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매일신문>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됐지만, 학생과 교직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8.07 조회수 :29

대학교육연구소는 해산정리금 제도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해산정리금 지급기준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으나, 문제는 설립자기본금 자체가 실제 설립자의 출연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이재명정부, 사학구조개선법 부작용 최소화해야(2025.07.28)

[대교연 현안보고]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025.05.29)

[대교연 논평]차기 정부, 사회대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마련해야 (2025.05.13)

[대교연 토론문]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2024.05.30)

[대교연 보도자료] ‘무전공제’ 운영 대학 - 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2024.03.28)

[대교연 논평] 이주호장관의 ‘무전공제 인센티브’ 정책 철회해야(2024.01.29)

[대교연 현안보도] 대학 규제완화 정책 진단(23-10-12)

[대교연 수탁]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23.07.13)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3.02.06)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23.01.2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2.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2.11.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2.09.15)

[대교연 수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220224)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