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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3.12 조회수 :1,082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언론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요 대학 총장 20명 및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당국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은 2주 가량 개강 연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교육부는 3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ㆍ초ㆍ중ㆍ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미지=교육부 누리집)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3월 2일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청원이 등장해 6월 11일 현재 7만 여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또한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월 27일 학생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8%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 주장을 요약하면,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습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주장하는 등록금 환불은 가능할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강을 2주 연기했고, 그 이후는 개강 연기가 아니라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 대신 원격 수업 등을 권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수익자부담원칙 때문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교육은 서비스고, 대학은 공급자, 학생은 수요자가 된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서비스 질에 따라 등록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도 지난 70여년 간 이 논리에 의해 징수되어 왔다.
이 논리를 바탕에 두면 수업 손실을 본 만큼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당연하다.
그런데 등록금을 징수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얘기하던 대학들이 교육 손실을 본 만큼 비용을 환불해 달라는 학생들 주장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은 어딘지 어색하다.
'수익자부담원칙' 내세우더니 환불엔 난색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교육의 질은 낮은데 대학이 회계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이 13년간 동결돼서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법적으로 명시된 형식적 예결산 공개만으로는 학생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등록금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대학 재정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동안 대학 당국의 해 왔던 주장과 보여준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학이 제 발등 찍은 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든 그간 대학이 등록금 징수와 재정 운영 등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법적으로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시행 예정인 온라인 수업이 질적으로 학생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여부에 따라 등록금 환불 요구는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대학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