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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2.24 조회수 :670
교육부는 24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하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공청회에 걸쳐 선보인 ‘새로운 대학 평가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대상(일부 예외1)으로 △일반대학은 1, 2단계 평가,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및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의 경우 1단계 12개 지표(정량6, 정성4, 병행2), 2단계 6개 지표(모두 정성), 전문대학은 총 16개 지표(정량6, 정성8, 병행2)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설명회를 개최해 각 대학에 평가지표 및 작성서식을 안내하고, 대학이 이를 참고하여 20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면,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정량평가 도리어 강화
확정된 2015년 평가 계획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와 다를 바가 없었던 11월 2차 공청회(안)과 큰 틀에서 같다.(참조 : [대교연 논평] 교육부의 조삼모사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의 세부 등급(A,B,C등급)과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이 되는 그룹2를 구분하고, 그룹2에 속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추가해 D(하위), E(최하위)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걸러지는 1단계 평가일 수밖에 없다. 1단계 평가지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 중 정량지표가 6개, 정성지표가 4개, 정량․정성지표가 2개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대학 평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대학 평가지표는 1차 공청회(안)과 달리 대다수 정성평가 지표가 삭제되거나, 2단계 평가지표로 배치돼 논란이 일었던 2차 공청회(안)보다도 후퇴했다. 1단계 평가 총점 60점 가운데 졸업생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 배점이 8점에서 13점으로 5점 늘었다. 이로써 애초 정성평가 위주로 내놓았던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배점이 60%를 차지하는 2차 공청회(안)을 거쳐 정량평가 비중이 더 확대된 기형적인 ‘종합 평가’가 됐다. 충원율․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로 대학 내 기초학문 몰락 및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야기해온 기존의 대학 평가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어가게 된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취업률 평가 시 계열별․성비를 고려하고, 권역별로 구분 평가하겠다고 한 2차 공청회(안)에 이어 학생 충원율 평가 또한 수도권/지방 구분 평가로 분리시키는 보완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지방대학이 ‘더’ 피해를 입어왔던 문제는 다소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표성과 부풀리기와 기초학문의 붕괴 등 대학의 왜곡된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표> 일반대학 평가지표 비교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VS 새로운 대학 평가 |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지표 | |||||
평가지표 |
비율 |
정량/ 정성 |
평가지표 |
2차 공청회(안) |
최종 안 |
정량/정성 |
취업률 |
15.0% |
정량 |
교육성과-취업률 |
5.0% |
8.3% |
정량 |
재학생충원율 |
22.5% |
정량 |
교육성과-학생충원율 |
8.3% |
13.3% |
정량 |
전임교원확보율 |
10.0% |
정량 |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 |
13.3% |
13.3% |
정량 |
교육비환원율 |
12.5% |
정량 |
교육여건-교육비환원율 |
8.3% |
8.3% |
정량 |
학사관리 및교육과정 |
12.5% |
정량 |
학사관리-수업관리 |
15.0% |
13.3% |
정성 |
학사관리-학생평가 |
10.0% |
6.7% |
병행 | |||
장학금지급률 |
10.0% |
정량 |
학생지원-장학금지원 |
8.3% |
8.3% |
정량 |
등록금부담완화 |
12.5% |
정량 |
제외 | |||
법인지표 |
5.0% |
정량 |
제외 | |||
|
|
|
교육여건-교사확보율 |
11.7% |
8.3% |
정량 |
|
|
|
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 지원 |
8.3% |
8.3% |
정성 |
|
|
|
학생지원-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
8.3% |
5.0% |
정성 |
|
|
|
교육성과-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
3.3% |
3.3% |
정성 |
|
|
|
학생지원-취·창업지원 |
- |
3.3% |
병행 |
주1) 비율은 전체를 100%로 볼 때 해당 지표 배점의 반영 비율임. 주2) 병행은 정량 및 정성 평가 요소가 함께 있는 평가지표임. 주3)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15학년도 평가지표 배점 기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5년 계획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활용되는 평가지표 배점 기준 |
제대로 된 ‘종합평가’ 불가능한 평가 일정, 대학 특성 고려도 후퇴
평가 일정도 문제다. 교육부 일정대로라면, 330개에 달하는 대학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이 4~5월 중순(1단계), 7월(2단계) 등 총 2달 반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매일같이 하루에 최소 4개 대학 이상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전문가들도 지적하다시피 정성평가는 대학을 직접 방문평가 하지 않고서는 신뢰도 확보가 불가능한데, 이 같은 촉박한 일정으로 어떻게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정성평가 또한 사실상 정량평가와 다를 바 없이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중심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폭 또한 더욱 좁아졌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도 교육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이 25% 이상인 종교 대학과 예체능계 재학생이 50% 이상인 예체능계 대학은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번에 확정 발표한 ‘대학 평가’에서는 교육대학 및 교원대,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이거나 예체능 계열 학과인 대학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뿐이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일반대학 평가에서 학문분야가 고려되는 부분은 취업률 평가에서 인문, 예체능, 종교계열이 제외되는 것밖에 없다. 이 외에는 단계별 평가라고 해서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바가 전혀 없다.
더구나 취업률 평가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는 것이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 평가하고 지표 배점 상 차이를 두는 방식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는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대한 고려 없는 줄 세우기식 평가로 대학 교육을 더욱 획일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많은 평가방안 연내 발표, 결국 구조조정 법률 제정 압박용
이번 ‘2015년 평가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그 결과를 기존처럼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연계시킬 수 있을 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정원 감축으로 집행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인 교육부가 법률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도 없는 ‘평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법률 제정을 전제로 대학 평가계획을 밀어붙이는 ‘초법적’ 상황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대학 평가방안은 ‘2015년 계획’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돼 향후 10년간 대학 구조개혁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뒤로 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 제정 이전에 서둘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과열시켜 논란을 잠재우고, 국회에 「구조개혁법안」 제정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길을 선택했다. 정원 감축 실적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대 위기, 기초학문 붕괴,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심화와 분규 확대 등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각종 부작용은 개선될 여지가 사라졌다.
1.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계열 학과인 경우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인해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는 평가대상 및 정원감축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