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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2.09 조회수 :1,529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 ‘면죄부’ 되고 있어
-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 2012년 141곳 → 2017년 176곳으로 늘어
- 6년간 교비 부담 승인액 1조 176억원
- 126개 법인(43%), 제도 시행 이후 6년 동안 매년 승인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받은 법인 수가 매년 늘고, 전체 법인의 43%인 126곳은 제도 도입 이후 6년동안 매년 승인받았다. 또한 6년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승인받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제도는, 원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사학법인에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제도
- 법인부담금은 매월 납부하는 법인부담금과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로 부족액을 부담하려면 교육부에 학교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0곳 중 6곳,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받아
승인 법인 수, 2012년 141곳 → 2017년 176곳으로 늘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8개 법인이 신청해 141개 법인이 승인받았다. 사립대학 법인(293개)의 48%가 교육부 승인을 받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승인 법인 수는 매년 늘어 2017년 176개 법인이 승인 받아 전체 법인 10곳 중 6곳(60.1%)에 달했다.
<표1>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개,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신청법인 | 148 | 161 | 171 | 174 | 176 | 176 |
승인(a) | 141 | 153 | 169 | 171 | 176 | 176 |
미승인 | 7 | 8 | 2 | 3 | 0 | 0 |
전체 대비 승인법인 비율(a/293) | 48.1 | 52.2 | 57.7 | 58.4 | 60.1 | 60.1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전문대・대학원대 설치 학교법인 293개(동일법인 다수대학 1개 법인으로 취급, 폐교대학 법인 제외) 주2)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3, 2014년 학교법인 각 연도에 포함 ※ 자료 : 국정감사 제출자료 |
6년간 1조원 교비부담 승인
2017년 176개 법인에서 약 2천억원 교비부담 승인
이 제도는 2013년까지는 ‘교비부담금’ 분을 승인하다가, 2014년부터 ‘법인부담금’ 분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들은 2012년과 2013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교비부담’으로 각각 2,627억원과 857억원을 승인받았다.
바뀐 제도에 따라 2014년에는 법인부담금(기준액) 1,594억원 중 ‘법인부담’ 440억원을 승인받아 나머지 1,154억원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승인액은 매년 늘어 2017년 2,555억원 중 법인부담 598억원(23.4%)을 승인받아 나머지 1,957억원(76.6%)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1조 176억원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표2>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액 및 승인액 (단위 : 억원, %) | |||||||
구분 | 교비부담금 승인 | 법인부담금 승인 | 합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기준액(a) | - | 1,331 | 1,594 | 2,210 | 2,302 | 2,555 | - |
신청액 | 3,328 | 1,090 | 382 | 439 | 430 | 577 |
|
승인액 | 2,627 | 857 | 440 | 469 | 462 | 598 |
|
법인부담(b) | - | 474 | 440 | 469 | 462 | 598 | - |
교비부담(a-b) | 2,627 | 857 | 1,154 | 1,741 | 1,841 | 1,957 | 10,176 |
법인부담율 | - | 35.6 | 27.6 | 21.2 | 20.0 | 23.4 | - |
교비부담율 | - | 64.4 | 72.4 | 78.8 | 80.0 | 76.6 | -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전문대・대학원대 설치 학교법인 293개(동일법인 다수대학 1개 법인으로 취급, 폐교대학 법인 제외) 주2) 당해연도 승인액 기준(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3, 2014년 금액 2012년에 포함) 주3) 기준액은 승인신청서 상 사학연금 법인부담 기준액으로 당 회계연도 결산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액(a)에서 법인부담(b)을 빼서 산출한 교비부담(a-b)도 결산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4) - : 2012년 승인신청서 양식에 기준액이 없어 산출 불가 주5) 2014년부터 법인부담금 승인으로 바뀌고, 퇴직수당이 포함됐으며, 교직원 중 부속병원 교직원 제외 등 제도 변화 ※ 자료 : 국정감사 제출자료 |
190개 법인(65%), 1회 이상 승인 받아
6년간 매년 승인 받은 법인 126개(43%)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한번 이상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3곳 중 2곳(65%)에 달했다.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전가시키는 방식이 매우 일반화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년간 매년 승인 받은 법인은 126곳으로 전체 사립대학 법인의 43%에 달해 상당히 많은 학교법인이 매년 승인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5년간 승인 받은 법인 19곳(6.5%), 4회 승인 21곳(7.2%) 등이었다.(6년간 승인 받은 법인 현황 <부록> 참고)
<표3>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횟수 분포도 (단위 : 개, %) | ||||||||
구분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전체 |
법인수 | 103 | 8 | 5 | 11 | 21 | 19 | 126 | 293 |
비율 | 35.2 | 2.7 | 1.7 | 3.8 | 7.2 | 6.5 | 43.0 | 100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전문대・대학원대 설치 학교법인 293개(동일법인 다수대학 1개 법인으로 취급, 폐교대학 법인 제외) 주2)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3, 2014년 학교법인은 각 연도에 포함해서 산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교육부 심사 강화해 법인부담 확대해야
교육부는 2017년 “법인 부담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교비회계 부담액을 최소화하고, 법인책무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여건 개선 계획의 구체성・합리성・실현가능성・신뢰성을 검토해 적정 법인 부담여력을 산출하겠다고 했다.[footnote]교육부, 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검토, 2017.[/footnote]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승인받은 법인 수가 매년 늘고, 6년간 승인받은 법인이 43.0%에 달하는 등 그 실태는 교육부 평가와 상이하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4>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6년간 승인받은 법인 현황 | |
구분 | 법인명(설치 대학명) |
4년제대 설치법인 (58개) | 강남학원(강남대), 경기학원(경기대), 계명대학교(계명대, 계명문화대),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 광운학원(광운대), 금강학원(유원대), 나사렛학원(나사렛대), 단호학원(용인대), 대구학원(가야대, 대구공업대), 대양학원(세종대), 대원교육재단(세명대), 대전기독학원(한남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대), 동덕여학단(동덕여대), 동명문화학원(동명대), 동서학원(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동아학숙(동아대), 동의학원(동의대, 동의과학대),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 박영학원(신라대), 배재학당(배재대), 백석대학교(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학원(상명대), 상지학원(상지대, 상지영서대), 성결신학원(성결대), 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 성신학원(성신여대), 성지학원(부산외국어대), 송강학원(광주여대), 숭선학원(경운대), 숭실대학교(숭실대), 신동아학원(전주대, 전주비전대), 신흥학원(신한대), 영광학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 영신학원(세한대, 목포과학대), 우석학원(우석대), 우암학원(남부대, 전남과학대), 우일학원(안양대), 원석학원(경주대, 서라벌대), 일청학원(경일대), 일현학원(극동대), 정은학원(호원대), 정의학원(서울여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청석학원(청주대), 추계학원(추계예술대),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 한성(韓星)학원(경성대), 한성(漢城)학원(한성대), 한신학원(한신대), 함주학원(한서대), 혜전학원(청운대, 혜전대), 호서학원(호서대, 서울벤처대학원대), 홍익학원(홍익대), 회당학원(위덕대) |
전문대 설치법인 (67개) | 경민학원(경민대), 경복대학교(경복대),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 경암학원(군산간호대), 경영교육재단(경북전문대), 공산학원(동아방송예술대), 광동학원(군장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국제대학교(국제대), 김포학원(김포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 동남학원(동남보건대), 동신교육재단(여주대), 동양학원(동양미래대), 동원학원(동원대), 문화교육원(마산대), 민송학원(대원대), 배영학숙(대구보건대), 배화학원(배화여대), 봉석학원(동아보건대), 봉헌학원(한영대학), 상지학원(전문)(가톨릭상지대), 새빛학원(안산대), 서강학원(서영대), 서림학원(장안대), 서정학원(서정대), 석파학원(동주대), 설봉학원(동부산대), 성요셉교육재단(수성대), 송담학원(용인송담대),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 순천성심학원(순천제일대), 순효학원(신안산대), 숭의학원(숭의여대), 신구학원(신구대), 아신학원(고구려대) 양산학원(경북보건대), 연성학원(연성대), 영진교육재단(영진전문대), 오산학원(오산대), 웅지학원(웅지세무대), 인덕학원(인덕대), 인산교육재단(선린대), 인산학원(한국영상대), 장춘학원(안동과학대), 전라기독학원(광주보건대), 전주기독학원(전주기전대학), 정수학원(강릉영동대), 중암학원(대경대), 중앙학원(부산과학기술대), 창성학원(대덕대),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 청암학원(청암대), 청운학원(대전보건대), 춘해학원(춘해보건대), 충청학원(충청대), 태양학원(경인여대), 태촌학원(신성대), 포항대학교(포항대), 학산학원(동서울대), 한가람학원(진주보건대), 한길학원(부천대), 한라학원(제주한라대), 한별학숙(대구과학대), 호산교육재단(호산대), 화신학원(부산경상대, 화신사이버대), 후성학원(동강대) |
대학원대 설치법인 (1개) | 가곡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전문대・대학원대 설치 학교법인 293개(동일법인 다수대학 1개 법인으로 취급, 폐교대학 법인 제외) 중 6년간 승인받은 126개 법인 주2)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3, 2014년 학교법인은 각 연도에 포함해서 산출 주3) 2013년까지는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도 승인을 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제외 됨 ※ 자료 : 국정감사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