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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25 조회수 :212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간한 ‘등심위 회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가운데 지난해 등심위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곳은 176곳(89.8%)이었다. 민주적인 등록금 결정을 위해 2010년 도입된 등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의 30% 이상 둬야 한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등심위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공개기한이 정확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대학은 회의록을 일정 기간 게재했다가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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