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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교육부 경고 불구 4년제 대학 45% 등록금 올렸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198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덩달아 올라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 인터뷰(☎) :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편법적인 등록금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 등록금까지 인상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만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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