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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229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육성한 인재의 직접적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법인세 투입을 명시한 대학교육발전특별회계 법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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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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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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