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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대학-1] 국정농단사건 하수인 된 ‘폴리페서’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635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 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이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구속 8, 불구속 기소 7명 등 15명 재판에 넘겨져

 

이번 게이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달리 대학 교수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지금까지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 20명 가운데 81이 현직 교수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72까지 포함하면 교수가 15명이다.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도 73이나 된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그렇지만, 단일 사건으로 이토록 많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헌정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으나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에 출두해 조사받은 교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검찰 및 특검 수사결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르쇠로 일관하다 위증 혐의까지 더해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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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과 특별검사에 의해 지금까지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 20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수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7명까지 포함하면 교수가 15명이다.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도 7곳이나 된다.


또 다시 폴리페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 몫

 

정치 지향 교수를 일컫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는 지금까지 주로 선거철에만 논란이 돼 왔다. 지난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대학 교수가 60여 명이나 됐다. 교수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채 학문 연구나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해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게이트는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4에 진출한 대학 교수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추악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비리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화여대가 한 사람의 부정입학을 위해 총장과 다수의 교수들이 함께 공모했다


이는 권력과 대학의 관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뉴스 중심에 섰을 때 해당 대학과 구성원들이 받았을 피해는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부끄러움도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 몫이다. 해당 대학 교수의 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할 경우 사표 내도록 법 개정

 

폴리페서논란이 일자 국회는 20138국회법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관 또는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의 정무직에 임명됐을 경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5등에 따라 휴직이 가능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6 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휴직 중이던 안종범 전 수석은 성균관대에 사표를 냈고, 김종 전 차관은 직위해제 됐다. 이화여대는 현직 교수 신분이던 5명 구속자 모두를 직위해제 했고, 순천향대도 하정희 교수를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가운데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 수업이 없거나 수업 배치를 못 받은 교수도 있고, 수업을 맡은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직 진출 교수도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천여 명의 대학 교수가 앞다퉈 각 후보 진영에 뛰어 들고 있다. 폴리페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교수의 정치 참여나 공직 진출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 본다.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교수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이로 인한 대학의 연구 풍토 저해 및 학생들 수업권 피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하수인 된 교수들을 본 국민과 대학구성원들은 폴리페서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퇴하듯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들도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대학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무직에 나간 교수가 강단에 복귀하고 싶다면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등에서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낙마할 경우 대학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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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숙(이화여대), 김종(한양대, 문체부차관), 김종덕(홍익대, 전 문체부 장관), 남궁곤(이화여대), 류철균(이화여대), 안종범(성균관대, 청와대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이인성(이화여대),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2. 김상률(숙명여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숙명여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이경옥(이화여대), 이원준(이화여대), 이임순(순천향대), 정기양(연세대), 하정희(순천향대)

3.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4.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5.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호 또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4호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사립학교법」 제 58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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