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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198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교육세의 경우 4~5조 원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4~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법률안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에서도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된 교육세는 3조 원으로 제시됐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사립대학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뿐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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