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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선출제도, 구성원 참여 대학 30%도 안 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2.16 조회수 :2,266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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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선출제도, 구성원 참여 대학 30%도 안 돼

- 사립대 72%(99),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 일방임명

- 간선제인 총장추천위원회에도 법인 개입

- 교수직원학생 전원 직접투표’ 2(성신여대, 이화여대)에 불과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켜 온 것에 비해 사립대 총장 선출 제도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투표또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접참여등 구성원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 구성원 참여 없는 완전임명제’ 72%(99

이사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대학도 있어

 

20187월 기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72%(99)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부대는 이사장이 총장을 지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학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방식 7, 간선제 방식 32교로 28%(3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선제 대학 7교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상향직선제1’2곳뿐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직선제 대학 대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상향직선제방식인데, 교수직원 선거로 1명을 선출하는 교직원직선제방식이 1곳 이었다.

 

간선제 방식 중에는 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대의제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대학이 31(22.5%)으로 완전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 사립대 총장선출 제도 현황

구분

방식

대학수

()

비율

(%)

완전임명제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에서 직접 총장 임명

99

71.7

교직원직선제

교수, 직원 직접선거로 1명 선출 이사회에서 임명

1

0.7

상향직선제1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 이사회에서 1명 임명

2

1.4

상향직선제2

교수, 직원 직접선거와 학생 선출위원 선거로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 이사회에서 1명 임명

1

0.7

상향직선제3

교수, 직원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 이사회에서 1명 임명

3

2.2

간선대의제

선출위원 선정 선출위원이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 이사회에서 1명 임명

1

0.7

간선제

총장추천위원회 등에서 총장후보자 복수 추천 이사회에서 1명 임명

31

22.5

전체

138

100.0

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38

2) 완전임명제 : 총추위가 있으나, 이사회 산하에 있어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대학 포함(1)

3) 간선제 : 총추위 전 단계인 후보심사위원회 등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 포함(5)

 

직선제지만, ‘교수비중 절대적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에 참여해야 하나, 앞서 <1>직선제대학 7곳은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절대적이며, 교수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대학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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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3월 20일 대학 총학생회들이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연대체를 출범했다.(이미지=참여연대 누리집)


우선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이고, 조선대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참여하고 학생 등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서 참여한다. 이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 참여에도 불구하고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은 성신여대 76%, 이화여대 77.5%, 조선대 76% 로 절대적이다.

 

대구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는데, ‘직원 참여 비율은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서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하고, 한성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은 1/3표로 인정된다.  

<2> 대학구성원 직접선거대학의 투표 반영 비율

구분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기타

비고

교직원직선제

대구대

(1명 선출)

82%

18%

-

-

-

1차 투표 기준. 직원 참여 비율은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로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 얻어야 함

상향직선제1

성신여대

(1,2위 선출)

76%

10%

9%

5%

-

 

이화여대

(1,2위 선출)

77.5%

12%

8.5%

2%

-

 

상향직선제2

조선대

(1,2위 선출)

76%

13%

7%

3%

1%

기타(기타 학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인사) 선거권자는 총추위에서 정함

상향직선제3

숙명여대

(1,2위 선출)

100%

-

-

-

-

재직교수 과반 이상이 출석한 교수회의에서 투표

한국외대

(2인 선출)

100%

-

-

-

-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투표

한성대

(3명 선출)

1

1

1

1/3

-

-

-

총장후보선정위원회(교수3, 직원1, 학생1, 이사대표4)에서 3~7명 선정 교수직원 투표

1) 대학명 아래의 괄호는 직접선거로 뽑는 총장 후보자 수

자료 : 대구대학총장후보 선출규정, 성신여대 제11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 숙명여대 총장후보 선출 규정, 조선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한국외대 총장후보선출규정,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총장추천위원회, 법인 직간접적 영향 커

27교 중 26교에서 법인 이사 또는 법인 추천인이 총추위 참여

학생 참여 비율(4.9%), 동문(7.7%)이사(13.8%)보다 낮아

 

한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중 법인 이사가 직접 총추위에 참여하거나,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총추위를 통한 간선제대학 31교 중에서 총추위 구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은 27교다. 이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교였고,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학이 12교였다. 여기에 교단에서 추천하는 대학 5교까지 포함하면 1곳을 제외한 26교에서 법인이 총추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총장 추천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교수는 27교 모두에서 총추위에 참여했으며, 직원은 23(85.2%)에서 참여했다. 반면 학생 참여 대학은 13(48.1%)로 동문 참여 대학 20(74.1%) 보다 적었다.

 

<3> 총장추천위원회 등 구성 현황 - 해당 구성원 참여 대학 수

구분

이사

법인추천

교단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외부

기타

참여대학수()

19

12

5

27

23

13

20

6

3

비율(%)

70.4

44.4

18.5

100.0

85.2

48.1

74.1

22.2

11.1

1) 대상 : <1>간선제2’ 31교 중 구성원 현황 파악이 가능한 27

2) 비율 : 해당 구성원 참여 대학 수 / 27

3) 구성원 : 이사(법인대표, 이사, 감사), 법인추천(법인에서 추천하는 학외인사, 교계대표, 지역인사 등), 학생(학부, 대학원), 외부(지역사회인사, 학교발전공헌자 등), 기타(기성회, 학부모 등)

4) 일부 구성원 구분이 안 되는 3곳은 임의배분 함

 

 

총추위 구성 현황을 참여 인원으로 살펴보면, 교수 참여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 이사 비율이 13.8%로 직원(13.1%), 학생(4.9%) 보다 높았는데, 법인추천(5.8%)과 교단(3.7%)까지 포함하면, 4명 중 1(23.3%)이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

 

한편, 학생 비율이 4.9%로 매우 낮았는데, 법인 이사(13.8%) 및 법인추천(5.8%), 동문(7.7%)보다 낮았다.


<4> 총장추천위원회 등 구성 현황 해당 구성원 참여 인원

 

숭실대는 구성원 참여 비율로 제출해, 별도 구분함

구분

이사

법인추천

교단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외부

기타

인원()

59

25

16

206

56

21

33

10

3

429

비율(%)

13.8

5.8

3.7

48.0

13.1

4.9

7.7

2.3

0.7

100.0

(숭실대)

10%

- 

-  

45%

15%

10%

20%

-  

 - 

 - 

1) 대상 : <1>간선제2’ 31교 중 구성 현황 파악이 가능한 27

2) 구성원 : 이사(법인대표, 이사, 감사), 법인추천(법인에서 추천하는 학외인사, 교계대표, 지역인사 등), 학생(학부, 대학원), 외부(지역사회인사, 학교발전공헌자 등), 기타(기성회, 학부모 등)

3) 숭실대 직원 15%는 직원 10%, 노조 5%

4) 일부 구성원이 구분 안 되는 3곳은 임의배분 함

 

 

총추위 구성 대학 중에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 총추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 중 절반 가량을 법인이사로 구성하거나, 교수위원을 교수단체가 아닌 총장이 임명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5> 총장추천위원회 비민주적 운영 사례

대학명

총추위 구성 사례

인하대, 한국항공대

총추위 11명 중 법인한진그룹대표 4, 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 의결하면 총추위 구성 안함

한남대

총추위 9명 중 법인이사 5

신라대

총추위 6명 중 법인이사 2, 감사 1

포항공대

총추위 9명 중 법인이사 4

서울여대

총추위 교수대표 7명 중 3명 총장 추천(나머지 4명은 교수회 추천)

자료 : 교육부, 대학별 총장선출규정 등,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8.

     

총장직선제 등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해야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 및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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