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추천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평택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5.10 조회수 :1,123

99399F3A5AF3A4C91FAF0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3()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 추천하게 하고, 자녀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운영 관련>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이던 현 상임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였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사립학교법14조 제4)

법인의 전입금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 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1%, 16.5%)에도,

-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사립학교법16조 제2)


<교직원 인사 관련>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 합계 11백만 원교비에서 집행하였고,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문집 제작비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교비에서 집행하였다.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하였으며,

- 상임이사(총무처장의 자매)에게 생활관 매점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 무상 제공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현 이사 2, 전 이사 1,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가족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수사의뢰 사항)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간여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으로도 경영자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99B3B03D5AF3A78E1E282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최화식 서기관(044-203-70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이사회 운영 관련

건 명

내 용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선임 부당

대학평의원회 구성 부당

교수회의 및 직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장 결재로 임의로 평의원회를 구성

개방이사 선임 부당

대학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구성된 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들을 포함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법인은 부당하게 구성된 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을 개방이사로 선임

상임이사 선임 및 연봉 책정 절차 등 부적정

이사 본인을 보수가 지급되는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15.12.) 및 연봉책정 관련 안건(’16.2, 17.2.)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 등이 사립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상임이사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의 6.8배로 책정하고, ‘16.3.부터 ’17.9.까지 합계 318,400천 원의 보수 지급

 


      □ 교직원 인사 관련

건 명

내 용

교원 채용 심사 부당

‘1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과 남동생인 보직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직원 채용 부당

법인 및 대학은 공개채용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총장 겸 이사의 친인척 각 1명을 직원으로 채용

법인 임직원의 교수채용 면접 참여

법인 임직원이 대학의 교수채용 면접에 참여

대학은 법인 임직원이 면접에 참여하도록 교원초빙 심사계획 수립하는 등 방조


      □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건 명

내 용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집행

◦ 총장은 면세점 및 호텔에서 업무추진비 10,815천 원(36)을 집행목적이나 관련 증빙 없이 용도 불명으로 사용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총장 퇴임 시 퇴직위로금 지급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후 법인에 총장 위로금 지급 승인제청문서를 송부하여 이사회(‘16.2.) 안건으로 상정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회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위로금 지급 안건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는 등 이사회를 기망하여 퇴직위로금 236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함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 집행

‘16.3.부터 ´17.2.까지 대학 계약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의 전용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인건비 26,000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규정 등에 근거 없이 ‘16.3.부터 ’16.4.까지 학교업무용 차량을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에게 제공하고 동 기간 유류대금 및 하이패스 금액 총 370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 집행

◦ 명예총장의 출판기념회(‘16.6.) 관련 비용 합계 31,493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교육용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13.3부터 ’17.9까지 생활관 8개 호실을 생활관 사용목적과 다르게 연구소, 자료보관실, 창고 등으로 임의로 사용

총장은 관사 및 집무실이 제공됨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생활관 1개실을 임의로 사용하고, 퇴임(‘16.2.)이후에도 법인 상임이사 신분으로 위 호실을 계속 사용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에게 관사(공관)를 제공하기 위해 관사관리규정의 입주 자격을 변경하였으며(‘15.12.15), 공관입주자격이 없는 상임이사에게 ’16.3.1부터 ‘17.6.21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공관 제공

교육용기본재산 건물의 2개 호실을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의 집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 합계 165,268천 원을 교비에서 집행

교육용 기본재산 (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이전 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상임이사의 장녀, 무처장 언니)과 창고, 숙소공간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생활관 매점 임대 계약 체결(‘17.2.)

 

994956495AF3B022193484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