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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10문 10답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4.12.23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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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고등교육법11조에 따라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해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구다. 등심위 위원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산정 근거,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취합하고, 숙지해야 한다.

 

등심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및 사립대학 재정 관련 주요 내용을 담아 등록금심의위원회, 1010을 마련했다. 사립대학 재정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일반대와 산업대 151교의 2023년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활용했다.

 

질문 차례

1. 등록금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2. 등심위 역할과 운영은?

3.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4. 사립대학 회계 종류는?

5. 사립대학 수입 내역은?

6. 사립대학 지출 내역은?

7. 학교법인 지원금은?

8. 국고보조금 규모와 내역은?

9. 장학금 및 연구학생경비 내역은?

10. 적립금 내역과 규모는?

 


1. 등록금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등심위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등록금은 학부(수업료)와 대학원(입학금, 수업료)을 구분해서 책정하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12월 말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공고한다. 법정 상한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에 등록금 책정 절차와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과거에는 총장이 1월 말까지 교비회계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했으므로, 이즈음을 등록금 책정 마무리 시점으로 봤다. 하지만 20235월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 돼, 대학 자율로 변경됐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 절차와 기한을 정하되, 등심위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등심위 역할과 운영은?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기구로 등록금을 산정하고 교비회계 예산과 결산을 심사ㆍ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난 시 등록금 면제ㆍ감액을 논의하고 등록금회계 이월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칙을 심의한다. 이외에 등심위 운영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


등심위는 교직원(사립대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전체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단위별 위원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 위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ㆍ직원ㆍ학생 위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고, 전문가 위원은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되, 학칙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해야 한다.

 

1등심위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사항

기능

등록금(학부 수업료, 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 산정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 심사ㆍ의결

재난 시 등록금 면제ㆍ감액 논의

등록금회계 이월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칙 심의

그 외 등심위 운영 관련한 사항 논의

위원 구성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

학생 위원 30% 이상, 구성단위별 50% 미만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교측과 학생측 협의

회의

소집 및 통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40% 이상이 소집

회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통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 자료 송부

개의 및 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공개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3년간 공개

 

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ㆍ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 학칙과 등심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심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40%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3년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등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 정수 2/3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시에는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공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3.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 「고등교육법11조 등에 따라,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7일 이내에 등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등심위 위원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수집ㆍ요청하고, 검토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정부 재정지원계획

2024년 추정결산

2025년 예산 편성 요령 및 주요 사업 계획

2025년 교비회계 예산안

이전 연도 교비회계 예ㆍ결산

그 외 등록금 책정에 필요한 자료

 


학교 홈페이지나 대학알리미, 대학재정알리미 등에 공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등록금 산정 및 학교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될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공시 홈페이지 및 주요 자료

 

홈페이지

주요 자료

대학

홈페이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법인일반회계 등의 예ㆍ결산

총장, 이사장,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

대학알리미

학생 관련 사항(등록금, 등록금산정근거, 학생충원 등)

교원연구 관련 사항(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규모별 강좌수 등)

교육여건 관련 사항(도서관, 교지, 교사, 기숙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운영 관련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법인임원, 직원, 시설안전관리 현황 등)

대학

재정알리미

교육시설(교지, 교사) 및 기숙사 현황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현황

 

 

4. 사립대학 회계 종류는?

 

등심위가 등록금을 산정하고, 예ㆍ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립대학 회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학교법인과 정부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립대학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산학협력단회계를 운영한다.

 

사립대학 예ㆍ결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비회계를 말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등록금 이외 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등심위에서는 교비회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른 회계는 교비회계와 관련 있는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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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대학 수입 내역은?

 

2023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수입 내역과 금액, 비율 등을 살펴보자.

 

대학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수입이다. 2023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수입(수업료, 입학금, 계절학기수업료)98,838억 원으로 수입 총액의 50.2%를 차지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38,748억 원으로 19.7%를 차지하며, 학교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전입금7,540억 원으로 3.8%를 차지한다.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2023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내역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

98,838

50.2

국고보조금

38,748

19.7

법인전입금

7,540

3.8

기부금수입

4,992

2.5

수강료수입(특별강좌, 평생교육강좌 등)

4,591

2.3

부속병원전입금

6,178

3.1

교육부대수입(입시수수료, 대여료, 논문심사료 등)

11,494

5.8

교육외수입(이자수입 등)

5,419

2.8

적립금 인출수입

6,651

3.4

자산매각수입(토지매각, 건물매각대 등)

324

0.2

부채입금수입

951

0.5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317

4.7

기타

1,863

0.9

수입총액

196,907

100.0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비율 : 수입총액에서 각 내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24.

 

 

이외에 기업, 개인, 단체 등이 기부한 기부금수입’ 4,992억 원(2.5%), 특별강좌, 평생교육강좌 등의 수강료수입’ 4,591억 원(2.3%), 입시수수료, 대여료, 논문심사료 등의 교육부대수입’ 11,494억 원(5.8%),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인출한 적립금 인출수입’ 6,651억 원(3.4%) 등이다.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수입 내역만 살펴봤다. 사립대학 수입과 지출 내역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에 따라 양식이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특례규칙을 검색해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살펴보면 된다.

 

 

6. 사립대학 지출 내역은?

 

대학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다. ‘교원 보수652억 원으로 전체 재정의 30.5%, ‘직원 보수19,302억 원으로 9.8%를 차지한다. 이 둘을 합치면 교직원 보수가 대학 재정의 약 40% 가량된다.

 

관리운영비는 시설관리비(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시설용역비 등), 일반관리비(차량유지비, 인쇄출판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운영비(일반용역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등) 명목의 지출 내역이다. 2023년에 24,052억 원을 지출해 지출 총액 대비 12.2%를 차지한다.

 

외부장학금은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뜻하는데, 대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외부장학금은 26,156억 원으로 지출총액 대비 13.3%.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내부장학금2296억 원(10.3%)이다. 이 둘을 포함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46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며, 대학 재정의 1/4(23.6%)에 해당한다.

 

이 외에 주요 지출 항목은 연구비 4,632억 원(2.4%), 실험실습비 1,668억 원(0.8%), 기계기구매입비 4,285억 원(2.2%), 도서구입비 1,148억 원(0.6%) 등이다. ‘자산적지출은 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와 건설비를 포함하는데, 4,497억 원(2.3%)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적립198억 원(5.1%)을 지출했고,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794억 원(5.5%)은 다음연도 회계로 이월됐다.

 

 

42023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내역

금액

비율

교원 보수

60,052

30.5

직원 보수

19,302

9.8

관리운영비(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24,052

12.2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

26,156

13.3

교내장학금

20,296

10.3

연구비

4,632

2.4

실험실습비

1,668

0.8

기계기구매입비

4,285

2.2

도서구입비

1,148

0.6

자산적지출(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 건설비)

4,497

2.3

기금적립지출

10,098

5.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794

5.5

기타

9,927

5.0

지출총액

196,907

100.0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비율 : 지출총액에서 각 내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24.

 

 

7. 학교법인 지원금은?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설립운영의 법적 주체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도 법인전입금을 증대해 대학교육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3년에 학교법인이 지원한 법인전입금은 총 7,540억 원으로 사립대학 재정의 3.8%에 불과하다.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운영경비 등 경상비 지원), 법정부담전입금(학교법인이 학교 교직원 고용주로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각종 법정부담금 지원), 자산전입금(법인이 학교에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한다.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이 각각 3,500억 원 규모고, 자산전입금은 492억 원이다.

 

 

52023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단위 : 억원, %)

내역

금액

합계

비율

경상비전입금

3,508

7,540

3.8

법정부담전입금

3,540

자산전입금

492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법인기본금

3) 비율 :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24.

 

 

참고로 2023년에 교직원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된 경비는 약 6,700억 원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3,540억 원으로 절반(52.7%)에 그쳤다. 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다 부담할 수 없어서,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해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 학교가 부담하는 사학연금 부담액은 교비회계 예산에 반영하고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ㆍ지출해야 한다.

 

 

8. 국고보조금 규모와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이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장학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입전형운영지원 등은 교비회계로 지원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같이 사업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면 산학협력단회계로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규모를 알아보려면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62023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단위 : 억원, %)

내역

금액

합계

비율

교비회계

38,748

79,755

28.0

산단회계

41,007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비율 : 교비회계와 산단회계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및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2024.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 38,748억 원, 산학협력단회계 41,007억 원을 합산해 총 79,755억 원이다. 사립대학 재정(교비+산단)28.0%를 차지한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장학금22,594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각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내역은 예결산서 또는 대학알리미, 대학재정알리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9. 장학금 및 연구학생경비 내역은?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교내장학금은 대학 자체재원 즉, 등록금수입, 적립금 등에서 마련하는 장학금으로 2023년에 약 2조 원 가량 지급됐다.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기부금 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6천억 원 가량이다. 각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세부 현황은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023년 교비회계 사립대학 장학금 및 연구학생경비

(단위 : 억원, %)

내역

금액

비율

장학금

교내장학금

20,296

10.3

교외장학금

26,156

13.3

연구학생경비

연구비

4,632

2.4

실험실습비

1,668

0.8

학생지원비

3,462

1.8

기타학생경비

1,849

0.9

기타

기계기구매입비

4,285

2.2

도서구입비

1,148

0.6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비율 : 교비회계 지출총액에서 각 내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24.

 

 

연구학생경비를 살펴보면, 연구비 4,632억 원, 실험실습비 1,668억 원, 학생지원비 3,462억 원, 기타학생경비 1,849억 원 등이다. 각 내역은 지출 총액 대비 1~2%를 차지한다.

 

이 외에 실험실습기자재 등에 지출되는 기계기구매입비 4,285억 원, 도서구입비 1,148억 원 등이다.

 

장학금 및 연구학생경비를 살펴보는 이유는, 대학 재정에서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전년보다 삭감되지 않았는지,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지 않은지, 학과별 실험실습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때 총액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금액을 산출해 전년도 또는 타 대학과 비교·검토해보는 방법도 유용하다.

 

 

10. 적립금 내역과 규모는?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발생 이자만 사용 가능한 원금보존적립금과 원금과 이자 모두 사용 가능한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한다. 또한 적립 목적에 따라 건축, 장학, 연구, 퇴직,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구분한다.

 

사립대학이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87,040억 원이다. 건축적립금이 41,103억 원(47.2%)으로 가장 많고, 장학적립금이 14,362억 원(16.5%)으로 그 다음이다. 특정목적적립금은 각 대학마다 적립 목적과 내역이 다르므로 적립금 명세서를 살펴봐야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이 보유한 특정목적적립금은 23,342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26.8%를 차지한다.

 

참고로 교육부는 적립금과 관련해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82023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단위 : 억원, %)

내역

건축

장학

연구

퇴직

특정목적

합계

원금보존적립금

4

2,774

1,515

0

401

4,695

임의적립금

41,099

11,588

5,831

886

22,941

82,345

합계

금액

41,103

14,362

7,346

886

23,342

87,040

비율

47.2

16.5

8.4

1.0

26.8

100.0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151

2) 비율 :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에서 각 내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2024.

 

더불어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2025년 예산서와 함께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적립금 내역별로 당해년도 적립액(적립재원), 사용액(사용내역), 1, 3, 5년 등 연도별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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