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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2.24 조회수 :1,508
1. 대학 신입생 미충원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본격화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명으로, 대부분 지방 4년제 대학(1.5만 명)과 전문대학(2.4만 명)에서 나타났다.
올해 갑자기 신입생 미충원이 ‘급증’한 이유는 2020~2021년 ‘만18세 학령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만18세 학령인구’는 1990년 92만 명을 기점으로 1990~2000년 10년간 9만 3천 명, 2000~2010년 10년간 13만 2천 명 감소했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20년 한 해에만 8만 3천 명 감소했다. 한 해 감소 인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에도 3만 5천 명 줄어 47만 6천 명까지 감소했는데, 대학 입학정원 49만 2천 명보다 적다.
문제는 ‘만18세 학령인구’가 2024년 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2019년 3월에 발표한 추계 인구로, 출생 인구가 줄어 실제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대와 전문대는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치명타가 될 게 분명하다.
교육부가 12월 22일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교연]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 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대교연]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경쟁력 높여야 |
2. 체계적 관리 방안 발표, 수도권대학도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는 대학 미충원 문제에 대응해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을 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구분, 자율혁신대학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 적정 규모화, 특성화 등의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고, 한계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해,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 일반대학 136교와 전문대학 97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12월 ‘체계적 관리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혁신대학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2022~2024년)에 참여할 때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한다. 교육부는 우수 적정 규모화 계획 수립 대학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실시 및 기준 미충족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대교연]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 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대교연]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경쟁력 높여야 |
3. 코로나19 확산 지속, 원격수업 관련 규정 법제화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대학 원격수업이 더 전면화됐다. 교육부는 올 2월 대학 원격수업 확대 조치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기존 교육부 지침이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원격수업 세부사항 학칙으로 규정 △온라인 국내․외 공동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일반․산업․교육대학) 허용 △학기당 2회 이상 강의평가 및 결과 공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학생위원 30% 이상 참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원격수업 제한 비율(전체 학점 20%) 규정은 폐지됐다.
또한, 전체 교육기관의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국가 지원 등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도 9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11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비하고,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원격수업 제한 규정 폐지나 석사학위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등으로 교육의 질 하락과 지방대학 연구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한편,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등록금 인하와 반환 요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4.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의 친족 공개 등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혁신을 위한 법·규정 개정과 각종 정책은 올해도 이어졌다. 이는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올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이사회 소집예고제 도입 ▲임원 취임승인 취소요건 강화(관할청의 교직원 징계요구 따르지 않은 임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대상 포함) ▲임원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으로 강화) ▲임원과 친족 관계 교직원 공개 ▲임시이사 제도 개선(이사회 운영경비,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소송비 등 국고지원) ▲기금운영위원회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이다.
이외에 ▲교원소청위심사 결정의 기속력 강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총장, 이사장, 상근이사 업무추진비 공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도 추진됐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정원 6천 명 이상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9개 대학, 올해 중부대, 광운대, 영산대, 세명대 등 4개 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사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 상지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조선대, 평택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다.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 확대 공론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 안정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4년 이후 관련 법안이 10여 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재정 경직성 초래’와 ‘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등 정부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자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공론화됐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올해 내내 대학 위기대책 수립과 교부금법 도입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농성 등을 진행했다.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활발했다.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기극복 TF’를 꾸리기도 했다.
12월 현재, 유기홍의원과 서동용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학균형특별회계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부금법 제정에 앞서, 특별회계를 도입해 긴급히 필요한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5년 한시법안이다.
[대교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공청회]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6. 대학 연구윤리 쟁점화-교육부 연구윤리 관련 규정 강화
대학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지속 제기됐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부인과 또다른 대선 후보의 석박사 논문 연구윤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이 4월 발표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년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391건으로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전문대학은 총 1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현황은 4년제 대학이 부당한 저자 표시(299건), 표절(47건), 부당한 중복게재(34건) 등의 순이었고, 전문대학은 표절(9건), 부당한 저자표시(2건), 기타(1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종류에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연구자료(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외에 ‘본인 연구결과 등의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방해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또한 대학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나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7.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및 대학원생 ICL 대상 포함
정부는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52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368만 원에서 연간 350만~390만 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2021년 약 70만 명(69.2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기로 했다.
[대교연]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 |
8. 서울대 청소노동자 또 사망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8월 공학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후 2년여 만에 또 다시 벌어진 일이라 서울대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숙사 관리자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에게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건 발생 후 서울대 측이 보인 태도는 유족과 노조,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사건 직후 부당 지시나 갑질은 없었다고 ‘단정’ 짓거나, 페이스북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급한 글을 올리거나, 유족과 노조의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를 거부했다. 더욱이 필기 시험과 복장 요청․품평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역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서울대가 당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내린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계약직 노동자로, 서울대 ‘법인직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울대 각 기관이 자체 고용한 직원 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별적 노동 환경과 고용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참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출범하게 된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독립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교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여론과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위원회설치를 공약했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교위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위원 구성상 어느 정부에서나 정부·여당 인사가 반수 이상이 될 수 있어 교육정책을 ‘초정권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더욱이 국교위의 모델이 된 외국의 경우 국가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성숙된 상태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학 부정․비리 해소를 놓고도 극심한 논란이 일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낮은 상태여서 국교위가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0. 법원, 한려대 파산선고, 서해대도 폐교
대학 폐교 전 첫 파산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은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학교가 폐교된 뒤 법인이 파산한 한중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인 파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된 사례는 한려대가 처음이다.
한려대 법인 파산은 법인의 등록금 횡령과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반발하다 해직된 이 대학 교수들이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교수들을 재임용시키고, 이들의 해직기간 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90억 여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교수들은 채권자가 되어 파산을 신청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할 경우 해산되며, 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액은 물론 미지급 급여 등 학교 교직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424명(2021년 기준)의 재적생 편입학 문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 한려대 파산으로 인한 후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월에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서해대가 문을 닫았다. 이 대학은 2015년 이사장의 146억 원대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교육부에서 내린 세 차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 2월 28일 폐교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