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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7.23 조회수 :883
대법원은 2018년 7월 20일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대법원 2016다34281)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30만원 10명, 60만원 20명, 90만원 12명)에게 법정이자와 별도로 모두 2,580만원을 배상해 줘야 한다.
비록 반환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대상도 42명에 불과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학교 설립․경영자들이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에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라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그리고 학생대비 전임교수비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만 4천300억원”에 이른다며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재학기간을 고려해 1인당 100만∼200만원)에 나섰다.
2015년 4월 24일 1심 재판부(2013가합54364)는 ‘대학의 설립・경영자인 수원대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1심 재판부는 매우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고, 지적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월・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들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소가 당시 발표한 논평 참조.
수원대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2015나14473)는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견 없이 동일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소송에 임했던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우선 편성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사용하면서 교육여건 개선보다 이월・적립금 등을 통해 대학 자산을 불리는데 더 신경 써 왔다.
교육부 역시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막아내지 못했다. 교육부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이기도 하다.
대학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정 운용 방향을 다시 점검해 법‧제도가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감사제도에 반영해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정 운영에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대법원은 수원대 법인 이사장과, 전직 총장 및 전직 이사장에게 학생들 배상금 지급은 물론 재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수원대는 이미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소송 비용마저 또다시 교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