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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6 조회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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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개 대학 중 20,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불가

 

○ 「고등교육법11조 및 시행령 제4조의7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개기한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 연구소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96교 중 20(10.2%)2022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다(202212월 기준). 회의록을 게재하지 않았거나 게재 후 내린 경우로 추정되고, 경희대와 한라대의 경우 게재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열람할 수 있다.

 

2. ‘1회 회의로 등록금 결정, 등심위 부실 진행 다수

 

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176교 중 107(60.8%)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를 1회만 진행했다. 8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서면으로 심의했거나 1~2회 회의를 진행한 대학이 145(82.3%)에 달한다. 등록금은 수십~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지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2022년도 등록금 심의 및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횟수

(단위 : )

구분

대학

비율

서면 심의

8

4.5%

1

107

60.8%

2

30

17.0%

3

15

8.5%

4

12

6.8%

5회 이상

4

2.3%

전체

176

100%

1) 2022학년도 등심위 회의 중 등록금 심의 및 책정관련 회의 기준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12월 기준

 

가톨릭관동대는 위원 8인 중 4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2022년 등록금을 의결했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3. 39(26.0%) 위원장만 회의 소집 가능해 법령 위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인 회의 소집을 막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등심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등심위 규정을 공개한 150교 중 39(26.0%)는 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으로 명시해 법령에 위반한다. 5(3.3%%)는 재적위원에게 회의 소집권한이 있지만 법령 기준인 ‘10분의 4’보다 높은 과반수가 요청해야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법령 기준보다 낮게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도 28교였다.

 

2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준

(단위 : )

구분

대학

비율

위원장만 소집 가능

39

26.0%

재적위원 과반수

5

3.3%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

73

48.7%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28

18.7%

기타

5

3.3%

150

100%

1) 기타는 소집권자 불명 또는 위원 요청 시 소집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12월 기준

 

4. 학생 참여 제약 등 등심위 독소 조항

 

150교 중 43(28.7%)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휴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추천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춰도 신분상 위원이 될 수 없다.

 

23(15.3%)는 학생위원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등심위 도중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징계를 통해 학교 측이 학생 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경우다.

 

그 외에도 비밀 유지 조항을 둬 외부 자문을 제약하거나, ‘기밀 준수 위반’, ‘학교 이미지 실추등을 위원 자격 상실 조건으로 명시해 학교 측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3학생 위원에게 불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사례

강남대 : 기밀 준수 위반 시 자격 상실

루터대 : 기밀 준수 위반 또는 학교 이미지 실추 시 자격 상실

세종대 : 자료 유출 시 자격 상실

순천향대 : 기밀 준수 위반 또는 학교 이미지 실추 시 자격 상실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12월 기준

 

5. 등심위 회의록 공개 시한 5년 의무화 등 개선 필요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공개의무만 있을뿐 공개기한이 없어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부령을 위반하거나 학생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대학의 등심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부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사항

구분

규정

근거 조항

제도 도입

등록금 책정에 구성원 참여토록 2010년 도입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제한

법 제11조제10

위상

등록금을 산정을 위한 심의 기구

의결 기구가 아니므로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

법 제11조제5

기능

등록금 책정 및 면제·감액

대학별 학칙 및 등심위 규정상 명시된 사항

법 제11조제3

법 제11조제7

위원 구성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7명 이상

학생 30% 이상, 구성단위별 50% 미만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 측과 학생 측 협의

법 제11조제3

규칙 제2조제2

회의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재적 위원 10분의 4 이상 요청 시

규칙 제2조제5

사전 안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까지 통지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송부

규칙 제2조제6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칙 제2조제7

자료 요청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제출 요청 가능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의무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또는 보완 제출 요청

법 제11조제8

시행령 제4조의6

외부인 참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및 발언

규칙 제2조제8

회의록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 기록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

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비공개 가능

비공개 시 사유 및 기간 공시, 기간 종료 후 공개

법 제11조제9

시행령 제4조의7

-고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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