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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예대․○○대․○○대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5.10 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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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10()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각 대학별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대학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51,361천 원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또한 총장과 교직원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157,340천 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335,478천 원)교비 집행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의 미투운동과 관련된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B대학

B대학은 ‘07~’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고려별도 조치 할 예정이다.

 

C대학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총장 중징계(해임)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23억 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 원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총장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과 관련, 형법356 소정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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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윤지효 사무관(044-203-6972), 배진숙 사무관(044-203-6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A대학


제목

지적사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당 지급 부적정

16감사 시 입시수당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도, 총장 등 6에게 2017학년도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 입시 업무에서 입시수당 합계 22,039천 원을 부당 지급

그랜드피아노 구입 부적정 관련

’16년 그랜드 피아노(223,806천 원) 구입 시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미심의 당초 품의(73,800천 원)와 달리 품목 변경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이 부당하게 계획 변경 구매

인도네시아 악기 구입 부적정

’16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 악기(19,776천 원) 구입 및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미심의, A대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선정 지침절차 위반

컬처허브 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 부적정

’17년 컬처허브 기술 구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미포함인도네시아 기자재 구입비 31,585천 원을 부적정 집행

영국 연수 취소 수수료 부당 집행

’16년 원하는 방문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연수 하루 전취소하고 취소 수수료(13,600천 원) 사업비로 집행, 취소 수수료 집행 내용을 사업결과보고에 미반영, 연수 결과보고서 미제출

교육훈련비
목적 외 사용

’1712월에 계획된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과 직접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비용 항목으로 ’17610월 간식비, 무대 제작비 등 1,305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

국외 여비

부당 집행

총장’15년부터 ’17년까지 총 5회 국외 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목적무관한 일정 포함하여 예산낭비하였고 동행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출장비 27,846천 원을 지급

동행한 이사(총장부인) 출장비 2,174천 원을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사업계획 내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동일한 공종의 환경개선 공사 6(총 계약금액 373,123천 원)을 발주시기가 유사에도 분할하여 수의 계약 체결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비 집행 부적정

’16년 스마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공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체결(68,860천 원)하고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육기반 구축비로 집행

본부동1층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18년 본부동 1층 회의실 구축 실내환경개선 공사로 88,480천 원 수의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미실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육기반 구축비로 집행

경험도서관 구축 용역 계약 부적정

’16년 경험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체결(62,860천 원)하고 완수 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절차 미준수, 계획수립 이전에 계약 체결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지급 부적정

법인 전담으로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로 집행

’16.3.’17.4. 기간 급여 중 50%(30,664천 원)만을 교비회계로 전출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공사 부적정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법인건물(OOO) 및 토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15.12.’17.11. 8건 법인재산 관련 공사비 부당하게 335,478천 원을 교비로 집행

교원 재임용 심사 등 업적평가 부적정

교원 업적평가 시 객관적인 심사 기준 없이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으로 총장 가감점을 부여하여, 최종 심사결과 전도되도록 한 인사 전횡



    󰊲 B대학

< ‘07’09학년도 입시 현황 >


학년도

모집

정원

수시 1학기 모집 정원

(A)

등록금 예치 인원

(B)

수시초과

모집인원

(B-A)

협의회 보고 내용

수시 1학기

최종 등록자

(충원율)

지원자

등록자

2007

1,710

171

574

403

573

153

1,324(77.4%)

2008

1,700

170

559

389

527

145

1,332(78.4%)

2009

1,600

160

474

314

465

149

1,332(83.3%)

합계

5,010

501

1,607

1,106

1,565

447

 



    󰊳 C대학

< ’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 현황 >

구분

모집

정원

지원

인원

합격

인원

예치금

등록인원

최종

등록

초과

모집

일 정

수시1

19

149

149

69

65

46

<합격자발표>

·수시1: ’17.12.22.

·수시2: ’17.12.22.

<예치금 등록>

·’17.12.25.12.28.

<등록 마감>

·’18.1.5.

수시2

10

63

63

27

26

16

소계

29

212

212

96

91

62

정 시

1

9

3

-

-

-1

합 계

30

221

215

96

9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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