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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참여정부도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법' 18년간 지지부진 '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8 조회수 :214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그럼에도 이를 논해야 할 만큼 사립대학 퇴출이 시급한 문제라면 최소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효과와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요원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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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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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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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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