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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5.28 조회수 :1,322

21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과 국민의 개혁 열기로 180석을 얻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경제 사정 역시 어려워져서 21대 국회가 임기시작 직후부터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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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구조조정 광풍에 휩싸여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라는 사회적 병폐 때문에 지방대학이 느끼는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조정이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학에 집중되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펴도록 견인해야 한다.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는 여야 의석수가 팽팽했던 관계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사학혁신방안을 통해 밝힌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11개 과제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아울러 사학혁신방안이 담지 못한 추가적인 과제도 법 개정 내용에 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개정으로 사학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등교육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2/3 수준이고, 이 가운데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여년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처럼 대학 총장 모임과 교수단체, 직원노조, 학생까지 한 목소리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화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문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학 관계자들을 교육위에 보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 이해 관계자들이 상임위에 들어와 각종 개혁 입법을 막고 지연 시켜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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