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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6.29 조회수 :1,71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보다 (예산이) 2조8천억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값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회방송 갈무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고등교육 비용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고등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사립 중심으로 설립됐고, 사립대학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고액 등록금을 부과했다.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대학의 주 수입원이었던 등록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인상했고, 그 결과 사립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액 등록금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로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장학금 도입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 비해 등록금 부담은 덜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학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에서 고등교육분야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33.0%)이 꼽혔을 정도다.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 4,83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20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I 유형 + 다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41.1%에 불과하며, 반값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32.9%에 그쳤다. 물론 국가장학금 Ⅱ유형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총리가 전체 대학생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이어진 ‘수익자부담 원칙’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껏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도록 하면서 국고 지원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37개국이 가입한 OECD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7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은 38.0%로 OECD 평균인 68.0%의 절반을 약간 넘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면 교육비를 온전히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던 ‘수익자부담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해당 예산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로 이어져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명에서 2034년 42만 명, 2040년 28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길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 구조로는 이미 시작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다. 대다수 지방대와 전문대학은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 역시 과거와 같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수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반값등록금’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넘어선 고등교육의 획기적 공공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 국고 지원을 크게 늘려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제도화하기 위한 표준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