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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19 조회수 :299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문제의식은 송주명 교수와 같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임 연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규성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쉽게 말해 A대학의 연간 수익이 100억 원이라면 그만한 값어치의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운영 중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 해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안정적 재원으로서 의미를 지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폐지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법인은 기부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재정지원이나 대학육성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했던 고등교육 정책을 철회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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