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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4.12.30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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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가 ‘비상계엄 규탄, 윤석열 퇴진’ 거센 움직임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이를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대학생들은 학생회와 동아리, 자발적인 학생 모임 등에서 연이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12월 5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림대 등 전국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퇴진요구안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12월 7일에는 전국 31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여는 등 규탄 행동을 이어갔다.


교수·연구자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양대 등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12월 12일에는 116개 대학 교수·연구자 6천여 명이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밝혔다.


직원 단위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134개 대학 지부 대표자도 12월 9일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학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 글로컬대학 선정, 국공립대 통폐합 가속화


2024년 글로컬대학사업에 10곳이 선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대학 당 총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육성정책이다.


하지만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국공립대가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해 문제가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대와 한밭대는 통합을 전제로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 이후, 통합 논의를 종료했다. 공주대도 2023년에는 공주교대와 통합을, 2024년 3월에는 한세대와 연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준비했다가 종료했다. 통합이 무산된 충남대와 공주대는 12월 2일 두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다. 2023년에 선정된 충북대+한밭대는 통합대학 교명 선정 등으로 내홍을 겪다가 12월에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공립대 10곳 중 6곳이 통합을 전제로 했다. 이로 인해 전체 325교 중 46곳(14.2%)에 불과한 국공립대 수가 40곳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4년 3월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개정해 ‘통‧폐합 대학 간 유사‧중복 학과와 학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통‧폐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통‧폐합이 쉽도록 했다. 통합으로 각 대학 캠퍼스는 부산대 5곳, 강원대 5곳, 충북대 7곳 등으로 늘어난다. 글로컬로 통합한 국립대학이 유사‧중복학과를 존치하며, 다수 캠퍼스를 특성화할 수 있을지 과제가 남는다.



 [대교연] 국립대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24.01.04.)


 [대교연]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24.10.21.)




3. 무전공 도입 대학가 혼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 시 ‘무전공제 선발 비율’을 반영키로 해 논란이 됐다. 처음에는 ‘25% 이상 무전공제’로 선발해야 두 사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적용 대상을 ‘수도권대학과 국립대학’으로 축소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이상 무전공제 도입은 ‘의무’나 마찬가지다. 2024년 5월 발표한 ‘2025학년도 무전공제 모집 현황’에 따르면 두 사업 지원대상인 수도권대학 51교와 국립대학 22교 모두 무전공제를 확대 또는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모집 인원은 총 3만 8천 명으로 2024년 1만 명 대비 4배 가량 급증한다. 이로 인해 정책 발표 이후 3~4개월 만에 모집단위를 조정해야 해, 상당수 대학에서는 학사개편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무전공제는 과거 실험대학(1972년), 학부제(1999년) 형태로 추진됐으나, 인기학과 쏠림 심화, 성적에 의한 전공 선택, 기초학문 붕괴, 전공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로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나 대책 없이, 무전공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정책을 추진해 비판을 받았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무전공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관리할 인력과 프로그램, 교육과정, 강의실과 실험실 등 교육 인프라 재정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대교연] 이주호장관의 ‘무전공제 인센티브’ 정책 철회해야(24.01.29.)


 [대교연] ‘무전공제’ 운영 대학 - 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24.03.28.)


 [대교연] 윤석열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24.05.30.)




4. 국회, 해산장려금 지급 등 대학구조개선법 발의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대학구조개선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지난 11월, 발의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대통령 탄핵정국이 조성되면서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구조개선법안’은 문정복의원안(더불어민주당), 강경숙의원안(조국혁신당), 서지영의원안(국민의힘), 김대식의원안(국민의힘), 정성국의원안(국민의힘)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은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출연허용, 해산장려금(해산정리금) 지급 등 잔여재산 귀속특례로 대학퇴출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강경숙의원안은 해산장려금 지급조항을 제외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대학구조개선법은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산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먹튀해산’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12월 13일 교육부는 2025년 학자금지원제한대학을 발표했다.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기관평가인증과 대학재정진단을 활용하여 선정했으며 그 결과 일반대학 5곳, 전문대학 5곳이 내년에 학자금지원을 비롯한 정부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대교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률안 주요 내용 및 비판적 검토(24.06.04.)


 [대교연]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없는 학자금지원제한대학 선정(24.12.20.)





5. 등록금 인상 예고하는 대학


올해 대학 44곳(전문대 포함)이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대학들의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 중 46.1%(47명)가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 10곳을 취재한 결과 4곳은 “등록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제재를 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 억제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기준을 완화했는데,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기준을 내년부터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24일,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5.49%로 공고했다.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린다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62만 9천 원(2024년)에서 804만 8천 원으로,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1만 1천 원(2024년)에서 444만 3천 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교연] 시대 역행하는 등록금 자율화 예고(?)(24.09.02.)





6. ‘비리 이사 권한 제한’ 명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이사체제 전환을 법률에 명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윤석열정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리전력이 있는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뤄진 입법이다.


지난 10월, 윤석열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이사대학의 정이사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부정‧비리로 해임된 구(舊) 재단의 ‘이사추천권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이사추천권 제한’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대학의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추천 주체 중의 하나인 전・현직이사협의체(이하 구재단)에 학교 분쟁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참여할 경우 구 재단의 ‘정이사 후보 추천자 수’를 ‘전체 추천자 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이를 폐지한 것은 부정‧비리 당사자가 대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출범 당시 윤석열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임시이사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가 곧 구 재단의 학교복귀를 의미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책임자가 포함된 구재단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추천자 수를 전체 추천자 수의 과반 미만이 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이사체제 전환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교연] 윤석열 정부, 부정・비리 ‘구(舊) 재단’ 무제한 복귀시키려는가(2024.10.24.)





7. 정원 증원으로 의대 교육 파행


2월 6일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집단 사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실제로 대학을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확정한 뒤 입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내년 신입생에 더해 올해 휴학했던 24학번까지 복학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국회 가결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한편, 전공의에 의지하던 대학병원은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6개 국공립의대 소속 의료기관 12곳 중 11곳이 적자였고, 사립대 부설 의료기관 63곳 중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낸 24곳 가운데 20곳이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떨어졌으며 17곳은 적자로 전환했다.




8. 계속되는 대학규제완화


지난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올해에도 대학규제완화 정책은 이어졌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수의 대학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전과 제한도 완화하여 그동안 2학년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했다. 이로써 대학이 교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김대식의원(국민의힘)‧김준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교육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재난 대응과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개정안은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 관련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교연] 윤석열정부 대학규제완화 정책진단(24.11.14.) 





9. 국가교육위원회 파행


지난 달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핵심 전문위원회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전문위원회’를 해산시켰다. 국교위 내 갈등은 ‘2022 교육과정’ 관련 의견 대립 등 출범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 7월에는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여당 측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록금 자율화 등의 안을 밀어붙여 야당 측 전문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급기야 조직 해산이라는 극단적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 측 전문위원들은 국교위 파행의 원인으로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수렴 부재,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독단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교위는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2022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교육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부에서나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위원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사학 부정·비리를 대하는 시각조차 극심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초정권적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었다. 


한편, 국교위는 ‘2026~2035년, 10년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내년 3월로 연기해 놓았지만, 현재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교연]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대교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부쳐(21.07.28.)




10. 남여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 투쟁


남여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당국과 학생들의 갈등이 2달째 이어지고 있다. 11월 초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의 남여공학 전환 논의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이를 반대해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를 진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학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 행태에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은 ‘교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 목소리를 세게 전달하자’며 행동에 나섰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은 문제의 원인 등은 외면한 채 학생들의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만 부각시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해제됐고, 20일 학교측과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불법집회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대학에서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을 모두 총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교연] 학도호국단이 웬 말...군부잔재 남긴 대학들(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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