1) 대상 : 국립대학법인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87(평가대상 163+ 평가제외 24)

2) 분교는 분교 소재지에 포함(분교 외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에 포함)

자료 : 대교협전문대교협,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7~2018.

 

한편 정부는 당초 2주기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하려던 5만명 중 2만명을 역량진단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 3만여명은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모의평가에서는 수도권 감축 비율이 더 컸지만, 학생 선택에 맡겨지는 3만명까지 고려하면 지방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는 2017년 신입생 충원율(98.3%)이 수도권(99.3%)에 못 미치고, 입시 경쟁률(6.61)도 수도권(13.21)의 절반이다. 재학생 충원율도 지방대(96.3%)100%가 채 안 되고, 수도권(102.6%)과 비교해도 6%p 이상 부족하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시장에 맡겨진 감축인원 3만명 상당수가 지방대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2017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현황(정원 내 기준)

(단위 : %)

구분

수도권

지방

서울

경기인천

소계

광역시

비광역시

소계

신입생

충원율

99.5

99.1

99.3

99.6

97.5

98.3

98.7

경쟁율

14.3

11.3

13.2

6.9

6.4

6.6

9.1

재학생

충원율

104.5

99.7

102.6

100.5

93.8

96.3

98.7

1) 대상 : 국립대학법인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평가대상 163+ 평가제외 24)

2) 주야간 합산 기준

자료 : 대학알리미(신입생은 1839, 재학생은 312일 다운로드)

 

 

구조조정 비켜가는 대규모대학

‘3천명 이상대학 정원 감축률 2.6%, 소규모대(9.2%)1/4

 

1주기에 이어 2주기 모의평가에서도 대규모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 때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 정원 감축률은 5.9%로 가장 작았다.

 

2주기에서도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 정원 감축률은 2.6%,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는 ‘250명 미만소규모대학을 제외하면 감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250~1천명 미만대학은 9.2%를 감축해 타격이 가장 컸다.

 

<6> 대학역량진단 모의평가 결과 : 규모별 입학 정원 감축 전망

(단위 : , %)

구분

모의평가 결과 정원 감축 전망

1주기

정원감축률

2018

2021

(추정)

감축인원

감축률

250명 미만

3,491

3,447

44

1.3

12.1

250~1천명 미만

24,003

21,788

2,215

9.2

6.0

1~2천명 미만

93,212

88,876

4,336

4.7

10.5

2~3천명 미만

86,582

82,700

3,882

4.5

7.7

3천명 이상

107,790

105,000

2,790

2.6

5.9

전체

315,078

301,811

13,267

4.2

7.7

1) 대상 : 국립대학법인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87(평가대상 163+ 평가제외 24)

2) 구분은 1주기 2013, 2주기 2018년 입학정원 기준

자료 : 대교협전문대교협,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7~2018.

 

특히 모의평가 결과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 중 수도권에 위치한 13곳은 대부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 돼, 정원 감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대학은 1주기에도 정원을 1.6% 감축해 전체 대학 평균 감축률 7.7%7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고려대(본교), 서울대, 연세대(본교), 이화여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정원이 늘었고, 건국대(본교)는 변화가 없었다. 경희대(1.2%), 중앙대(1.3%), 한국외대(0.6%)는 감축률이 미미했다. 지방 대규모대학들이 정원 7.9%를 감축했고, 절반 가까이는 10% 내외 감축한 것과도 대조된다.

 

문제는 1주기 구조개혁을 거친 이후에도 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2017전임교원 확보율(의학계열 제외, 재학생 기준)’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5명 이하)’ 미준수 대학도 6곳이었고, ‘도서관 1인당 연면적(1.2이상)’ 미준수도 7곳이었다.

 


<7> 입학정원‘3천명 이상수도권 대규모대학 법정기준 준수 현황


구분

1주기

정원

감축률

(%)

전임

교원

확보율

(%)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

도서관

1인당

연면적

()

학생 1인당 도서수

()

교지

확보율

(%)

교사

확보율

(%)

법정

부담금

부담률

(%)

수익용재산

확보율

(%)

수익용재산

수익률

(%)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

(%)

법정기준

100%

이상

5

이하

1.2

이상

7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47%

이상

100%

가천대

-4.3

69.5

6.4

0.6

48

141.0

143.7

63.3

25.1

0.6

114.8

건국대(본교)

0.0

70.4

5.4

1.1

69

98.4

134.1

71.5

269.2

0.4

125

경희대

-1.2

75.6

5.2

1.1

75

234.9

138.5

62.2

30.7

6.5

125

고려대(본교)

0.2

73.1

4.0

1.6

90

126.4

190.5

59.7

27.5

14.3

125

단국대

-6.0

71.6

5.0

1.3

71

167.2

137.7

62.4

135.5

2.0

125

서울대

3.6

108.4

3.0

2.7

176

729.0

299.9

-

-

-

-

성균관대

-4.0

75.9

3.9

1.5

73

104.3

184.7

100.0

4.4

0.1

125

연세대(본교)

1.1

76.0

4.4

2.0

83

221.2

292.6

85.5

127.6

9.0

83.6

이화여대

5.3

74.2

5.3

1.0

76

104.5

188.8

60.7

46.6

3.7

125

인하대

-3.3

69.6

5.2

1.3

79

68.4

109.1

72.5

51.7

1.4

125

중앙대

-1.3

67.7

5.2

1.1

70

135.1

138.0

65.1

35.6

0.1

125

한국외대

-0.6

80.1

4.6

1.0

93

576.9

142.9

2.6

83.2

1.3

88.3

홍익대

-6.2

69.2

4.5

1.1

85

226.3

127.1

13.5

55.5

0.6

125

미준수

-

12

6

7

2

2

0

11

9

7

2

1) 대상 : 2018년 입학정원 3천명 이상 수도권대 13

2) 기준 연도 : 법정부담금부담률은 16, 그 외 지표는 17년 기준

3)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 도서관, 법정부담금부담률, 수익용기본재산 본분교 합산 기준

4) 전임교원 확보율 : 의학계열 제외, 재학생 기준

5) 교지와 교사 : 입학정원 기준

6) 법정부담금 부담률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100

7)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 2017411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 돼, 수익률 규정이 ‘3.5%’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수익으로 변경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은 1.47%.(신규취급액, 순수저축성예금 기준)

8)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9) 서울대는 국립대라 법정부담금부담률과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등이 없음(-표기)

자료 : 대학알리미,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등

 

사립대 법인 책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률4은 성균관대를 제외한 11개 대학 모두 100% 미만이었고, 특히 한국외대(2.6%)와 홍익대(13.5%)는 부담률이 매우 낮았다.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비로 부담하므로 사립대 재정에 사실상 손실이다. 교육여건과 법인부담이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공룡화 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사문화된 법정기준 적용, 대규모 사립대 정원조정 특례 신설해야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된 98교 중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의학계열 제외, 재학생 기준)이 법정기준을 준수한 대학은 3, 90% 이상인 대학도 3교뿐이다.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이 80%가 안 되는 대학이 85교로 대부분이다.

 

대학들이 교원 확충에 소홀했던 탓도 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기준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1주기 평가 때 전국 평균을 만점기준으로 제시한 영향이 크다. 대학역량진단에서도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기준을 사립대 71.257%, 국립대법인 71.210%, 공립대는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로 제시했다. 향후에는 법정기준을 제시해 교육여건 개선을 독려하고, 불가피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 법정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방 공동화를 야기하는 대학 구조조정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대학,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대규모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2013년 대비 2023년 대학 입학정원을 약 16만명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대학들은 정원 감축에서 비켜가고, 중소규모대학 중심으로 감축이 이뤄진다면 그간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을 가로 막아 온 규모의 경쟁은 극복될 수 없다.

 

현재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대부분 학부생 15천명 이상의 대규모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강조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외국 주요 대학 대부분이 학부학생 수 5~1만명 내외인 점과 대조적이다. 고등교육체계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동경대 14,002, 교토대 13,360명 등으로 국내대학만큼 공룡화되지 않았다. 대규모대학, 특히 수도권 대규모대학도 적정 규모로 줄여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강소대학이 상생공존 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8> 국내 및 외국 주요 대학 학부 학생 수 비교 

 

국내대학

외국대학

대학명

학부 학생 수

대학명

학부 학생 수

경희대

25,197

MIT(미국)

4,524

고려대

21,110(27,739)

예일대(미국)

5,472

성균관대

19,108

하버드대(미국)

6,700

연세대

19,114(26,659)

스탠퍼드대(미국)

7,032

이화여대

15,540

옥스퍼드대(영국)

11,728

중앙대

23,363

케임브리지대(영국)

11,934

한국외대

17,042

동경대(일본)

14,002

한양대

15,457(24,422)

교토대(일본)

13,360

1) 국내대학은 2017년 본교 재학생 기준, 괄호는 분교 포함한 인원

2) 스탠퍼드대동경대교토대 17, 옥스퍼드대 16, MIT예일대 16-17, 캠브리지대 15-16학년도 기준

자료 : 국내대학 대학알리미, 외국대학 - 각 대학 홈페이지  

 

 

부록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모의평가 방식 

 

대상 대학

국립, 공립, 국립대학법인, 사립 일반대와 산업대 163(본교 158, 분교 5)

평가 제외 대학 :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재학생 50% 이상이 예체능 계열인 대학, 신설전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등 제외(평가 제외 대학 24), 평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역량강화대학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함

 

적용 지표

사립대 : 1단계 평가지표(75) 11개 정량지표(40)

국공립대 : 1단계 평가지표(75) 중 법인책무성 실적(1) 제외한 10개 정량지표(39)

1단계 정량지표 : 전임교원확보율(10), 교사확보율(3), 교육비환원율(5), 법인책무성 실적(1), 강의규모 적절성(1), 시간강사 보수수준(1), 장학금 지원(5), 신입생 충원율(4), 재학생 충원율(6), 졸업생 취업률(2), 유지취업률(2)

 

등급별 대학 수

자율개선대학 : 교육부가 제시한 60% 내외 기준을 반영해 98(163교의 60%) 선정. 교육부 방식대로 5개 권역별로 구분해 50%(83) 선정하고, 10%(15)는 전국단위로 선정

역량강화대학 : 1주기 C등급 대학 수(36) 고려해서 35교 선정, 권역 구분 없이 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 : 1주기 DE등급 대학 수(32) 고려해서 30교 선정, 권역 구분 없이 선정

 

등급별 정원 감축률

총 감축정원 : 2018년 대학(315,078)과 전문대학(169,030) 정원 비율(65:35)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감축 정원 2만명65%13천여명을 감축 목표로 설정

등급별 감축률 : 역량강화대학 10%, 재정지원제한대학 18%, 평가제외대학 10%로 설정

감축률 설정 근거 : 1주기에는 A등급을 제외하고,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7% 감축률을 권고했는데, B등급 이하 대학이 전체 대학의 82%. 2주기에는 하위 40% 대학에 정원 감축률을 권고하므로 1주기 보다 권고 감축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은 1주기 C등급(7%) 감축률 보다 높은 10%, 재정지원제한대학 역시 1주기 DE등급(10%, 15%) 감축률보다 높은 18%로 설정



 

1.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7.3.9.

2.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7.11.30. 

3.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5개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50% 선발하고, 전국단위로 10% 선발한다.

4.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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