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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248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부금 일부를 떼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방식은) 사립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보다는 내국세 총액 가운데 일정 비율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법인세 투입을 명시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 고등교육 지원 법안으로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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