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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2.24 조회수 :497
1. 대학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봇물
교육부는 10월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정희정부가 1973년 국사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한 이후 42년 만이다. 특히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청와대 관계자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다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적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국정교과서 강행에 따른 대학가의 반발은 거셌다.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전국 대학과 연구단체 연구자가 700여명, 반대 성명에 동참한 사람은 2000여명(주간경향 집계)에 달했다. 해외 한국학자 154명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동료 역사학 교수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대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대표자 시국회의'를 꾸리고, 4만2000여명 명의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을 했다. 또한 대학가에는 국정교과서를 비판한 대학생들의 패러디 대자보가 확산되었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거나 촛불집회에 개최하는 등 반발이 계속 되었다.
2. 국립대 총장 선출, 정부 개입 파문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정부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강제 폐지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12월 16일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를 아예 법령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간선제로의 단일화’가 ‘대학 자율성 및 구성원 참여가 확대된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총장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모순적이게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총장 후보들마저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2순위 후보여도 임용제청”할 방침임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결과에서도 최근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부산대뿐만 아니라 경북대와 공주대, 진주교대, 전주교대 등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장기적인 총장 공백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강원대, 경상대처럼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이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지방대학 벼랑 끝
8월 31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평가와 달리 정성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은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그룹(그룹2, 32교)에 속한 대학의 65.6%(21교)는 지방대학이었으며, 서울지역 대학은 5교(15.6%)에 불과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시장주의자’로 평가되는 이영 한양대 교수를 신임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고,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발의했다. 12월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 설립․운영자가 간판만 바꿔 달면 잔여재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부정․부실 대학의 ‘먹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대학 '직업교육기관화' 초래하는 구조조정
박근혜정부의 3년차 대학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했다고 평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을 고등교육 분야 목표로 제시, 말이 교육부 업무계획이지 ‘교육’은 사라지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정책들만 나열했다.
이어 7월에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이에 대한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대학당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이다.
프라임사업은 입학정원의 5~10% 또는 100~200명 이상의 정원이동이 참여조건이다. 따라서 대규모 학사개편 및 정원 조정이 필수적인데, 교육부는 내년 2~3월내에 평가․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마다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 대학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세분화 해 대학에 제공할 계획으로, 대학으로서는 폐과 및 축소 대상학과를 교육부로부터 ‘지정’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 이 제정됐다.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으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립대학 회계는 ‘대학회계’로 통합되고,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통합됐다.
그 동안 국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 등록금 인상우려 등으로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제정을 강행했다.
「국립대학회계법」 도입 이후 대학회계의 예・결산을 비롯한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구성원 및 동문,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된 이후인 6월에서야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고 뒤늦게 판결해 빈축을 샀다.
[대교연 논평] 국립대 정체성 부정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적법” 판결 [대교연 논평]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고지 꼼수 [대교연 논평] 불법의 합법화와 꼼수로 일관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
6. 정부, 반값 등록금 완성 발표 논란
박근혜 정부는 “정부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은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 1~2분위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국가장학금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급액(1, 2유형 합산)도 계열별 평균 등록금에 견줘, 일반 국립대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계열만 5분위까지 절반 이상, 공학과 예체능계열은 4분위, 의학계열은 3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였다. 반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3분위, 자연과학과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44.6%의 경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 발표와 현실의 격차가 큰 이유는 정부의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에 더해 대학들의 교내장학금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내장학금 중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장학금의 비중은 29%(2014년 기준)에 불과해 정부의 주장은 부풀려졌다고 할 수 있다.
[대교연 논평] ‘반값등록금 폐지’가 박근혜 정부 공식 입장인가 [대교연 논평]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로 ‘반값등록금’ 완성되었나? |
7. 교육여건 개선 안한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4일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법인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30만∼90만 원씩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교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교육여건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대학 운영자들은 법・제도의 존재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교육여건 기준이나 재정 관련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학생 등록금을 운영비의 주 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우선 편성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사용했던 상당 수 대학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광양보건대 학생들과 청주대 총학생회도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8. 끊이지 않는 사학 부정·비리와 대학구성원의 분노
대학가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정·비리로 얼룩졌고, 대학구성원들의 피해와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중앙대는 각종 특혜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광운대 전 이사장은 대학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주대는 전 총장이 횡령과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학생 등은 대학 부실의 뿌리라며 이사직을 내놓고 학교를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던 수원대 총장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수원지법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교수들은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대학당국의 항소로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는 논문 표절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일었고, 학생회 간부가 목숨을 건 50일간 단식투쟁을 벌여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으나, 총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상지대는 사학비리로 구속됐던 전력의 김문기 씨가 지난해 총장으로 복귀한 후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학내 갈등을 겪고 있고, 대학구성원들은 감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9. 또 다시 유예된 시간강사법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시간강사법’ 2년 유예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대책마련 부재로 인해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는 형국이다.
‘시간강사법’은 2011년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인정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의 연장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반대했고, 대학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법안추진을 반대했다. 결국 시간강사와 대학 양쪽 모두 반대한 ‘시간강사법’은 2013년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6년까지 2년간 추가 유예됐다.
한편, ‘시간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대학들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는 대신 임금과 정년보장에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교원’과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 채용을 급격히 늘려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10.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로스쿨
12월 3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발표 이후 현행 법대로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로스쿨 구성원측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폐지 유예가 최종 입장 아니다”며 물러섰지만 전국의 로스쿨생들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철회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대법원이나 교육부 등과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주장대로 '사법시험'을 연장하려면 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도 부처간 이견이 존재해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