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8.03 조회수 :757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총장직선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대(전북)·목포대(전남)·제주대(제주)·한국교통대(충북) 등 4개 대학 총장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대학부터 총장직선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이명박정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강제로 폐지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국립대 총장 임명에 개입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무력화는 수많은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은 물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초래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강제 폐지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라 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부활해도 과거의 논란 재현은 피하기 어렵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시행된 총장직선제는 목포대를 시작으로 한 때는 전국 83개 대학(사립대 포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때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임명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립대학마저 이후 점차 사라졌다.
총장직선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은 무엇보다 정권과 사학재단 그리고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세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교수들만의 직선은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 과열 혼탁,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총장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이후 검찰 수사까지 받아 재선거를 치루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도 대폭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회귀는 시간문제다.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도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총장 선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전임교원 988명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직원 270명, 학부생 및 대학원생 2만2,581명, 동창 1,020명을 총장선거에 참여시켰다.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문 2%였다.
물론 이화여대 사례가 완벽한 제도라 할 수는 없다. 비전임교원이 제외되고, 정규직 직원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학생과 직원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대학구성원이 총장선거에 참여하고, 교수 외의 구성원에게 이런 반영 비율을 부여한 것은 국내 대학 첫 사례다.
국립대학들이 이화여대 사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은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교육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총장직선제를 또다시 과거와 같은 논란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립대 총장 선거에 교수 외의 구성원이 참여하면 대학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지면서 교수들만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 선거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라는 대원칙만 정해지면 선거 참여 대상이나 반영 비율 등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