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2 조회수 :2,494
※ 관련 자료 : [대교연 정보공개] 2006~2012년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현황(130220) |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와 경기도․인천, 세종시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인가 결과’와 ‘대학 유치 양해각서(협약) 체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대학이 8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경기․인천․세종으로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 또한 5교에 달함.
□ 2000년대 중․후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인천․경기지역 진출 양상으로 나타났던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이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청운대(2013년, 인천캠퍼스), 경동대(2014년, 양주캠퍼스), 예원예술대(2014년, 양주캠퍼스), 중부대(2015년, 고양캠퍼스)가 논란 속에 수도권 캠퍼스를 개교했으며, 2011년부터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분야 이전을 추진했던 을지대도 2015년 교육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고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을 연내 착공할 계획임.
<표> 2010~2015년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현황 교육부의 대학 위치변경 인가 및 경기도․인천․세종시의 대학유치 협약체결 기준 -
| ||||||
연도 |
대학명 |
본교 |
캠퍼스 확장·이전 |
기 보유 캠퍼스지역 | ||
지역 |
개교연도 | |||||
2010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서울대 |
서울 |
경기 시흥 |
’18(예정) |
강원 평창 |
2010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서강대 |
서울 |
경기 남양주 |
’18(예정) |
- |
2010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연세대 |
서울 |
인천 송도 |
’10 |
강원 원주 |
2010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동국대 |
서울 |
경기 고양 |
’11 |
경북 경주 |
2011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침례신학대 |
대전 |
경기 동두천 |
- |
- |
2012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영동대 |
충북 |
충남 아산 |
- |
- |
2012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한려대 |
전남 |
경기 파주 |
- |
- |
2012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청운대 |
충남 |
인천 |
’13 |
- |
2013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KAIST |
대전 |
세종 |
’20(예정) |
서울 |
2013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충남대 |
대전 |
세종 |
미정 |
- |
2013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공주대 |
충남 |
세종 |
미정 |
- |
2013 |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
한밭대 |
대전 |
세종 |
미정 |
- |
2013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동양대 |
경북 |
경기 동두천 |
- |
- |
2013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세한대 |
전남 |
충남 당진 |
’13 |
- |
2014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고려대 |
서울 |
세종 |
’17(예정) |
세종 |
2014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경동대 |
강원 |
경기 양주 |
’14 |
- |
2014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우석대 |
전북 |
충북 진천 |
’14 |
- |
2014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예원예술대 |
전북 |
경기 양주 |
’14 |
- |
2015 |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
을지대 |
대전 |
경기 의정부 |
’18(예정) |
경기 성남 |
2015 |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
중부대 |
충남 |
경기 고양 |
’15 |
- |
주1) 2010년~2015년 3월 현재 기준. 4년제 대학 대상 본교와 동일 광역시․도 내 위치변경 대학 및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상태에서 추진 중단된 대학 제외 주2) 지자체와 양해각서(협약) 체결 후 교육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은 대학은 승인연도 기준, 교육부 위치변경 계획 승인 후 추가변경 승인 또는 최종 인가받은 대학은 추가변경 승인 또는 최종인가 연도 기준 주3) 침례신학대와 한려대는 교육부 승인 이후 미 추진 상태이며, 고려대는 서울 본교에 위치한 시설이 아닌 세종캠퍼스에 위치한 약학대학을 이전하여 제3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임. 주4) 기 보유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캠퍼스만 기재 주5) - : 자료 미비 또는 해당 없음 ※ 자료: 교육부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청구결과(개교연도는 부분적으로 관련기사 참조) |
□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학생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 입성’의 기회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려는 지방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학생 충원율, 취업률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 것.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2013년 기준)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만큼 세계 유례없이 수도권 집중화가 심함. 그런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정책 수립 없이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 군소규모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면,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대학 차원의 준비 정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하는 미군공여구역법의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또한 폐지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지방대학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 대학들 또한 외형 확장과 왜곡된 학벌주의에 기대기보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