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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7.15 조회수 :676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서 항목 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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