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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11 조회수 :2,539
○ 이 글은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이 대학정책학회 기관지인 <대학과 정책> 창간호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
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와 대안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과정과 박근혜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속에서 대학 재정지원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1994년 이후 특수목지원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하면서 평가에 기반한 차등지원제도를 확립하고, 2004년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정원감축과 연계하여 대학 구조조정의 유인 기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명박정부 들어 더욱 강력한 제재 기제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조정이 학사구조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체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은 2006년 이후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편중지원에 따른 재정배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했고,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 기조 전환 둘째, 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선 셋째,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넷째,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개혁을 제시했다. |
Ⅰ.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과정
1. 1994년 이전 : 미약한 규모, 1990년 사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도입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활발하지 못했으며,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제외하면,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1963년에 대학교수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학술연구조성비 사업을 시작으로, 세계은행의 교육차관 도입, 사립 이공계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차관 연계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실험대학 운영과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산업발전이나 경제성장 및 기술향상이 국력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 힘입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체제가 강화되었다. 1979년 학술진흥법 제정,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에 따라 교수들의 전공분야별 연구지원과 공모를 통한 연구과제 지원, 대학간 교수교류 및 국제교류와 학회지 발간에 따른 지원에 이르기까지 연구비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졸업정원제 실시로 학생수가 급격히 확대되어 대학시설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렸다. 1981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사업’, 1990년에 도입된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1990년대 이전까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주로 국․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이공계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교육차관을 주선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1990년에 처음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실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 설명 자료(이미지=한국교육개발원 블로그 갈무리)
2. 1994~2003년 : 평가기반 차등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가 대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면서 학과평가인정제 및 대학종합평가, 교수업적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국고지원 사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와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고등교육분야의 중점개혁과제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연구의 세계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 지원체제 확립’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어 오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대학 간 또는 계열이나 학부(과) 간 자유경쟁을 통해 선별적․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수월성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정부 재정지원 정책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3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이 유일했으며, 당시 이 사업은 경쟁지원이 아니라 학생수에 기반하여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하지만 1994년에 시작된 ‘국․공․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 사업’이나 ‘공과대학 중점 육성 지원 사업’, 1995년에 시작된 ‘대학원 육성 지원 사업’, 1996년에 시작된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 사업’ 등은 국․공․사립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혹은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다.
이처럼 1994년 이후 정부는 설립유형에 차등을 두지 않고 국․공․사립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 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설립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던 많은 사립대학들이 선별적이나마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1994년 이후 평등의 원리에 기하여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던 일반지원사업에도 점차 평가기반 재정지원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전체 재정지원 중 특수목지원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의 경우, 1994년에는 학생수에 기반하여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는 기본지원의 비율이 40%였으나, 1995년에는 30%로,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20%로 대폭 감소하고, 사업목적 및 정책유도 지원 비율이 점차 확대됐다.
한편 1994년 이후 규모가 크게 확대된 특수목지원사업은 모두가 평가기반 차등지원 방식을 사용했다. 이 시기에 실시된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는 ‘공과대학 지원 사업(1994~1998)’과 ‘대학원 육성지원 사업(1995~1999)’, ‘국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1996~2000)’,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 사업(1996~2001)’,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1997~2001)’, ‘지방대학 육성지원 사업(2002~2003)’ 등이 있다.
1994년 이후 이러한 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1993년 100%였던 일반지원사업의 비중은 2003년 64.8%까지 감소했다.
3. 2004~2007년 : 특수목적(선별)지원 전면 실시, 정원 감축과의 연계
2003년 8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전문성 및 체계성의 미흡을 지적했고,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2003년 11월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2004년부터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던 특수목적지원 형태의 재정지원은 이 조치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조성사업이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지원사업들이 평가결과에 기반한 선별적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03년까지도 교육부 전체 재정지원의 약 60%를 점유하던 일반지원은 2006년 이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전면적으로 확대된 특수목적지원 형태의 대학 재정지원은 대학 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한다. 특수목적지원의 전면화로 확대된 선별적 재정지원이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정원감축’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는 동 방안에서 국립대학은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총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같이 의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대학에 한하여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정원감축과 특정한 지표의 달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더 확대된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조건 발표-사업 공모-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선정-재정지원’의 일련의 과정이 정원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4. 2008~2013년 : 포뮬러 펀딩 방식 도입, 취업률 중심 평가와 제재 기제로서 재정지원 활용 강화
2007년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결정으로, 2008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을 계기로 2007년 12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신설했다.
2008년 총 1천억 원(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규모로 시작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9년 기존의 NURI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흡수・통합하면서 약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가 주도하여 간접적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원예산의 용처 지정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포뮬러-블럭 펀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지원(포뮬러 펀딩)하고, 지원된 예산은 용처의 구분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대학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블럭 펀딩)이다.
하지만 ‘관치 철폐’를 내세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관치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립대학에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2012년 ‘국립대 1만 명 이상’ 부문에서 신청대학 13교 중 4교가 탈락했는데, 총장직선제를 유지키로 한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3교가 그 대상이 됐다.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목포대도 ‘1만 명 미만’ 부문에서 탈락했다. 전북대를 제외하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모두 탈락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갈수록 대학의 ‘성과’를 평가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취업률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는 대선 당시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취업률 100% 대학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포뮬러 펀딩 방식을 사용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여건지표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함께 사용하면서 취업률을 무려 25%나 반영했다.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에도 ‘취업률’을 반영했다.
요컨대 이명박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특정한 대학 기관을 재정지원의 자격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 평가와 경쟁의 방식 또한 대학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화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대학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여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괄적으로 배제(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시키고, 이들 대학 중 일부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을 제한(학자금대출 제한대학)하고, 또 그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는 단계적 퇴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이 ‘부가적 유인’이라기보다는 ‘제재의 수단’으로서 활용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대평가를 통한 대학기관의 등급화는 재정지원을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결합하여 대학 간 경쟁구도를 보다 사활을 건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5. 2014년~현재 :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조정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원감축 뿐만 아니라 대학의 취업학원화를 강요하는 정책도 더욱 노골화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크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이하 프라임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이하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이하 평단사업)으로 나뉜다.
프라임사업은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공하는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과·계열별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의 역할을 그저 ‘산업수요’를 맞추는 ‘인력양성소’로 사고하는 발상이다.
코어사업 역시 인문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학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단사업 또한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대학체제로 개편해 대학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부족해지는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로 채우라는 일종의 ‘대학 달래기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혁’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대표 사업이 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부가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어느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중점 사업이 됐다.
애초 교육부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서 제시했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를 결정해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개편해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사업)’을 신설했다.
대학들 역시 이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특성화 분야를 선정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사업이 제기되더니 또다시 졸속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 조정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
많은 대학들에서 재정지원을 무기로 학내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016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화여대에서는 ‘대학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학문을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총장실 점거 농성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는 학내 분규 사태까지 벌어졌다.
Ⅱ. 대학 재정지원 현황
2014년 기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 포함 총 29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재정지원 규모는 약 11조 3,501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94개 사업, 8조 3,308억원으로 전체 73.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52개 사업, 1조 5,058억원(13.3%), 고용노동부 10개 사업, 3,027억원(2.7%), 산업통상자원부 20개 사업 2,901억원(2.6%) 순이다.
〈표1〉 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부처별 (단위 : 억원, %) | |||||||
부처명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부처명 |
사업수 |
지원액 |
비율 |
교육부 |
94 |
83,308 |
73.4 |
산림청 |
2 |
127 |
0.1 |
미래창조과학부 |
52 |
15,058 |
13.3 |
소방방재청 |
6 |
118 |
0.1 |
고용노동부 |
10 |
3,027 |
2.7 |
외교부 |
4 |
92 |
0.1 |
산업통상자원부 |
20 |
2,901 |
2.6 |
원자력안전위원회 |
2 |
76 |
0.1 |
중소기업청 |
13 |
2,026 |
1.8 |
통일부 |
1 |
37 |
0.0 |
보건복지부 |
30 |
1,978 |
1.7 |
법무부 |
1 |
35 |
0.0 |
국토교통부 |
17 |
1,004 |
0.9 |
특허청 |
3 |
15 |
0.0 |
농촌진흥청 |
11 |
953 |
0.8 |
여성가족부 |
1 |
8.6 |
0.0 |
농림축산식품부 |
11 |
755 |
0.7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8.1 |
0.0 |
문화체육관광부 |
21 |
502 |
0.4 |
방송통신위원회 |
1 |
4.7 |
0.0 |
해양수산부 |
14 |
415 |
0.4 |
안전행정부 |
1 |
3.8 |
0.0 |
국가보훈처 |
2 |
363 |
0.3 |
국방부 |
1 |
1.3 |
0.0 |
환경부 |
9 |
326 |
0.3 |
공정거래위원회 |
3 |
1.1 |
0.0 |
문화재청 |
8 |
183 |
0.2 |
법제처 |
2 |
0.6 |
0.0 |
기상청 |
8 |
173 |
0.2 |
합계 |
349 |
113,501 |
100.0 |
1) 정부 중앙부처, 대학 실 지원액 기준. 공시대학 423교(분교 7교 포함) 대상 2)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 운영비 지원사업 포함, 간접지원사업 제외 3) 비율은 지원액 기준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유형은 크게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대학본부), 대학의 집단연구팀(연구실, 센터, 학과연합), 개인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 포함)하는 ‘학자금 지원사업’ △국․공립대의 시설, 설비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정부지원에서는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이나 대학의 집단연구팀, 개인연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 제외)이 38.2%(4조 3,37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사업(3조 6,573억원, 32.2%),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3조 3,557억원, 29.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보면,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지원 사업이 42.6%(3조 5,497억원)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33.4%(2조 7,848억원), 일반 지원사업 24.0%(1조 9,9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학자금 지원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정부의 ‘일반 지원사업’에서 교육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조 9,963억원)에 불과했다.
일반 지원사업의 54%는 교육부 이외 25개 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24.6%(1조 67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6.7%(2,901억원), 중소기업청 4.7%(2,026억원), 보건복지부 4.6%(1,978억원), 고용노동부 3.2%(1,372억원) 순이다(2014년, 지원액 기준).
〈표2〉 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사업유형별 (단위 : 억원, %) | |||||||
구분 |
일반
지원사업 |
학자금지원
사업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합계
(지원액) | |||
지원액 |
비율 |
지원액 |
비율 |
지원액 |
비율 | ||
교육부 |
19,963 |
24.0 |
35,497 |
42.6 |
27,848 |
33.4 |
83,308 |
중앙부처 전체 |
43,371 |
38.2 |
36,573 |
32.2 |
33,557 |
29.6 |
113,501 |
1) 정부 중앙부처, 대학 실 지원액 기준. 공시대학 423교(분교 7교 포함) 대상 2) 일반지원사업 :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대학본부), 대학의 집단연구팀(연구실, 센터, 학과연합), 개인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 3) 학자금지원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 포함 4)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국․공립대(일반 국․공립기관 포함)의 시설, 설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5) 비율 : 합계(지원액) 대비 해당 사업유형 지원액 비율 6) 대학에 실 지원되지 않는 ‘간접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대학 설립별로 보면, 전체 정부 지원의 48.1%(5조 4,606억원)가 국․공립대학에, 51.9%(5조 8,895억원)가 사립대학에 지원된다. 지원액으로만 보면 사립에 대한 지원이 더 많지만, 학생수 대비로 보면 경상운영비가 지원되는 국․공립대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대학 지원액이 전체의 85.4%(9조 6,970억원), 전문대학이 14.1%(1조 6,020억원), 대학원대학이 0.4%(510억원) 지원된다. 학생수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수와 비교해보더라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표3〉 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대학 설립별, 유형별 (단위 : 명, 억원, %) | |||||||||
구분 |
학생수 |
일반 지원사업 |
학자금 지원 사업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계 | ||||
교육부 |
타부처 |
소계 | |||||||
설 립 별 |
국공립 |
인원/금액 |
608,025 |
6,787 |
9,550 |
16,337 |
6,504 |
31,765 |
54,606 |
비율 |
23.5 |
34.0 |
40.8 |
37.7 |
17.8 |
94.7 |
48.1 | ||
사립 |
인원/금액 |
1,974,824 |
13,176 |
13,858 |
27,034 |
30,068 |
1,792 |
58,895 | |
비율 |
76.5 |
66.0 |
59.2 |
62.3 |
82.2 |
5.3 |
51.9 | ||
유 형 별 |
대학 |
인원/금액 |
2,078,093 |
16,876 |
21,869 |
38,746 |
26,540 |
31,684 |
96,970 |
비율 |
80.5 |
84.5 |
93.4 |
89.3 |
72.6 |
94.4 |
85.4 | ||
전문 대학 |
인원/금액 |
496,880 |
3,027 |
1,518 |
4,545 |
10,032 |
1,444 |
16,020 | |
비율 |
19.2 |
15.2 |
6.5 |
10.5 |
27.4 |
4.3 |
14.1 | ||
대학원 대학 |
인원/금액 |
7,876 |
59 |
21 |
80 |
0.1 |
430 |
510 | |
비율 |
0.3 |
0.3 |
0.1 |
0.2 |
0.0 |
1.3 |
0.4 | ||
합계 |
인원/금액 |
2,582,849 |
19,963 |
23,408 |
43,371 |
36,573 |
33,557 |
113,501 | |
1) 정부 중앙부처, 대학 실 지원액 기준. 공시대학 423교(분교 7교 포함) 대상 2) 일반지원사업 :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대학본부), 대학의 집단연구팀(연구실, 센터, 학과연합), 개인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 3) 학자금지원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 포함 4)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국․공립대(일반 국․공립기관 포함)의 시설, 설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사립에 지원되는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은 정부출연 사립대인 한국기술교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한국폴리텍대학에 지원된 금액임. 5) 대학 :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대학)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 등 모두 포함 6)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전문), 각종대학(전문)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기능)대학 등 모두 포함 7) 비율 : 합계(인원/금액) 대비 해당 지원액(학생수) 비율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지역별로,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 지원액의 63.6%(7조 2,198억원)가 비수도권 대학에, 36.4%(4조 1,303억원)가 수도권에 지원된다. 일반 지원사업은 수도권(48.0%), 비수도권(52.0%)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에 있어 비수도권 지원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한데다,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을 많이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더 많이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
〈표4〉 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전체) (단위 : 명, 억원, %) | |||||||||
구분 |
학생수 |
일반 지원사업 |
학자금 지원 사업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계 | ||||
교육부 |
타부처 |
소계 | |||||||
수 도 권 |
서울 |
인원/금액 |
756,811 |
5,784 |
9,819 |
15,603 |
6,390 |
5,930 |
27,922 |
비율 |
29.3 |
29.0 |
41.9 |
36.0 |
17.5 |
17.7 |
24.6 | ||
경기 인천 |
인원/금액 |
426,216 |
2,388 |
2,840 |
5,228 |
6,872 |
1,281 |
13,381 | |
비율 |
16.5 |
12.0 |
12.1 |
12.1 |
18.8 |
3.8 |
11.8 | ||
소계 |
인원/금액 |
1,183,027 |
8,172 |
12,659 |
20,830 |
13,262 |
7,211 |
41,303 | |
비율 |
45.8 |
40.9 |
54.1 |
48.0 |
36.3 |
21.5 |
36.4 | ||
비수도권 |
인원/금액 |
1,399,822 |
11,791 |
10,750 |
22,540 |
23,311 |
26,346 |
72,198 | |
비율 |
54.2 |
59.1 |
45.9 |
52.0 |
63.7 |
78.5 |
63.6 | ||
합계 |
인원/금액 |
2,582,849 |
19,963 |
23,408 |
43,371 |
36,573 |
33,557 |
113,501 | |
1) 정부 중앙부처, 대학 실 지원액 기준. 공시대학 423교(분교 7교 포함) 대상 2) 분교는 분교 소재지에 포함 3) 일반지원사업 :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대학본부), 대학의 집단연구팀(연구실, 센터, 학과연합), 개인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 4) 학자금지원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 포함 5)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국․공립대(일반 국․공립기관 포함)의 시설, 설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6) 비율 : 합계(인원/금액) 대비 해당 지원액(학생수) 비율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따라서 지방대학 비중이 높은 국․공립대학과 지역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전문대학 등을 제외하고,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표5〉 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사립대학) (단위 : 명, 억원, %) | |||||||||
구분 |
학생수 |
일반 지원사업 |
학자금 지원 사업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계 | ||||
교육부 |
타부처 |
소계 | |||||||
수도권 |
서울 |
인원/금액 |
505,690 |
4,343 |
6,420 |
10,763 |
4,733 |
0 |
15,496 |
비율 |
34.2 |
42.5 |
52.0 |
47.7 |
23.5 |
0.0 |
36.0 | ||
경기 인천 |
인원/금액 |
238,708 |
1,333 |
2,245 |
3,578 |
3,348 |
0 |
6,926 | |
비율 |
16.1 |
13.0 |
18.2 |
15.9 |
16.6 |
0.0 |
16.1 | ||
소계 |
인원/금액 |
744,398 |
5,676 |
8,665 |
14,340 |
8,081 |
0 |
22,422 | |
비율 |
50.3 |
55.5 |
70.2 |
63.5 |
40.1 |
0.0 |
52.0 | ||
비수도권 |
인원/금액 |
735,128 |
4,552 |
3,675 |
8,226 |
12,076 |
368 |
20,670 | |
비율 |
49.7 |
44.5 |
29.8 |
36.5 |
59.9 |
100.0 |
48.0 | ||
합계 |
인원/금액 |
1,479,526 |
10,227 |
12,340 |
22,567 |
20,157 |
368 |
43,092 | |
1) 정부 중앙부처, 대학 실 지원액 기준.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등 포함) 182교(분교 7교 포함) 대상 2) 분교는 분교 소재지에 포함 3) 일반지원사업 : 장학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대학본부), 대학의 집단연구팀(연구실, 센터, 학과연합), 개인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 4) 학자금지원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 포함 5)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국․공립대(일반 국․공립기관 포함)의 시설, 설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출연 사립대인 한국기술교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지원된 금액임. 6) 비율 : 합계(인원/금액) 대비 해당 지원액(학생수) 비율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표5>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비수도권(2조 670억원, 48%)에 비해 수도권(2조 2,422억원, 52%)에 더 많은 지원액이 돌아갔다.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자금 지원은 비수도권(59.9%)이 수도권(40.1%)보다 많았지만, 학자금이나 정부출연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 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원(63.5%, 1조 4,340억원)이 비수도권(36.5%, 8,226억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학생수 비율(수도권 50.3%, 비수도권 49.7%)과 비교해보더라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사업은 수도권 사립대학에 더 많이 돌아갔다. 교육부 일반 지원사업도 수도권 비중(55.5%)이 비수도권(44.5%)보다 컸지만, 타 부처(수도권 70.2%, 비수도권 29.8%)의 경우 편중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15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지원사업에 속하는)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6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표6〉2016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 ||||
사업명 |
예산액 |
비율 |
사업기간 |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
594 |
4.1 |
4년('10~) | |
BK21 플러스 사업 |
2,725 |
18.8 |
7년('13~'20) |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
2,240 |
15.4 |
5년('12~'16) | |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
대학 특성화 사업(CK) |
2,467 |
17.0 |
5년('14~'18)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
2,012 |
13.9 |
3년('16~'18) | |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 |
600 |
4.1 |
3년('16~'18) |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 |
300 |
2.1 |
1년('16) | |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WE-UP) |
50 |
0.3 |
3년('16~'18) | |
소계 |
5,429 |
37.4 |
|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
2,972 |
20.5 |
5년('14~'18)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
459 |
3.2 |
2년*('14~) |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PoINT) |
86 |
0.6 |
1년('14~) | |
합계 |
14,505 |
100.0 |
| |
1) 예산액 : 2016년 예산 기준. 억원 미만 반올림. 2)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1년 단위 계속 사업에서 2016년부터 2년 단위 사업으로 개편 ※ 자료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발표, 보도자료, 2016.7.15. <붙임> 수정 |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6>과 같다. 올해 신규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중심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된 ‘대학 특성화 사업(CK)’까지 포괄하면서 총 예산 5,429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37.4%)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대상 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이 2,972억원(20.5%), 대학원 연구 지원 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이 2,725억원(18.8%), 산학협력 지원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이 2,240억원(15.4%) 순이다.
이 밖에 대학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해 온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ACE사업)’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2014년 신설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국립대학 운영 혁신을 위해 2014년 신설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각각 594억원(4.1%), 459억원(3.2%), 86억원(0.6%)이 지원되고 있다.
Ⅲ. 현행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
1. 경제논리,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교육부는 2016년 1월, 부처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발표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대학의 핵심과제도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편,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 확산’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추진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학정책 방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대학을 산업수요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본말이 전도되지는 않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학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주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2013년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었던 사업이 뒤늦게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에서 제기되더니,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업의 졸속 추진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 구조조정 유인 기재로 활용됐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을 육성․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상실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관이 되겠다는 대학만 지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신규사업(8개) 가운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평단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은 모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들 사업으로 ‘대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혁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CK사업 또한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넓은 범주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을 핵심과제로 내걸고, 연간 80개 내외 전문대학을 선정, 지원하는 SCK사업 역시 현재 137개 전문대학 가운데 ‘퇴출’시킬 전문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대학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또한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를 개편․신설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전제한 사업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학 내적 구조조정이 중심이었다면 2017년부터는 국립대학들이 ‘연합대학’ 등 맞춤형 발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혁신 모델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대학들은 당장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 매년 바뀌는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교육부는 2016년 7월 15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상은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포함)’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1유형)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 PLUS)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구상과 달리 △특성화분야 육성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4년 ACE사업 확대 개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사업인 CK사업으로 신설됐다.
이렇게 CK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 만에 프라임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에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향을 밝혔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사업간 관계의 체계화 요구가 증대하고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의존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업간 재구조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기본방향은 대학 역량을 ①기초․교수-학습 ②전공 ③연구 ④산학협력 ⑤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게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기초․교수-학습 역량 대표사업으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전공 역량 대표사업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연구 역량 대표사업으로 ‘BK21플러스 사업’을 △산학협력 역량 대표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평생교육 역량 대표사업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각각 제시하고 개편안을 밝혔다.
프라임사업은 바로 이 CK사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CK사업의 목적을 대학 특성화와 전공역량 강화로 확장하고 2016년 신규 추진예정인 프라임사업 등을 CK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코어사업 또한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기존의 국가지원(Ⅱ유형)에서 ‘인문’과 ‘국제화’ 분야를 별도 유형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을 뿐이다. 평생교육 역량에 있어서는 평중사업을 평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별도로 제시됐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6>에서와 같이 CK사업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편입되는 형태가 됐다. 대학 특성화 지원의 방향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맞춰진 것이다.
또한 2016년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보면, 2018년 이후에는 다시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①연구/②교육(대학특성화)+③산학협력,④대학자율역량강화”로 사업구조를 단순화(’19년~)할 계획이다. 대학 특성화 지원은 다양한 목적의 특성화 사업(CK, 프라임, 코어, 평단사업 등)을 통합하고, 기존 사업 중 대학의 자율성 및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ACE 사업’을“(가칭)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다.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박근혜정부가 주력으로 삼았던 CK, 프라임, 코어 사업 등의 예산은 모두 축소되고, ACE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지원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거의 매년 제시돼 왔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가 졸속적인 사업추진과 대학의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이렇게 졸속적인 사업 추진과 개편을 반복해서는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3. 졸속적인 사업 추진,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퇴행
현행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계획이 공고되고 대학들이 신청해 선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빠듯해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공고 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도 3개월밖에 보장하지 않았다.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는 사업이나 입학정원의 5~10% 이상을 이동하는 학사개편을 동반한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대학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내실 있는’ 준비를 마쳐야 했다. 그것도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말이다.
일례로, 대규모 학사개편을 동반한 프라임사업은 대학 당 평균 150억원(대형사업 기준)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확정공고(’15.12월말) 후 3개월 만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16.3월말) 2016년 5월 4일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했다. 그 결과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수시 원서접수를 불과 4개월 앞두고 학과를 개편해야 했고, 입시를 앞둔 학생․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최근 문제가 됐던 평단사업 또한 2016년 1월 사업공고 후 3월까지 참여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학 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자 5월에 추가 선정 공고를 내 1달여 만에 접수를 마감하고 7월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코어사업은 사업공고(’15.12.24.)부터 사업계획서 마감(’16.2.4.)까지 1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당초 20~25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16개 대학만을 선정하고, 추가 공모(’16.4.14.)를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을 마감(’16.6.17.)했다.
〈표7〉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선정과정
| |||||
사업명 |
연도 |
구분 |
사업 공고일 |
접수 마감일 |
선정결과 발표일 |
CK |
2014 |
신규 |
14.2.6. |
14.4.30. |
2014.7.1. |
2016 |
재선정 |
16.6.23. |
16.7.22. |
2016.9.5. | |
프라임 |
2016 |
신규 |
15.12.30. |
16.3.30. |
2016.5.4. |
코어 |
2016 |
신규 |
15.12.24. |
16.2.4. |
2016.3.18. |
추가 |
16.4.14. |
16.6.17. |
2016.8.26. | ||
평단 |
2016 |
신규 |
16.1.18. |
16.3.2. |
2016.5.5. |
추가 |
16.5.11. |
16.6.10. |
2016.7.15. | ||
WE-UP |
2016 |
신규 |
16.5.25. |
16.7.5. |
2016.9.21. |
고교정상화 |
2016 |
신규 |
16.2.29. |
16.4.4. |
2016.5.19 |
SCK |
2014 |
신규 |
14.3.27. |
14.4.28. |
2014.6.27. |
2016 |
재선정 |
16.2.24. |
16.5.25. |
2016.6.17. | |
1) 사업명 : CK-대학 특성화 사업,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코어-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단-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WE-UP-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 고교정상화-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SCK-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 선정결과 발표일 : 보도일시 기준 ※ 자료 : 교육부 사업별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
이 같은 졸속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학문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퇴행했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정부의 가이드라인 속에 학사개편 및 정원조정을 추진할 집행권에 불과했고, 대학 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은 생략됐다.
물론 재정지원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특수목적(선별)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이유는 박근혜정부 들어 잦은 사업 개편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많아진데다, CK, 프라임, 코어, 평단, SCK 등 신규사업 대부분이 학사개편과 정원조정 등 대학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학 특성화를 고려한 학사개편이나 정원을 이동 또는 감축하는 구조조정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대학구성원들의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선정 이후에도 대학 내 갈등이 지속되고, 단시안적인 개편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며 졸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은 이례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학구성원 간 합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방학을 제외하면 길어야 한 달여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구성원 간 합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례로 평단사업은 학내 구성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또는 동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이후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로 대학이 자진해서 사업을 철회(이화여대)하는 유례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교육부가 학내구성원 동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시하는 ‘공식적 의사결정 단계’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4. 과도한 정책유도성 평가
정부가 선별지원을 무기로 정책유도성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대학 정원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부터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정원감축 이행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정원감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지원사업을 해당 사업의 목적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중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가산점’이 선정평가에 반영된다. 보통 100점(코어사업 130점) 만점 평가에 해당사업과는 무관한 정책연계 가산점 반영이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 부여된다.
그런데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평단사업의 경우 선정대학 모두 정책연계 가산점(6점) 만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대학(사업단)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CK사업의 경우 재선정 평가 선정대학 모두가 정책연계 가산점(10점) 만점을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선정대학의 95%(58교 중 55교)가 9점 이상을 획득했다. 정책연계 가산점이 사업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를 기본적으로 획득하지 않고서는 사업 선정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실제 CK사업 재선정 평가의 경우, 지원 분야에 따라 정책연계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한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에 따르면, 동일 분야에 지원한 서울시립대와 인천대의 경우, 평가지표 원 점수는 서울시립대가 더 높았으나 정책연계 가산점의 차이로 총점이 달라지면서 당락이 뒤바뀐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총장직선제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가산점을 받은데 비해, 인천대는 정책유도지표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계 가․감점은 이미 평가 추진계획에서부터 평가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해명은 정책연계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해당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역시 ‘대학구성원 참여제를 운영(총장직선제 개선)하는 대학에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선정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했는데, 지원대학 중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이제 국립대학들도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총장직선제를 포기해야’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정책 유도 기제로 활용한 것은 박근혜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정원감축이나 신입생충원율 등이 사업 참여의 조건이 되거나 평가지표에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부터 국․공립대를 별도로 구분 평가하면서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총장직선제 개선, 기성회회계 건전성 지수)’를 추가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유인 기제로 활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 내 논란이 큰 사안까지 재정지원을 무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가산점 부여 항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원감축’ 이행은 물론이고,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총장직선제 개선)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2016년 CK사업 재선정 평가와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에서는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계획)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대학을 길들이는데 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5. 편중지원에 따른 대학 간 격차
현재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모두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선별)지원’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소수 대학 집중 지원에 따른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표8>에 따르면,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학자금 지원사업 및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제외)을 가장 많이 받은 국립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국립대(47교) 지원액의 16.1%(1,069억원)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2위 부산대(8.1%, 536억원)보다도 지원액이 2배가량 많다. 학생수로 보면 전체 국립대학의 약 10% 비율인 이들 2개교가 전체 국립대 재정지원사업의 약 4분의 1을 가져간다.
〈표8〉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국립대- (단위 : 명, %, 천원) | |||||
순위 |
대학명 |
학생수 |
재정지원 | ||
인원 |
비율 |
금액 |
비율 | ||
1 |
서울대 |
27,986 |
4.7 |
106,875,138 |
16.1 |
2 |
부산대 |
30,429 |
5.1 |
53,551,069 |
8.1 |
3 |
전북대 |
23,596 |
3.9 |
49,625,543 |
7.5 |
4 |
경상대 |
18,003 |
3.0 |
46,811,759 |
7.0 |
5 |
경북대 |
30,971 |
5.2 |
44,902,357 |
6.8 |
6 |
전남대 |
26,208 |
4.4 |
40,770,421 |
6.1 |
7 |
충남대 |
24,120 |
4.0 |
36,445,642 |
5.5 |
8 |
충북대 |
18,334 |
3.1 |
30,534,553 |
4.6 |
9 |
강원대 |
25,030 |
4.2 |
25,644,976 |
3.9 |
10 |
한국과학기술원 |
10,416 |
1.7 |
19,321,956 |
2.9 |
상위 10교 소계 |
235,093 |
39.3 |
454,483,414 |
68.4 | |
전체 (47교) |
598,567 |
100.0 |
664,895,742 |
100.0 | |
1) 대상 : 국립, 공립,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대학(일반대 및 교육대 포함) 47교 2)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 기준. 단, 학자금 지원사업 및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학자금 지원사업 및 정부출연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경상운영비 지원 제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립대는 한양대(662억원, 6.5%)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려대(620억원, 6.1%), 성균관대(618억원, 6.0%), 연세대(596억원, 5.8%) 순이다. 학생수로 보면 10%도 채 되지 않는 이들 4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 재정지원사업의 약 4분의 1을 가져갔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175교) 재정지원(교육부, 학자금 지원사업 및 정부출연 사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제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수 비율(18.5%)과 비교해보더라도 편중 지원이다. 이 중 지방대학은 영남대 1곳뿐이다. (<표9> 참조)
2016년 현황은 자료미비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 현황’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학 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립대학(163교) 가운데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9개)을 5개 이상 지원받은 대학은 16교(9.8%)에 불과했으며, 이화여대가 8개(사업선정 후 자진 철회한 평단사업 포함)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화여대는 대학 중 유일하게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6개)에 모두 선정됐다.
한편, 전체 사립대학(163교) 가운데 44.2%에 달하는 72교는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9개) 중 1개의 사업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사립대- (단위 : 명, %, 천원) | |||||
순위 |
대학명 |
학생수 |
재정지원 | ||
인원 |
비율 |
금액 |
비율 | ||
1 |
한양대 |
33,053 |
2.2 |
66,242,525 |
6.5 |
2 |
고려대 |
37,404 |
2.5 |
62,008,262 |
6.1 |
3 |
성균관대 |
27,048 |
1.8 |
61,832,350 |
6.0 |
4 |
연세대 |
39,508 |
2.7 |
59,551,445 |
5.8 |
5 |
경희대 |
32,137 |
2.2 |
32,123,923 |
3.1 |
6 |
영남대 |
26,728 |
1.8 |
28,086,666 |
2.7 |
7 |
중앙대 |
28,933 |
2.0 |
27,908,058 |
2.7 |
8 |
이화여대 |
22,268 |
1.5 |
27,434,727 |
2.7 |
9 |
아주대 |
14,295 |
1.0 |
22,365,938 |
2.2 |
10 |
서강대 |
11,614 |
0.8 |
21,192,467 |
2.1 |
상위 10교 소계 |
272,988 |
18.5 |
408,746,361 |
40.0 | |
전체 (175교) |
1,479,526 |
100.0 |
1,022,740,358 |
100.0 | |
1) 대상 :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및 사이버대, 사내대학, 각종대학 등 포함) 175교. 본․분교 합산 기준 2)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 기준. 단, 학자금 지원사업 및 정부출연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경상운영비 지원 제외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
Ⅳ. 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1.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 기조 전환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좌충우돌을 거듭한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교육 정책을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논리에 따라 교육부 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뀌니, 사업은 더욱 졸속 추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의 취업학원화를 강요하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 정책 기조와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대학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대학정책이라고 해서 사회․경제적 현실과 단절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교육 또한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당면 과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본래의 역할을 다한 결과로 이룰 일이다. 대학을 경제논리에 종속시켜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수요’를 맞추는 ‘인력양성소’로 전락한 대학에서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끌어나갈 창조적 인재가 배출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긴 호흡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대학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지원과 육성의 관점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과 육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논리에 휘둘려 졸속적인 사업추진과 개편을 반복해서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재정배분 정책은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 국․사립 할 것 없이 상위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집중도는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대학 간 불균형 정도도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15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안이 제시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행과 같이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사업들을 통합․재편하고,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거나 사업비를 총액 배분하는 등 규제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재정지원사업 문제의 핵심은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 있다. 이를 전면 재편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한해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소수 대학만을 집중 육성하는 현행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전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만이 특정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편중지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사업을 조율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만큼, 교육부가 전체 정부부처에서 수행 중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정부 고등교육 지원계획 수립부터 사업기획, 유사․중복사업 조정까지 총괄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정부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는 책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까지 포괄한 구체적인 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전체 부처 사업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능동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실행할 수도 없다.
정부 고등교육 지원계획의 큰 그림 아래에서 전체 재정지원사업을 기획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있으면 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간, 지역 간 편중지원 문제 또한 이 같은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
한 부처에서 정부 부처를 통할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 어렵다면 사회부총리 산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총괄․관리할 컨트럴타워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정통계 집계 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상시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찍이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이처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대학을 혼란에 빠트린 적은 없었다. 선정된 대학은 선정된 대학대로, 탈락한 대학은 탈락한 대학대로 사업 선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모두 ‘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인 상황에서, 졸속적인 사업개편과 추진이 반복되는데다, 그 선정과정조차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가산점을 축소할 방침”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개혁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부가 수립한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등교육예산을 총 16조 1천억원 확보해야 한다. 2016년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예산이 9조 1,784억원임을 감안하면 타부처 예산(2014년 기준, 약 3조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4조원 가량을 더 확보해야 공약이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889억원(1.0%)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2016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 시 교육부가 2015년 예산에 비해 2,499억원(2.8%)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증액되지 않은 예산이다. 2017년 교육부 예산은 박근혜정부 마지막 교육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공약 달성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공약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전체 대학생(학부생 기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의 예산부족분을 지원하고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약 2조 5천억원의 추가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 체제나 운영 시스템 등의 변화를 전혀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대한 교부금 지원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를 ‘정부책임형’ 대학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한다면 대학 재정지원 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대학에 대한 지원을 사립까지 경상비 성격의 총액지원인 일반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개혁 정책을 반드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회의원 유기홍(2006),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안민석(2010), 이명박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정미 외(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영인(201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통권 제209호.
김훈호(2014),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일환(2016),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2003~2012,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OECD INDICATORS.
[웹사이트]
□ 주제어(key word)
재정배분, 평가기반 차등지원, 일반지원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 대학구조조정, 정원감축, 정책유도성 평가지표, 편중지원, 대학간 불균형, 총괄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