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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2.18 조회수 :1,818
1. 코로나19, 대학가도 강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율격리 조치 실시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1~2주간의 대학 개강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3월 2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 실시 ◈대학 원격수업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6일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12월 9일 현재,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824명에 이른다.
한편, 코로나19는 대학 학생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과거에도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거나 단독 후보 등록 또는 투표율 미달로 익년에 재선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했고, 학생회도 활동이 위축됐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 선거운동도 비대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대다수 대학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2.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감면 갈등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어렵다는 대학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받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대면 수업과 학생활동 등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노력했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임대료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었지만,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 제외)에 1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이 마련한 특별장학금은 1,326억 원에 불과해 1인당 7~10만원 수준으로 수업권 피해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국회는 9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교연] 소모적 등록금 논쟁 종식할 근본 대책 고민해야 |
3. 사학 비리 민낯 보여준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201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는 올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고, 경희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부산외대는 감사가 끝났으나, 결과는 미공개 상태다.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대학 실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세대는 교수들에 의한 입시 및 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들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당시 부총장 딸은 7명의 현직 교수들이 관여해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역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한편, 교육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2020년에도 계속 제기됐다. 한성대, 광운대, 동아대, 서울여대, 건양대, 청주대, 수원대, 건국대, 경성대 등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교수노조는 12월 중부대, 경성대, 김포대, 경주대, 한국국제대, 두원공대, 동신대 사례 등을 들고, ‘비리사학 방관,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및 개혁요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교연] 사학 비리 민낯 보여준 연세대 홍익대 종합감사 [대교연] 일상화된 사학비리 보여준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 |
4.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진행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해 사학 혁신을 위한 2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사학혁신위(2017.12 ~ 2019.6)와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1 이후) 등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과제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교육부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이사 자격조건 신설(설립자의 친족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 관계 명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으로 사립대학 감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했으며, 감사결과 또한 전문 공개로 확대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여전히 추진 중이다. ▲외부 회계감사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이 확인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 ▲비리 임원 복귀제한 기간 확대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등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5. 대학수능 지원자 50만 명 이하로 감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49만3천433명으로 작년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54만8천734명보다 10.1%(5만5천301명) 감소하며 40만 명대를 기록했다.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71만2천227명으로 70만 명을 넘었으며, 2016학년도는 63만1천187명으로 60만 명대였다. 2018학년도에 59만3천527명으로 6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5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수능 지원자가 30.7%(21만8천794명)나 감소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 감소는 2024년(373,476명 추정)까지 이어져 앞으로도 수능 지원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지원자 감소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록금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다 학벌주의와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하다.
수능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면 지방대학은 심각한 신입생 충원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입생을 충원한 수도권 대학도 등록금에만 의존하면 대학 발전에 한계를 보일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요구 목소리가 높다.
6. 지방대학 위기 심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지방대 216교 중 158교(73.1%)가 신입생 충원율 미달이었으며, 이 중 38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쳤다(정원 내 기준).
우리 연구소 추계 결과, 지방대학은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이 한 곳도 없고, 3곳 중 1곳(34.1%)은 ‘70% 미만’이었다.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는 ‘50% 미만’ 대학도 지방대학 10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5곳이 폐교한데 이어, 올해 8월 동부산대가 폐교했고, 서해대도 폐교 절차 첫 단계인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대학 간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022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경남(경상대 등 17교), 충북(충북대 등 15교), 광주·전남(전남대 등 15교) 지역 플랫폼 3곳을 선정해 1천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7.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사전 발표
교육부는 9월 1일, 달라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하 제한대학)’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9월 초에 ‘제한대학’을 지정하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4월에 지정하고, 지정 된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등 7개고, 각 지표별 최소 기준을 제시해 미충족 지표 수가 3개면 ‘제한대학Ⅰ유형’,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올해까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전체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대학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 다음 연도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신입생 충원율 97%, 취업률 56% 등의 기준은 지방 소규모대학에 불리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제한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 후보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 대학원생 안전과 재해보상 대책 마련 요구 분출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대학(원)생의 열악한 연구환경과 재해 보상 대책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전국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천여 개 연구기관 중 대학 연구실이 불과 8.8%인 338개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대학 연구·실험실은 「산업안전보호법」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업 연구실과 달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연구실 안전‧화재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험 최소 보장 한도가 요양급여 5천만 원, 장해급여 2억 원으로 경북대와 같은 중대 재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가 지난 10월 6일부터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경북대 사고 이후 국회에서도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학생연구원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한 데 대학 측의 의견조정이 없었고 ▲학생 연구활동 종사자의 대가 지급·고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 막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대학원생노조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외에도 ▲학생 조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하는 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를 명시하는 R&D혁신법 개정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법 개정 ▲교육비 부담 완화, 연구환경 개선, 대학 구성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9. 교수노조 합법화
2001년 출범 선언 후, 오랜 기간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전국대학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가 올해부터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교 교원에게만 노조 설립을 허용한 기존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지난 5월 교수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교수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2015년)’에서 교수노조가 승소했다. 이로써 교수노조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는 세명대, 대전보건대 등에서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학구성원의 위기 의식이 확대되면서 교수노조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개별 대학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해 대학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 21대 국회 출범
4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등을 얻고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총선 공약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정의당), 사학개혁(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반값등록금(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정의당)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위원회는 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21대 국회는 앞서 설명한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올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고등교육법」(재난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립학교법」(재난 등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 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 마련), 「학술진흥법」(연구부정행위 종류 규정) 등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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