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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7.15 조회수 :2,772
14일 교육부가 연세대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했다. 그 내용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학자, 사학관계자들은 ‘사학 비리는 일부 대학의 문제이기에 일반화시키지 말라 ’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 이후 처음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와 홍익대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감사 결과
이른바 '오너'가 없는 두 대학 특성상 설립자나 그 가족, 또는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일반 사립대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비리보다 더 많은 내용이 적발됐다. 특히 연세대는 교수들에 의한 입시 및 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마디로 '교수들 세상'이었던 셈이다.
연세대 종합감사가 개교 이래 처음이었고, 이번 감사가 최근 3년간 자료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인만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수 비리가 있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교육부 종합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연세대는 유형별 지적 사항만 86건에 달했다. 세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교육부는 Δ생활협동조합 수익금 교비회계 미 편입(사립학교법 위반) Δ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사서명 위조·행사) Δ공동기기원 시간외수당 등 허위 수령(업무상 배임) Δ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업무상 배임) Δ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업무상 횡령) Δ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적정 부여(업무 방해) Δ시설공사 제경비 부적정 정산(사기 등) Δ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사기 등) 등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Δ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Δ대학생 신입생 부당선발(업무 방해) Δ자녀 학점 부당 부여(업무 방해) Δ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햑 부당 체결(업무상 배임) 등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26명은 중징계, 59명은 경징계, 336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21억4,0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홍익대도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9건), 교비회계(32건) 등 4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Δ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 Δ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 Δ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3명은 중징계, 13명은 경징계, 102명 경고ㆍ주의조치하고 2억원을 회수 조치했다.
등록금 반환 여력 있다
두 대학의 적발된 내용은 모두가 심각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여부와 관련한 회계 지적 사항을 보자.
연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대학에 전출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70억원 소득 가운데, 62.0%에서 70.1%까지만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함으로써 3년간 법정기준보다 256억원을 적게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대학이 법인에서 256억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또한 연세대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속병원 투자금 및 법인사무실 개축비 등 용도로 1,728억원을 사용하는 등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에 법인전입금을 전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은 대학 운영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세대 법인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연세대 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여력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홍익대는 교육부가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게하고 있는데,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127억원을 적립하다 적발됐다. 또한 2016회계연도 및 2017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 미집행이 25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이 가운데 101억원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대학들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적립하고 있다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저 예산으로 등록금 반환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 시급한 개정과 교수 비리 막을 방안 필요
사립대학 비리는 이제 특정 몇몇 대학 문제가 아님이 확실해졌다. 지난해 교비로 순금·황금열쇠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결제했다가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던 고려대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교직원 채용과정, 교비회계, 입시·학사 등 총 44건이 적발돼 법인 이사회 임원 11명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구받은 세종대 사례를 봐도 그렇다.
사립대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해 사학 혁신을 위한 26개 추진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1개 과제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21대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시 사학혁신방안이 담지 못한 추가적인 과제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연세대와 같은 교수 비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원 임용 과정에 대학원생까지 포함시켜 공개강좌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임용 관련 서류 공개를 의무화해 당사자가 부담 느끼지 않고 채용 과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금지를 규정한 ‘교원 쿼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교수임용의 연고주의, 패권주의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 중 학생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하지 않아, 상당수 대학에서 대학원생의 평의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학생평의원도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치활동기구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대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