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관할청이 이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어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비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외부감사인의 선임제한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1조).
마.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바.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사.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아.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1조제3항 신설).
자.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차.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안 제7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