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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5%가 청소경비 임금" 연세대 주장은 거짓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12 조회수 :851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알바 노동자가 아닌 청소 노동자로 채울 것을 요구하며 116일부터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연세대는 청소·경비 분야 임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어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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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CSR연구소의 ‘2017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조사에서 

'사회책임을 다한 국내 최고 사립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27일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부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동문들에게 고용인원 714명의 용역비 지출이 연 226억 원에 이르며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청소노동자 투쟁이 계속 보도되니 대학 차원에서 동문들에게 호소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 부총장 주장대로 용역비가 등록금 수입의 15%라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대학원생 등록금 포함하면 8.5% 수준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세대 본교 2016년 결산을 보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은 1,481억원으로 대학이 말하는 1,500억원과 비슷하다. 따라서 연세대 주장처럼 청소경비시설 관련 용역비가 226억원이 지출되었다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 수준인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학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함께 재학하고 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 2016년 학부 재학생은 19,465명이고, 대학원생은 11,542명이다. 등록금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내야 한다.

 

2016년 연세대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은 1,192억원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합하면 2,6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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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본교 교비 등록금 수입 현황


연세대가 226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노동자들은 학부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해서도 노동을 한다. 따라서 등록금 대비 용역비 비율을 내려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학이 주장하는 15%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세대 용역비가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문이나 언론이 받아들일 때 15%8.5%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의도적 왜곡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 수입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유독 등록금, 그것도 학부생 등록금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학부생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적립금 사용 불가" 주장... 과거 적립금 전용한 적 있어


그리고 연세대는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학금이거나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이라 전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적립금은 학교 발전 기금이나 장학금을 위한 기부금, 건물 설립 등의 명목이 있는 적립금이다. 만일 이 목적에 위반된다면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팩트체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립대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전용(轉用)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연세대는 2011년 건축기금 477억원을 전환해 기존 장학기금 523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2011년 조치는 문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증액했을 당시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총무처 관계자의 적립금 전용 불가능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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