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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0.03 조회수 :633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평소엔 이런 학칙의 존재가 문제 되지 않더라도 대학 내 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대학이 개입할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사문화됐으니 괜찮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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