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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23 조회수 :224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수익용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대학 내 사업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고등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되는 건물이 수익용인지 교육용인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교비회계와 그 외 회계 지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무력화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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