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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부정·비리 현황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9.08 조회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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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8월 18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철민·박찬대·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 하다’가 주최한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의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1. 재정·회계 비리 현황

 

(1) 폐교대학 관련1)

 

사립대학에서 횡령·유용 등 재정·회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정·비리도 적지 않다. 대부분 대학 설립자나 이사장, 그 친인척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학 설립 목적을 의심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자를 자처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등록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한 교육비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심각한 것은 거액의 재정 비리로 대학의 물적 기반이 허물어져 발전 가능성이 뿌리 뽑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가 폐교대학이다. 대다수 폐교대학은 거액의 부당 지출 및 횡령·유용 등 심각한 부정·비리가 벌어졌고, 결국 회생 불능 상태에 빠져 폐교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폐교된 사립대는 일반대 9, 전문대 3, 대학원대 2, 각종학교 2곳 등 모두 16곳이다.

 

1997년 개교한 광주예대는 설립자가 교비 409억 원을 횡령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돼 2000년 폐교2)됐다. 광주예대 설립자는 1991년 서남대(서남학원), 1994년 광양보건대(양남학원), 1995년 한려대(서호학원), 2000년 신경대(신경학원)도 설립했는데, 2012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서남대에서도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서남대는 2018년 폐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광양보건대, 한려대, 신경대의 교비 567억원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이 세 대학은 2020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폐교 사립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법인명

일반대(9)

광주예대(2000), 아시아대-아시아교육재단(2008), 명신대(2012), 선교청대-대정학원(2013), 건동대(2013), 경북외대-경북외국어대학교(2014), 대구외대-경북교육재단(2018), 한중대-광희학원(2018), 서남대-서남학원(2018)

전문대(3)

성화대-세림학원(2012), 벽성대(2014), 대구미래대(2018)

대학원대(2)

국제문화대학원대-국제문화대학원(2014), 인제대학원대(2016)

각종학교(2)

개혁신학교-개혁신학원(2008), 한민학교(2014)

1) 20207월 기준

2) ( ) 안의 연도는 폐교 연도 : 폐교 조치 후 학생 모집 중단 연도 기준

3) 광주예대, 명신대 등 대학명만 명기한 곳은 학교법인은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교한 곳

자료 : 박거용, 『사립대학 개혁방안 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2019, 83, III-1.수정

 

아시아대는 2005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재산출연증서를 허위로 제출해 대학을 설립했고, 부총장이 교직원 명의의 대출금을 용도 불명 사용한 후, 이자와 원금 일부를 교비에서 상환했으며, 등록금수입 통장을 학교법인에서 관리하면서 허위 지출증빙서를 작성해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명신대는 201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설립자 등이 교비 40억 원을 횡령하고, 대학 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허위로 제출했으며, 대학 설립인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 원을 불법 인출해 임의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선교청대는 201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수업료 52억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건동대는 2008년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 사무국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무단 처분, 평생교육원 예산 불법 집행 등이 적발됐다.

 

경북외국어대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지 않고 자진 폐교해 부정비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설립자가 비리를 감추려고 학교를 자진 폐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폐지인가 직후 학교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설립자와 총장(설립자의 아내)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외국어대는 2004년 설립자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교육부 종합감사 후 임시이사가 파견됐으며, 2016년 다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대학 설립인가 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 30억 원)을 확보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 11,396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한 것 등이 적발됐다.

 

한중대는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설립자가 교비회계에서 302억 원, 법인회계에서 6억 원 등, 380억 원을 횡령 및 불법 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매년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2004년 감사에서 적발된 380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교직원 임금 334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화대 2011년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가 교비를 빼돌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사용하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대학 운영 자금이 부족해 130여 명의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벽성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2년 교육부 현장실사에서 부당 학위를 수여가 주로 문제가 돼 학교폐쇄까지 됐다. 그러나 전 총장(설립자 아들)이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 월급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대구미래대는 외형상으로는 신입생 충원율 지속적 감소, 직원 임금체불 등 재정난으로 자진폐교한 것이지만3), 설립자 가족이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한 뒤, 잔여 재산을 챙기기 위해 꼼수로 폐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교를 앞두고 대구미래대 전 총장 직무대행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교비로 학교법인 소속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대학발전기부금을 재단 유지 경비로 이용하는 등 부정·비리가 있었음을 밝혔다

 

국제문화대학원대는 2012년 감사원 감사와 2013년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학사비리가 폐교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으나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부당 집행하고, 전 총장(설립자)이 퇴임 후에도 학교법인 카드를 사용한 뒤 교비에서 집행했으며, 법인운영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 등이 적발됐다.

 

인제대학원대는 2005년 인제대 특수대학원인 보건대학원 서울캠퍼스를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여 개교한 뒤, 10년 만인 20158월 자진폐교 했다. 2012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겸직발령도 없이 인제대학원대 학장(이사장 자녀)을 학교법인 부이사장으로 호칭하면서 겸직수당 14천여만 원을 인제대학원대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2)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회계부분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6개 대형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4) 여기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재정·회계 과련 지적 사항을 살펴보자.


▣ 홍익대(2019.10. 종합감사)5)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소관 교육용기본재산(경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52609억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

교지 및 교사 확보율 제고 명목으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3자들 간 임대차 계약이 다수(58) 체결돼 있고 임대인에게 법적 제약이 적지 아니한 건물 2(집합건물, 상가+오피스텔)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금액 540억원)

2017. 7.~2019. 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등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8건의 변호인 선임료 1232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016~2019.10.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62596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투자지침을 마련하거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채권형랩에 26314949만 원 상당(2019.10.25. 기준)을 투자

2016~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에서 학교 건물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합계 1266288만 원(자산재평가 기준 감가상각비 3277985만 원 - 취득원가 기준 감가상각비 2011697만 원)을 건축기금으로 부당 적립

2016~2017회계연도 등록금회계 미집행이 합계 2537073만 원 발생했음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합계 1524756만 원은 교육비 등으로 집행하고, 합계 1012317만 원은 2019. 10.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비 등 원래 용도로 미집행

 

▣ 한성대(2019.9. 회계부분감사)

2012.3.~2018.2. A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36천만원을 지급

 

▣ 백석예술대(2019.8. 종합감사)6)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 신청 부당 허가 수사의뢰

1: 2016.11.18.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백석대 실습동 및 관사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의 백석예대 제3캠퍼스 간 기본재산 교환 허가를 교육부에 신청. 교육부A는 담당직원이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및 백석예술대학교의 관리·감독 부서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3차례나 보고하였음에도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백석예술대학교 제3캠퍼스 매각 검토 내용

3캠퍼스 이전 인가(2014.9.)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으며, 당초 매입 가격(제경비 포함, 228억 원)이 매각 감정평가액(134억 원)보다 현저히 높아 교비에 손실(94억 원)을 주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불허함이 타당

2: 교육부 A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2017.1.5. 소유 기본재산(구 백석예술대학교 제3캠퍼스, 건물 및 부동산)과 재단법인 □□ 소유 부동산 간 교환(학교법인 종교법인)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예외적 교환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2017.1.12. 허가

2016.3.~2019.7. 15차례 개최된 이사회 상정 안건이 고정자산 불용 결정등 감사 직무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사실조차 미통보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실제로는 2016학년도 대비 평균 6.13%임에도 교육부에서 정한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1.5%)에 맞추어 평균 문서를 작성하고,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평균등록금 인상률을 1.5%로 명시한 등록금 책정 안건을 심의 받아 2017학년도 등록금으로 확정

 

▣ 백석대, 백석문화대(2019.8. 종합감사)7)

2016.3.1.~2019. 8. 법인업무를 전담 교원 인건비 합계 54750만 원을 백석대 교비회계에서 전액 집행

2016.3.~2019.7. 29차례 예·결산 등 감사 직무에 해당하는 안건임에도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사실 미통보

백석대는 2016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음에도(임의적립금 적립 116171만 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55778만 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백석문화대는 2016~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2016년 임의적립금 적립 93147만 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87639만 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

1998.12.1.~2019.8.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 6개층을 사설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케 함.

2017~2018회계연도 ○○이 판매한 교재 총 29,170권의 수익금 9715만 원 중 학교배분액 합계 8744만 원을 미징수

2016~2019년 위치변경(일부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 등 54필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3459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백석문화대는 2015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결과 임대시설로 활용 중인 교육용기본재산인 백석문화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만 제출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백석문화센터 1층 일부를 ♧♧에 임대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 연세대(2019.7. 종합감사)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4404만 원(2019.6.30.기준)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2016.3.1.~2019.6.30. 부속병원 투자금 및 법인사무실 개축비 등 용도로 합계 17278412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보통재산으로 관리

1993.4. 신촌캠퍼스 부지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허가 없이 1994.1.1.부터 수익사업체로 등록·운영

2016.9.~2018. 9. 임야 등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29필지 및 건물 2채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471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

2016~2018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62.0%~70.1%만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 3년간 합계 2559771만 원을 부족하게 교비회계로 전출

보직자 5명이 2016.9.~2019.5.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합계 72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2016~2018회계연도 대학업무와 부속병원업무를 병행하는 교원에게 급여 합계 57403677만 원(본교 48772648만 원, 원주 8631029만 원)을 지급하면서 업무별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속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비회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그 결과, 부속병원업무대가까지 인건비로 반영된 교비회계 재무제표를 근거로 교육비환원율 등 주요 재정 지표 산정

2016.5.~2019.5.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9405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018.3.12. ○○의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2016.3.~2019.6.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험실습교육과 무관한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등 총 7,161, 합계 68027만 원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

2016.4.~2019.6. 설선물 구입비 등 총 10차례에 걸쳐 선물구입비 합계 393만 원을 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지출

 

▣ 대구대(2019.6. 회계부분감사)8)

2016.3.~2016.12.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3명에게 자가운전보조금 합계 520만원을 지급

2017.1.~2019.6.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4명에게 개인 차량에 대한 유류비 합계 2060만원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에서 별도로 지급

 

▣ 세한대(2019.6. 회계부분감사)9)

2015.7.~2019.5. 35회에 걸쳐 이사 A에게 매회 정액으로 115만원씩 합계 4025만원을 참석 거마비 명목으로 지급

2016.3.~2018.9. 직원 5명이 업무용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총 31건 합계 124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016.4.~2016.6.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법인부담 비용 총3, 합계 1363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세종대(2019.5. 종합감사)10)

이사회는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 32979202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16569257만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2013~2018회계연도 투자(출자)회사 3곳의 배당가능이익이 연도별 최저 3648만 원, 최고 19676만 원에 이름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전무한데도 곳에 수익창출 방안을 요구하거나 마련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권한이 없는 법인 직원을 단독으로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

2017.4.~2019.5.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공시지가의 1.48%)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수입 합계 26039만 원을 덜 받음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대양학원 관련 인사가 사내이사로 겸임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부지로 저가에 임대

2014.7.~2017.5. 법인회계에서 집행하여야 소송비 등 총 8건 합계 1508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016.3.~2019.4.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사전품의 없이 식대 등 총 447차례, 합계 723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결제금액 전액을 집행

2016.3.~2018.11. 사적 용무로 일본 등 해외에 체류하면서 총 36, 합계 617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2016.8.~2019.2. 정년퇴직자 9명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 위로금이 지급됨에도, 순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교비회계 소모품비에서 구입(합계 2278만 원)해 지급

2017.10.~2017.12. 유흥주점에서 총 5건 합계 240만원을 산단 법인카드로 결제

2011. 교비회계 행사비에서 합계 4845만 원을 ○○○ 분향소 설치 등 장례비로 집행

 

▣ 고구려대(2019.4. 회계부분감사)11)

2015.3.~2015.11. 3회에 걸쳐 수익사업체 재산세 등 체납 세금 합계 6158만 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추심하게 함

2017.3.~2019.2.(24개월)까지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 에게 4개월 보수 합계 1200만 원은 수익사업회계에서 지급하고, 20개월 보수 합계 6000만 원은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

2016.9.~2019.1. 17회에 걸쳐 의 개인 차량 수리비 합계 68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

2016.8.~2019.2. 37회에 걸쳐 의 개인차량에 주유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합계 271만 원을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직원 식비로 집행

2016.8.~2019.4. 223회에 걸쳐 가 용도불명 및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수익사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 등 합계 1354만 원에 대하여 공적 사용 여부 확인 없이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직원 식비등으로 회계처리

2016.11.~2019.4. 수익사업체 관리인 및 고구려대 는 총 53회에 걸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류비 등 합계 35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2016.11.~2019.4. 사전 지출품의 등 공적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 합계 359만 원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에서 집행

2016.9.~2018.3. 교원 4명은 병원 진료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총 66, 합계 1596만 원을 실험실습비에서 지급

2013.11.28. 교비회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등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177786만 원과 그 지연이자 19864만 원 등 합계 354590만 원(2018.6.14. 채권추심 금액 14061만 원 제외)2018회계연도 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합산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결산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외부회계 감사 시 외부감사인에게도 위 미수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합산재무제표를 제공

2011.12. 두 차례에 걸쳐 가 법인 계좌로 입금한 합계 21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수입처리 한 후, 2011.12. 고구려대학교에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전출하였음에도, 2018.12. “2011.12. 입금한 21000만 원은 나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다라며 정정을 요구하자 2019.1. 121차 이사회에 ‘2011회계연도 결산 정정()’을 상정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 채무액으로 임의 계상한 97000만 원에서 위 금액만큼 차감.

2011회계연도 결산 시 횡령 등으로 인한 차변대변의 차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97000만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

2016.1.~2018.8. 총 고구려대 산학렵력단 직원 4개의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총 75, 합계 2781만 원을 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2018.2.~2018.9. 2회에 걸쳐 복리후생비에서 교직원 명절 선물명목으로 건어물 100세트를 구입해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50명에게 각 2세트씩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지급

2016.5.~2019.4. 167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및 학교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2250만 원을 계좌로 이체

2015.7.~2019.4. 교직원 5명은 총 874, 합계 7778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직원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 받음

2016~2018는 총 8회에 걸쳐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매하면서 실제보다 물품 구입대금을 부풀려 합계 1857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합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2016.3.~2018.4. 8건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의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존 업체보다 합계 2043만 원을 더 지급하고 구입

 

▣ 가야대(2019.4. 회계부분감사)12)

6회에 걸쳐 학교발전기부금으로 받은 합계 1300만원을 법인회계 세입 처리

A가 지인과의 식대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합계 33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

매월 보직수당 150만 원을 받고 있는 A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직급보조비 합계 3348만원(124만원) 지급

안전관리비 21,300천원을 사용한 증빙 자료가 없음에도 대가 전액 지급

 

▣ 한국외대(2019.3. 회계부분감사)13)

보직 만료자 3명에게 퇴임 전별금명목으로 합계 현금 900만원 및 금15(구입비 합계 307만원)을 지급

A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44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교비 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 비용 합계 127456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72836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2. 개선 방안14)

 

(1)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확대

 

정부가 예결산 공개를 시작한 1996년에 비해서는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는 크게 확대돼 왔다. 그러나 현재 공개 수준 정도로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결산 공개 범위가 계정까지인데다 예산은 그나마 상당수 대학이 산출 근거를 명시해 예산 편성 근거를 살펴볼 수 있으나, 결산은 대부분 금액만 적은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지 제3호서식] 수입 및 지출의 비고항목을 결산액 산출근거로 개정해야 한다.

 

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산정을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결산(추정결산) 제출이 필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4조 제3항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가결산 공개가 있어도 이러저러 한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결산도 의무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사립대학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예·결산 이외에 투자유가증권명세서,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재정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의 항목은 교육부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만큼 공개 필요성이 더 높다.

건설공사 계약 방식 및 공사 내역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구입비 내역

보직교수 현황과 보직 수당 내역

 

한편, 현재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어 몇 년 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결산을 5년 간 공시하고 있어 사립대학도 공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사회 결정 사항은 대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공개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구성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사회가 개최 여부를 알 수 없어 회의록 공개 기간을 놓치는 게 다반사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대학구성원 누구나가 학교법인 이사회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5년간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로 지정했다면, 사유를 명시하고, 비공개기간 종료 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이사회 회의록에도 적용해야 한다.

 

 

(2)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 확대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학들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수익용기본재산 구체적 내역과 각각의 수익률,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 공시

법정부담 전입금 :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 각각의 기준액과 부담액, 부담률 공시. 연금부담금 가운데 교육부장관 승인 받아 교비에서 지출한 액수와 교육부장관의 승인내역 공시

이월금 공시 내용을 세분화 해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른 교비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기준) 대비 기타이월금비율 공시

교육부에 보고한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과 증권 취득 현황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현황 공시

입학전형료 적정성 및 반환 여부 : 수입 지출 항목별 산출 근거를 공시

 

현재 대학알리미는 대학 정보를 3년 간 공시한다. 사립대학 예·결산과 함께 대학알리도 공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정보를 충분히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확대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학교법인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학 운영과 직결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법인 정보를 제외한 대학 정보만으로는 온전한 대학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개정해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3) 대학 내 감시 시스템 강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결산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학 내 감시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자체 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구성원의 대학 회계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 자체 감사는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감사가 감사 대상인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2인 이상인 대학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2분의 1과 나머지로 구성한다.1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법인 관련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현 제도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학 구성원 참여와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개방이사 추천권도 대학평의원회에 주어야 한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립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해 구성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선임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립대학이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개방이사 추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대학 예·결산 승인은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므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개방이사 추천을 대학평의원회로 환원하더라도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한다. 사립대학 개방이사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한 기업 사외이사는 상법을 통해 자격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관계회사 등의 이해관계인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학 개방이사 역시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설립자나 임원이 설립한 사립학교나 타 학교법인의 대표자나 교직원, 임원이었던 경우는 개방이사 선임을 금지해야 한다.

 

등심위는 등록금 고액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등심위 학생위원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해 두 조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심위 조항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교법인은 대학 예산 편성과 결산의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심위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참여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는 학생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등심위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자치기구로서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가 존재하지만 학칙 등으로 규정할 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학마다 자치기구 구성 실태가 다르고, 대학평의원회나 등심위 위원 선정 시 대학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 대학에 따라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유은혜장관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17)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필요하다고 밝혀, 적극적으로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 법적 기구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거액의 사립대학 부정비리에 대학 설립자나 임원이 연루된 경우가 많은 것은 사립학교법이 보장한 막강한 권한으로 사립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대학 운영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부정·비리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는 5, 관할청 해임 요구로 해임된 학교의 장은 3, 징계를 받아 파면된 자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해당 대학 임원이나 총장이 될 수 있다. 이를 ‘5년은 10년으로’, ‘3년은 5년으로연장해 적어도 비리 당사자의 대학 복귀를 어렵게 해야 한다.

 

부정비리 방조 임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부정비리 방조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조항이 없다.18) 2005사립학교법개정 시 해당 조항을 신설했으나 2007년 개정 시 삭제했다. 해당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부정·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의결정족수는 이사 정수의 과반19)으로, 이사 정수의 과반을 초과하는 임원이 취임승인 취소됐을 때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을 꺼리는 사립대학 측 요구를 반영해 2007사립학교법개정 시 만들어진 조항이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언제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 당사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 부정·비리 속성 상 밀실에서 담합과 방조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돼, 사립학교 교·직원도 부패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 범위에 사립학교법위반을 포함하지 않았다. 동 법률을 개정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지방 사립대학 비리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육부 감사 강화

 

2018년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은 89, 사립전문대학은 86교였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착수하고, 2020년부터는 연간 종합감사 대학 수를 10교로 늘리기로 했다.20)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대학 전체 감사를 통해 많은 내용의 부정비리를 적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부정비리 예방 효과도 크다 할 수 있다. 종합감사 확대 정책은 적극 환영하나, 350개가 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수에 비해 대상 대학 수가 너무 적다. 감사 인력 부족 등으로 종합감사 대상 대학 수를 크게 확대할 수 없다면, 부정·비리가 발생하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 감사를 청구했을 때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박거용, 『사립대학 개혁방안』, 교육부, 83~93쪽 요약

2) 광주예대 학교법인인 하남학원은 산하에 광남고등학교가 있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교육부, 교육부, 대구미래대학교 자진폐지 인가, 보도자료, 2018.1.11.

4) 교육부,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19.6.24.

5) 교육부,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9.

6) 교육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및 백석예술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9.

7) 교육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9.

8) 교육부,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대구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2019.

9) 교육부, 학교법인 영신학원 및 세한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2019.

10) 교육부,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9.

11) 교육부, 학교법인 아신학원 및 고구려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2019.

12) 교육부, 학교법인 대구학원 및 가야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2019.

13) 교육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부분감사, 2019.

14) 박거용, 『사립대학 개혁방안』, 교육부, 169~205쪽.

15)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16) 「사립학교법」 제14조

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38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9) 「사립학교법」 제18조

20) 교육부,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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