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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319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헌법 혹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선 '학생활동은 권장·보호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칙은 각 대학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학칙이 상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엔 교육부 장관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지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게시물) 사전 승인·검열 제도 등의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게시판의 배분 문제, 게시물 남용 문제' 등 각 대학교들이 주장하는 '게시물 부착 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게시판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학교 대자보 활동은 우리 사회에 약자의 입장을 들어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부작용 방지책을)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의 학칙들은 "대자보의 순기능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향성이 짙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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