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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1.05 조회수 :669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거세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인재 할당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이 7월 전국대학노동조합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에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지방인재 우대 관련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정부 목표치만큼이라도 지방인재가 채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실렸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서울이건 지방이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일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살아갈 여건을 지역이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50% 확대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 법안을 만들고 추후 지자체 선거에서도 지역 내 요구를 받아들여 공약을 낼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위해 권고 이상의 (강도를 담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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