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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2.28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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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정부 출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로 인해 대학 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학 관련 대선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첫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대학 관련해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 국립대와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의장에 임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2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 △교육재정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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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금 폐지와 입시전형료 인하

 

대학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 됐다. 그동안 입학금은 금액이 천차만별인데다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해 계속 논란이 됐었다.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2018학년도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사립대 역시 교육부가 9월부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으나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생도 참여시킨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11월 29일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를 발표했다. 사립대는 2018년부터 4-5년 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고, 20%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사실상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전문대학 역시 12월 현재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입학금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입학금 폐지 대상에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입시 전형료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197개 대학이 인하 계획에 참여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전년도 대비 15.2%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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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직선제 부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율권 확대 방침을 공표했다.

 

과거 국립대 총장은 교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됐으나 이명박정부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했고, 박근혜정부는 노골적으로 국립대 총장 임명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은 많은 반발을 했고, 급기야 부산대 故고현철 교수가 투신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정부의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권 확대 방침에 따라 군산대와 제주대는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경북대는 교수평의원회에서 총장직선제 규정안을 의결했고, 전북대, 광주교대는 교수회에서 총장직선제를 결정해 규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립대의 이런 흐름은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신대는 교수, 학생, 직원이 총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채택했고, 감신대 역시 2018년 봄 학기 내에 교수, 학생, 직원, 이사, 동문을 포함해 총장 직선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투표 반영 비율에서 교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구성원들은 매우 낮아 직선제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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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기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11월 30일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며 ‘대학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하위 40% 대학에 향후 3년간(18~21년) 2만명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이다. 상위 60% 대학은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평가를 통한 하위대학을 정원감축 대상’으로 삼아 과거 정부 구조조정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하위 40%’만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할 경우 지방대와 중소규모 대학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이들의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신설되는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대선 전인 3월에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문재인정부 목소리가 오롯이 담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학 공공성과 협력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 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12월 1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공청회가 파행되자 교육부는 서면공청회로 대체했는데, 340여개 대학 중 170여 곳이 의견이나 질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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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남대 등 폐교와 잔여재산 논란

 

대학 폐교 결정이 잇따랐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쇄명령을 내린데 이어 11월, 서남대 폐교방침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중대 학생 1,047명, 교직원 166명, 대구외국어대 학생 392명, 교직원 29명, 서남대 학생 2,010명, 교직원 210명이 배움터와 일터를 잃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의 본격화로 대학 폐교는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폐교 원인은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한중대는 운영자가 380억 원에 이르는 교비회계 횡령‧불법 사용액을 환수하지 않았고, 교직원 임금체불액도 333억 9천만원에 달했다. 대구외국어대도 대학설립 인가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30억 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려고 운영자가 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냈으며, 서남대도 감사결과 설립자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급여 156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은 잔여재산 귀속논란으로 이어졌다. 대학운영자가 교비횡령 등으로 대학과 구성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현행법상 잔여재산을 법인 산하 다른 교육기관 등을 통해 고스란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을 일부 제한하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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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생·조교 권리 찾기 본격화

 

인권 사각지대, 노동자로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조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도 대학원생 조교에게 수만 장의 논문과 자료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이른바 ‘스캔 노예’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됐으며, 인건비나 장학금 갈취, 성폭력과 성희롱, 논문대필, 가혹행위까지 대학원생·조교에 대한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불거졌다. 일부 대학이 인권센터 설치나 권리장전 제정 등의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그 수가 적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원생들이 국회의원, 변호사단체 등과 연대해 실태조사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그 결과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인권피해 등에 대한 대학교원 징계시효 연장, 조교의 근로환경 정보공개 등의 대학원생 인권향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조교 458명을 대표해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총장을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학원생 조교의 4대 보험·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던 대학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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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되는 사학 비리 vs 사학개혁


수원대, 평택대, 두원공대 등 새 정부 들어서도 사학 부정·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에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사학비리 제보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원칙’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정·비리 당사자들의 사학 복귀 통로라는 비난을 의식해, 정상화 심의원칙에 사학비리와 부정으로 파면됐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해임된 자는 정상화 이후 이사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학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자체 노력과 별개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앞서 설명했던 비리 사학 잔여재산 귀속을 일부 제한하자는 내용 외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상지대는 10년 만에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했다. 정부의 임시이사 파견과 총장직무대행 선임, 상지학원 이사회 학내 개최 등이 이뤄지면서, 상징적 의미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면서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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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실습 매뉴얼 개선에도 ‘열정 페이’ 논란 여전

 

지난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사망 사건으로 고교생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학 현장실습도 ‘무보수 노동’,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돼 왔다.

 

2016년 대학생 현장실습은 9만여 기업에 15만명 가량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2%에 해당하는 6만 3,521명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올 3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했지만,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 현장실습비 논란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현장실습은 이명박정부가 대학교육을 ‘산업’, ‘직무’,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려 2011년부터 확대 추진한 정책으로 정부 재정지원과도 연계해 왔다. 2017년 1월 공고된 박근혜정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역시 평가지표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에 상당한 배점을 주었다.

 

현장실습이 ‘교육’보다 취업과 재정지원의 수단으로 강요되는 상황에서 대학 현장실습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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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지난 11월, 사립대학에만 설치해 왔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도 설치토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제19조의2)이 공포(2018년 5월 29일 시행)됐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사립대학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자문한다.

 

구성은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동문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구성 단위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공립대도 대학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고등교육법」 재개정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국립)대학 교수 등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독소조항’인데다가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동안 국립대학이 교수회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면 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사립대는 2005년부터 교수, 학생, 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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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정농단 교수 대거 징역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학교수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교수들은 7개 대학 총 15명이다. 단일사건으로 이토록 많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현재 1, 2심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11명에게 징역형을,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교수 가운데 6명은 실형을,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2018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1명은 중형의 실형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대학 교수는 선거철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교육 및 연구활동 등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한다며 ‘폴리페서’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권력과 결탁해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었다.

 

그러나 이토록 큰 파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취한 조치가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교수가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12월 현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린 대학은 일부에 그쳤다. 대학 구성원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했을 때 징계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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