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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1.10 조회수 :27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해당 법안들이 학령인구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44년 만 18세 인구를 22만 명으로 상정했을 때 학생 규모 2천 명 이하인 전국 대학 257곳이 잠정적 폐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만으로 이들 대학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법안에 학교법인이 잔여 재산을 공익 또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공익·사회복지 법인의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많은 수의 대학 퇴출을 '해산장려금'만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 법안에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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