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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8.07 조회수 :29
대학교육연구소는 해산정리금 제도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해산정리금 지급기준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으나, 문제는 설립자기본금 자체가 실제 설립자의 출연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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