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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2.17 조회수 :1,068
지난 2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변호사 비용, 법률 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으로 교비회계 7억 여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해 횡령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심화진 총장은 대학구성원들에게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고, 성신여대측은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이것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며 항소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원대, 순천제일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총장 또는 법인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판결을 받았다.
(※참고 [대교연 논평] 등록금으로 법인 소송 비용 내라는 교육부(160307))
이번 심 총장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립대학들이 법률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 총장은 캠퍼스 추가공사비 청구 관련 소송, 교직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유무효에 관한 소송, 언론정정보도 관련 소송 등 대학에서 일어난 각종 마찰을 소송으로 대응했고, 그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비 지출 용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고,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물론 학교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교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긴 했으나, 이 또한 자문경위와 내용, 자문료 액수 등에 있어 ‘학교 교육을 위한’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교비는 ‘교육용도의 지출’이라는 본래의 성격에 충실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익'만 추구하지 않으면 교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심 총장의 주장은 대학운영자의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는 대학구성원을 상대로 한 소송, 언론정정보도 관련 소송 등이 포함된다. 심 총장은 2014년 2월 성신여대 학생 6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해서 법무법인 자문료 77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2014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신여대 학교본부는 총장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생들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고, 그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이다.
당시 대학구성원들은 총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해명을 요구했다. 사립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권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차단하려 한 것을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총장의 개인 비리 의혹이 단초가 되었다는 점, 이에 대한 조사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관련되었다는 점, 점거나 입시방해 등으로 업무장애가 현실화 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 등을 근거로 총장의 법률 자문을 비판했다.
또한 총장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총장은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비용을 또 다시 교비로 지출했다. 이 역시 판결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총장 개인의 인사전횡 내지 비리의혹 보도에 대응한 것이었으므로 ‘사익추구’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 총장측이 상소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겠지만 교비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근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심 총장 소송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심 총장 법률 대리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이 포함된 점이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의 교비 지출’ 법률 다툼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위 10대 대형로펌 안에 속하는 4개 법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물론 3개 법인은 재판도중 사임했지만 여기에는 사분위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 2개가 포함됐다.
이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을 역임하면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쫓겨난 구재단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논란을 야기했는데 이번 심 총장 소송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대학 총장은 대학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재갈을 물리고, 교비로 각종 법률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결코 ‘총장’으로서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