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6 조회수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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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개 대학 중 20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불가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의7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개기한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 우리 연구소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96교 중 20교(10.2%)의 2022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다(2022년 12월 기준). 회의록을 게재하지 않았거나 게재 후 내린 경우로 추정되고, 경희대와 한라대의 경우 게재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열람할 수 있다.

 

2. ‘1회 회의’로 등록금 결정, 등심위 부실 진행 다수

 

○ 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176교 중 107교(60.8%)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를 1회만 진행했다. 8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서면으로 심의했거나 1~2회 회의를 진행한 대학이 145교(82.3%)에 달한다. 등록금은 수십~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지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1〉 2022년도 등록금 심의 및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횟수

(단위 : 교)

구분

대학

비율

서면 심의

8

4.5%

1회

107

60.8%

2회

30

17.0%

3회

15

8.5%

4회

12

6.8%

5회 이상

4

2.3%

전체

176

100%

1) 2022학년도 등심위 회의 중 ‘등록금 심의 및 책정’ 관련 회의 기준

※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년 12월 기준

 

○ 가톨릭관동대는 위원 8인 중 4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2022년 등록금을 의결했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3. 39교(26.0%) 위원장만 회의 소집 가능해 법령 위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인 회의 소집을 막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등심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 등심위 규정을 공개한 150교 중 39교(26.0%)는 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으로 명시해 법령에 위반한다. 5교(3.3%%)는 재적위원에게 회의 소집권한이 있지만 법령 기준인 ‘10분의 4’보다 높은 ‘과반수’가 요청해야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법령 기준보다 낮게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도 28교였다.

 

〈표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준

(단위 : 교)

구분

대학

비율

위원장만 소집 가능

39

26.0%

재적위원 과반수

5

3.3%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

73

48.7%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28

18.7%

기타

5

3.3%

계

150

100%

1) 기타는 소집권자 불명 또는 위원 요청 시 소집

※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년 12월 기준

 

4. 학생 참여 제약 등 등심위 독소 조항

 

○ 150교 중 43교(28.7%)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휴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추천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춰도 신분상 위원이 될 수 없다.

 

○ 23교(15.3%)는 학생위원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등심위 도중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징계를 통해 학교 측이 학생 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경우다.

 

○ 그 외에도 ‘비밀 유지 조항’을 둬 외부 자문을 제약하거나, ‘기밀 준수 위반’,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위원 자격 상실 조건으로 명시해 학교 측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표3〉 학생 위원에게 불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사례

강남대 : 기밀 준수 위반 시 자격 상실

루터대 : 기밀 준수 위반 또는 학교 이미지 실추 시 자격 상실

세종대 : 자료 유출 시 자격 상실

순천향대 : 기밀 준수 위반 또는 학교 이미지 실추 시 자격 상실

※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2년 12월 기준

 

5. 등심위 회의록 공개 시한 5년 의무화 등 개선 필요

 

○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공개의무만 있을뿐 공개기한이 없어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교육부령을 위반하거나 학생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대학의 등심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

<부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사항

구분

규정

근거 조항

제도 도입

∙ 등록금 책정에 구성원 참여토록 2010년 도입

∙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제한

법 제11조제10항

위상

∙ 등록금을 산정을 위한 심의 기구

∙ 의결 기구가 아니므로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

법 제11조제5항

기능

∙ 등록금 책정 및 면제·감액

∙ 대학별 학칙 및 등심위 규정상 명시된 사항

법 제11조제3항

법 제11조제7항

위원 구성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7명 이상

∙ 학생 30% 이상, 구성단위별 50% 미만

∙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 측과 학생 측 협의

법 제11조제3항

규칙 제2조제2항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재적 위원 10분의 4 이상 요청 시

규칙 제2조제5항

사전 안내

∙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까지 통지

∙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송부

규칙 제2조제6항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칙 제2조제7항

자료 요청

∙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제출 요청 가능

∙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의무

∙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또는 보완 제출 요청

법 제11조제8항

시행령 제4조의6

외부인 참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및 발언

규칙 제2조제8항

회의록

∙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 기록

∙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

∙ 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시 사유 및 기간 공시, 기간 종료 후 공개

법 제11조제9항

시행령 제4조의7

※ 법-고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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