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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2.10 조회수 :902
11월 26일, 교육부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결산부터 사립대학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감사 외에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했는지 여부 △재산 취득 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이월금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03년 감사 유의사항보다도 후퇴한 교육부 고시
교육부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비리를 예방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감사 업무처리기준과 확인사항이 없어 사립대학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2003년)을 통해 내․외부 △감사의 성격 △감사 대상 및 범위 △감사 기준 및 중점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내부감사는 사립대학 법인 임원인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외부감사는 사립대학 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사립대학은 교육부 행정감사 외에 이 같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감사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매년 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
당시 제시됐던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고시에 포함된 확인사항 이외에도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해 법인 임원 등의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부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상황 및 발생 수익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 △장학금 등의 허위지출, 공사비 등의 과다 계상 지출로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여부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대학으로 직접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경유해 전출한 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확인해 감사증명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었다. (<표> 참조)
하지만 이번 교육부 고시는 재무제표 감사 외에 확인해야 할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통해서도 사립대학 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따른 교비 손실액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가령 법정부담금 문제에 있어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만 않는다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외부감사 확인사항 (2003년 vs 2014년) | ||
2003년 확인사항 |
2014년 확인사항 | |
법인 일반 업무 회계 |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기채, 자금차입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사실 여부 2.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 여부(삭제) 3. 학교법인이 부담할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은 그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법인회계에서 부담금을 부담 않고 교비회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여부(변경) 4. 학교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을 당해 학교에 미 전출 또는 지연 전출 여부(삭제) 5.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상황 및 발생 수익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삭제) 6.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삭제) 7.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삭제) |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을 다음과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① 법인회계에서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교비회계에서 상환하였는지 여부 ② 이사회 개최경비 등 법인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는지 여부(변경) ③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세입 처리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추가)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추가)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추가)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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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회계 |
1. 교비회계 수입의 다른 회계 전출, 대여 여부 2.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여부(변경) 3. 장학금 등 허위지출 또는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 지출로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삭제) 4.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삭제) | |
수익 사업 회계 & 부속 병원 회계 |
1. 수익사업체의 영업이익 및 발생 수익 중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 (삭제) 2. 자금 부당 유출 또는 대여 여부 (삭제) 3.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 (삭제) 4.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 (삭제) 5.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대학으로 직접 전출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로 경유하여 전출 여부 (삭제) | |
주) 밑줄 친 부분은 2003년 대비 2014년 삭제 또는 추가, 변경된 내용 ※ 자료 : 교육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2003.3.11.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교육부고시 제2014-55호, 2014.11.26.제정․시행) |
있으나마나 한 사립대학 외부감사
지난해 우리 연구소가 외부 감사대상 사립대학 95교를 대상으로 2012년 감사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립대학이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법정 기준 위반 여부조차 외부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대상대학의 83.2%(79교)를 차지했고,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이 ‘0’인 대학이 14.7%(14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미준수 대학이 88.4%(84교)에 달했지만, 이를 지적한 외부감사는 전무했다.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조차 사립대학 외부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가 최소한의 법정기준 위반사실도 지적하지 않은 채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켰다.
교육부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고시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2013.1.23.)으로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으로 확대되고, 교육부장관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교육부장관이 정한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무작위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즉, 이번에 제정․시행된 교육부 고시가 외부회계감사 감리 시 감사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감사에서 사립대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부실감사’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실효성 확보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
사립대학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그 동안 대상대학의 범위 또한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의 대학에서 1천명 이상의 대학,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어 왔다. 외부감사에 지출되는 대학당 비용이 평균 1,500만원 내외1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학이 연간 지출하는 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사립대학 외부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부실감사’로 판단할 기준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고시대로 사립대학 외부감사의 적용 범위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은 최소화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제표 감사에 국한한다면 사립대학 외부감사는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사립대학은 3년 주기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국․공립대학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고질적 병폐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없는 ‘외부감사’라면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뿐 의미가 없다. 적어도 교육부 고시 내용이 2003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수준으로는 강화돼야 한다.
더 나아가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외부감사 및 감리 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법적 강제성이 모호한 교육부 고시로 외부감사 대상회계 및 범위가 제시되어 있을 뿐 감사인의 선임, 감사기준, 감사 착안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외부회계감사 기준과 범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1. 정진후, 하나마나한 ‘사립대학 외부감사’,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