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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조삼모사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12 조회수 :671

11월 11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공개한 평가지표()보다 구체화된 평가방안을 공개했다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의 세부등급(A,B,C등급)과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이 되는 그룹2(D,E등급)를 구분하고그룹2에 속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추가해 D(하위), E(최하위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일반대학 기준).


1단계 평가지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2단계 평가지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 3개 항목 6개 지표로 구성된다

 

수사는 화려했지만 결국 달라진 것 없는 평가방식

 

교육부는 128,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량평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양적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930일 개최한 1차 공청회에서는 교원 및 직원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특성화 등 11개 영역, 38개 지표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지표()을 공개하면서, 이 중 전임교원 수나 교사확보율 등 2개 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성 또는 정성정량 평가를 병행하는 지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평가지표()에서는 1()에서 호기롭게 선보였던 대다수 정성평가 지표(> 학교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가 삭제되거나 하위등급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평가지표로 배치됐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평가는 전체 지표 11개 가운데 정성평가 지표가 4(병행 포함 5)에 불과하다. 대폭적인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퇴출 등 주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하위 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1단계 평가는 교육부가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 위주라고 평가했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지표와 다를 바가 없게 됐다. (<> 참조)


<> 평가지표 비교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VS 새로운 평가지표()

- 비율은 전체를 100%로 볼 때 해당 지표의 반영 비율임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 1단계 지표()

평가지표

비율

정량/정성

평가지표

비율

정량/정성

취업률

15.0%

정량

교육성과-취업률

5.0%

정량

재학생충원율

22.5%

정량

교육성과-학생충원율

8.3%

정량

전임교원확보율

10.0%

정량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

13.3%

정량

교육비환원율

12.5%

정량

교육여건-교육비환원율

8.3%

정량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2.5%

정량

학사관리-수업관리

15.0%

정성

학사관리-학생평가

10.0%

병행

장학금지급률

10.0%

정량

학생지원-장학금지원

8.3%

정량

등록금부담완화

12.5%

정량

제외

법인지표

5.0%

정량

제외

 

 

 

교육여건-교사확보율

11.7%

정량

 

 

 

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 지원

8.3%

정성

 

 

 

학생지원-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8.3%

정성

 

 

 

교육성과-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3.3%

정성

) 병행은 정량 및 정성 평가요소가 함께 있는 평가지표임.

 

, 1단계에서 정량지표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걸러내고, 2단계에서 정성평가를 적용하는 이번 평가방안은 기존에 정량평가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걸러내고이 중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퇴출 대학을 선별해 온 방식과 동일하다.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대학평가에 비해 취업률과 충원율 등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에 있어서도 취업률을 권역별로 구분 평가한다거나, 전임교원확보율에 보수수준(사립대)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 개선도 점수를 반영하는 등 변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대다수 정량지표에 있어 지방대학이 불리한 현실에서 이 같은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시정보 상에서는 권역별 취업률 격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대 평균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등에서도 자원 확보 등 지원 여력이 열악한 지방대학이 유리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와 법인지표(법인전입금 비율 및 법정부담금 부담률)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등록금 인상 억제나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총회를 열고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채택한 것에 약속이나 한 듯 교육부가 응답한 셈이다.


학사관리 관련 평가내용 또한 기존에는 학점관리 현황과 더불어 소규모 강좌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등의 요소를 반영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의 엄정성만을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부

 

정량평가 위주의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던 교육부가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의견 반영이다. 대학의 주요 의견이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정성평가보다는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하고, 1()에서 공개된 지표수가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하고, 자율성이 위축되는 만큼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에 유리했던 기존의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을 유지해 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말이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의견이지 한 마디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의견이다. 사총협 총회에서 소규모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총협의 대응이 대형 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잇따라 불만을 터뜨리며 사총협이 작고 가난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과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언론보도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를 명분으로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포로 돌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명분도 살고, 대학평가에 따른 부담도 털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조삼모사 식 정책 변화를 제시했을 뿐,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 중심의 퇴출 정책에서 한 치도 변경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중단해야

 

대학평가가 전체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화하고,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평가지표 및 방식을 어떻게 조정한다고 해도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평가를 강화할수록 행재정적 낭비와 부작용만을 양산할 뿐이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의 의지가 있다면 획일적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총량 중심의 정원 감축에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하는 정원 감축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새로울 것 없는 대학 평가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및 법인지표 관련 법정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대학 정원감축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데 힘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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