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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21 조회수 :44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해산장려금 지급 한도로 삼는다는 설립자 기본금에는 설립자의 최초 기부금 이외 다른 재원으로 축적한 자산도 포함돼 있어 부적절하다”며 “한도를 잔여재산의 15%로 하는 것 역시 사립대 법인의 재정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전입금이 3.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폐교 대학의 재산 매각이 어려워 결국 정부 돈이 해산장려금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소위 ‘위기 대학’을 솎아내는 방식보다는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논의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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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현안보도] 대학 규제완화 정책 진단(23-10-12)
[대교연 수탁]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23.07.13)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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