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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4.19 조회수 :761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예·결산 상세 내역 공개 ▲자체 회계감사체제 구축 ▲개방이사 역할 강화 등 대학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며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및 대구대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학 혁신에 의지가 있는 몇몇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전반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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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보수언론 비판 수용해 사학법 개정하자 (2020.10.21.)
[대교연 추천자료]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2020) (2020.10.)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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