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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1.11 조회수 :867
사립대 설립자에게 재산 되돌려주는 게 구조개혁?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
○ 교육부는 11월 6일,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의 기능 전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 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최근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1일 ‘교육시장주의자’로 평가되는 이영 한양대 교수를 신임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정부여당은 23일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홍준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10월 23일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발의했다.
(이미지=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방안' 갈무리)
○ 대학 구조개혁 법안은 지난해 4월 30일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희정법안)했으나, 많은 비판 속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교육부와의 세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했다.
○ 문제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희정법안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이 안홍준법안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안홍준법안과 김희정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법안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문은 상단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